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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인디고 조성민]
장애인 치과진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치과병원, 종합병원 등에까지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운영하고, 비급여진료비 중 일부를 감면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26일에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구강보건법에 따르면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중앙센터),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권역센터) 및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지역센터)로 구성됐다. 정부는 2009년부터 센터 설치·운영하고 있지만, 현재 중앙센터(서울대치과병원) 1곳과 권역센터 14곳만 운영 중일 뿐 1차 구강보건 서비스를 담당할 지역센터는 단 한 곳도 없다.
복지부는 “현행법에서 지역센터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으로 ‘보건소’로 한정하다 보니, 장애인 치과 진료를 수행할 시설이나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 “시·도지사가 장애인 구강 환자의 일반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센터의 위탁기관 범위를 기존 보건소에서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치과의원 등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소 구강보건센터 구강진료실의 장비 기준 중 치과용 충전재인 아말감은 치아 보존에 더 효과적인 레진으로 대체했다. 불소 도포법 중의 하나인 불소이온도입기는 트레이를 이용한 불소 겔 도포법이 가격경쟁력과 편리성으로 대중화되면서 현장에서 사용되지 않아 구강보건센터 장비 기준에서 삭제했다.
비급여 본인 부담도 수급자는 50%, 치과 영역 증증장애인 30%, 경증장애인은 10%까지 각각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변효순 구강정책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장애인들이 살던 지역 내에서 구강검진, 구강질환 치료 등의 치과 진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 확충 기반이 강화되었다”면서, “이를 토대로 올해 지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설치 운영모델을 마련하고 내년에 시범운영을 거쳐 전국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