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적으로 아파트 매수는 신축 아파트를 청약으로 분양권을 취득하는 방법이나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입주권을 취득하는 방법 혹은 준공된 아파트를 직접 취득하는 방법 중 각자의 상황에 맞는 것을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이번시간은 그중에 아파트 분양권에 대해 알아보고 분양권을 팔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볼게요~~^^
(분양권 양도소득세)
분양권은 새롭게 건설하는 아파트에 청약하여 당첨된 권리로 준공 후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아파트를 입주하기 전에도 이 분양권을 사고 팔 수 있는데, 이를 분양권 전매라고 합니다.
분양권 양도소득세는 분양권 전매를 할 때 차액분인 수익금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말해요.
하지만 실제로 분양권시장에선 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를, 원칙은 양도차익을 본 매도자가 내는 게 맞지만, 양도세 매수부담으로 하는 특약을 넣어 거래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 비조정지역의 양도소득세 세율
우선 분양권 전매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율은 비조정대상지역 기준으로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최고세율인 50%의 세율이 적용받고
보유기간이 1년2년 사이일 경우에는 40%
2년 이상일 경우에는 과표에 따라 6~42%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보유기간이 길수록 이처럼 분양권양도소득세 부담을 크게 낮추는 이유는 무분별한 전매를 막기 위한 조치의 일환입니다.
비조정지역의 양도소득세 세율

*여기서 과세표준은 양도차익에서 필요경비 및 각종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조정대상지역의 분양권 양도시 양도소득세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된 지역에서는 분양권 보유기간, 과세표준에 상관없이 무조건 50%의 단일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조정대상 지역

위의 해당 지역 내에서는 분양권 전매시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50%의 양도세를 납부해야합니다.
- 조정대상 지역 내 분양권 양도시 중과세 적용 제외의 경우
1) 분양권 양도 당시 무주택세대 로서 양도하는 분양권외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 같은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양도 당시 3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단, 미성년자는 제외,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을 한 경우 포함)
2) 조정대상 지역 지정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경우
- 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 당일에 해당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달 내에 부동산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에 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일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분양권 양소득세 계산 시 주의점
1) 양도가액은 분양권에 프리미엄이 붙은 가액입니다.
프리미엄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을 주변 시세보다 너무 낮추어 시세와 차이가 나면 추후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 필요경비 증빙서류 반드시 챙겨둡니다.
분양권도 중개 수수료 취득세 법무사 비용 등을 양도 시 비용처리할 수 있으므로 잘 챙겨두면 절세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분양권은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없으므로 계산할 때 참고하시고 일반지역인 경우는 2년이상 보유하고 기타 필요경비는 최대한 잘 챙겨둬 양도소득세 과표를 조금이라도 낮추면 좋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분양권 양도소득세에 대해 간단히 살펴봤구요.
다음 시간엔 분양권과 입주권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첫댓글 증빙서류에 중요함!!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꼼꼼하게 잘 챙겨두심 좋겠죠^^
조정대상 지역이 따로 있군요.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 감사합니다~
잘 살피셔서 성공투자 하시길 바랍니다^^
분양권 양도소득세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건 휴일보내세요^^
부동산 기초공부를 통해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신다니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