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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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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 등 11인 | 2016-12-19 | 환경노동위원회 | 2016-12-20 | 2016-12-22 ~ 2017-01-10 | 법률안원문 |
■ 제안이유
2016년 11월 말 기준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사망자가 1,092명 피해자는 5,226명에 달함. 또한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발생한 여객선 세월호 침몰 참사는 304명의 사망·실종자를 낳았음. 이에 참사에 따른 희생자를 추모하고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하여 피해구제 및 지원을 통해 생활 안정 및 공동체 회복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그런가 하면,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사망사고와 세월호 참사의 배경에는 안전관리 부실이라는 정부 당국의 책임소지가 있었고, 사고 이후에도 당국의 재난관리시스템이 부실했던 문제가 제기됐음.
이에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을 폐지하고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사망사고 및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당국이 최선을 다하고, 두 참사의 발생원인·수습과정·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혀 재해·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 및 안전한 사회를 건설·확립해 재발을 방지하도록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사망사고와 4·16세월호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사회 건설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며 피해자 지원 대책을 점검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회가 선출하는 9명이 참여하는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함(안 제2장).
나.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직권으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조사를 수행하며, 이를 위해 자료 및 물건의 제출명령, 청문회, 동행명령, 고발, 수사요청, 감사원 감사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장).
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언제든지 국회에 이를 요청할 수 있고, 국회 상임위는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심사를 마쳐야 하며 이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해당 안건은 다음 날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고, 1개월 내에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함(안 제38조).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주민의원이 대표발의한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447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첫댓글 세월호를 울거먹다 못해 이젠 뼈까지 처먹으려 하네
끝없는 전쟁이네요 잠도 못자고 매일 반대하네요~~ 종북이 넘치는 국회 어떻게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