2021년 11, 12월호. 제 449호
문예사랑
018 신현득 - 한국아동문학인은 모두 지사志士다.
동시 - 동시조
021 권영세 - 개망초 - 버려진 김밥
026 김민하 - 가을 - 태풍 뒤
028 김선환 - 해바라기 - 슛 꼴인!
030 김숙우 - 버찌 - 노을
032 김영기 - 까막눈 얌체 - 화살과 화살표
034 김용구 - 소리 만지기 - 감 따기
036 김현주 - 강물이 들려주는 이야기 - 신상기계
038 문영미 - 고추 - 콩
040 박예자 - 강아지가 처음 기차를 탔어요. - 용헌이네 할머니
042 박정식 - 무화과 - 전봇대가
044 서 담 - 재개발 - 비구름
046 정광덕 - 셔틀콕 - 사랑
048 정은미 - 다녀오겠습니다 - 버려진 화초
050 조재성 - 춤추는 함박눈 - 겨울 오는 소리
052 채정순 - 송편빚기 - 버려진 양심
054 하청호 - 핑계 - 한 뼘 더
056 한명순 - 할머니 손 - 누가 지었을까요?
058 홍오선 - 빼기 - 더하기 - 영신이 전학가던 날
창작 동화
062 강순아 - 먼산댁 할머니
071 권영호 - 춤추는 토토 마을
080 김옥선 - 이나와 학교가는 엄마
089 변선아 - 나무 의자
099 신건자 - 수리산 숲속에 울리는 소리
108 이시구 - 원숭이와 들개
118 임옥순 - 희수 선생님
128 정이레네 - 노란 김밥
아동문학가 박성배 추모 특집
140 노원호 - 오랜 문학지기 박 선생
142 정용원 - '세상에, 세상에나' 이런 슬픔이....
144 안종완 - 이제 편히 쉬십시오
147 송재찬 - 판타지 깃발을 흔들며 떠난 동화작가 박성배
156 김삼동 - 박성배 선생님 그립습니다!
158 박상재 - 환상의 추구와 사랑의 구현 박성배 작가 작품론
제 300회 아동문예 신인 문학상 - 심사평
176 윤겨울 - (동시) 요란한 빗소리 (외 4편)
182 이영민 - (동시) 너와 나, 우리 (외 4편)
189 문삼석 - (심사평) 신선한 감각과 상상력의 세계
양장 동시조
191 윤삼현 - 양장 동시조 창작과 전망 - 제 1부
평론
이달의 동시 - 동시인 / 동화 동화작가
203 전병호 - <별에 닿는 뿌리 > <말문> <9월 > <할아버지 단골 가게 >
<버들마을 지킴이> <당당히 말할 거야>
214 안수연 - <설이> , <크리스마스 선물>
이달의 동시문학 / 동화문학 서평
222 이도환 - <달빵> , <우끼가 배꼽 빠질라>
230 윤수천 - <눈물 쏙 스펀지>, <으쌰으쌰 할마와 어쩌라고 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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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아동문예작가회문학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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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취지
사단법인 <한국아동문예작가회>는 정관 제 4조 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문학상을 제정, 운영한다.
재2조 종류 및 명칭
문학상은 3개분야로 하되 명칭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한국동시문학상>과 (동요, 동시, 동화시 등 운문분야 우수 작품)
2. <한국동화문학상> (동화, 소년 소설 등 운문 분야 우수 작품)
3. <한국아동문예상>(장르 구분없이 아동문예출신 작가의 우수 작품집)
제3조 대상
1. <한국동시문학상>과 <한국동화문학상>은 격월간 <<아동문예지>>전년도 1-2월호부터
11, 12월호까지 발펴된 작품을 대상으로 한다. 단 2021년도 대상 작품은 2020년 9, 10월호
이후 발표된 작품을 포함한다.
2. <한국아동문예상>은 전년도 1월부터 12월 사이에 발간된, <아동문예>출신 작가의 작품집을 대상으로
한다. 단 2021년도 대상 작품집은 2020년 9월 이후에 발간된 작품집을 포함한다.
제 4조 추천
각 상의 추천 의원은 다음과 같다.
1. 문학상 운영위원
2. 역대 수상자
3. <아동문예> 편집위원
4. 당해 연도 <아동문예> 작품평 및 서평 담당자
제 5조 심사
심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장르를 고려하여 위촉한 6인 내외의 심사위원회가 담당한다.
운영위원도 심사위원을 겸할 수 있으며, 그 중 연장자가 심사위원장이 된다.
제6조 시상
시상식은 매년 5월에 개최하고, 당선자에게는 상패와 특별 고료 각 100마원을 수여한다.
제 7조 운영
1. 본 문학상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한국아동문예작가회> 내에 문학상 운영위원회를 둔다.
2. 운영위원회는 7인 이내로 구성하되, <아동문예> 대표와 주간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3. 위원장은 호선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중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