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윤상열,황은진,배소복.김영균,김태규
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문제는 전부터 찬반논란이 많았다. 사형제도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우리조는 토론끝에 사형제도는 폐지 되어야 된다고 뜻을 모았다. 사형제도가 폐지 되어야 할 이유는 우선 이성을 갖춘 사람이라면 사람을 절대 죽일 수 없다고 생각한다. 아마 어떤 상황에 처해서 자신도 자기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여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자신의 이성을 잃은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벌인 살인 한 번의 실수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인데, 이것으로 사형까지 집행한다면 너무 극단적인 처벌이라고 생각한다. 둘째는 큰 범죄의 마지막 처벌형태는 사형이다. 하지만 결코 사형이 옳은 처벌형태만은 아닌 것 같다. 요즘은 동물도 보호법에 의거하여 마구 잡고 죽일 수 없는데, 하물며 사람의 목숨을 두고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하는 것은 생명존중에 벗어난다. 옛날시대에서는 사람을 처형하는‘망나니’ 라는 직업이 있었다. 하지만 그 직업 또한 신분계급에서 하찮은 존재이다. 윤리를 중시하는 옛 사회에서 생명을 함부로 다루기 때문이다. 이렇듯 사람의 생명은 고귀하고 함부로 여겨선 안 되는 소중한 것이다. 셋째는 사형은 범죄자가 막상 범죄를 저지르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지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 사형보다는 무기징역을 하면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 같은 처벌을 내려 자신의 범죄에 대한 잘못을 깨닫게 하고 사회에 나와 자신의 죄 값을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봉사하여 치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약 범죄자가 반성도 하지 않고 사형을 당한다면 흉악범죄율을 줄일 수는 있겠지만 진정한 처벌이 아니다. 넷째는 사형제도 폐지는 이미 세계적인 추세이다. 세계에서 30여개의 국가가 사형을 폐지했고, 사형을 인정하고 있는 100여개의 국가 중에서 27개의 나라가 10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 사형 제도를 시행한다 해도 범죄율이 낮아진다는 확신은 없다. 오히려 사형 제도를 시행하더라도 범죄율이 높아지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사형제도가 폐지되지 않고 있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 그릇된 판단도 할 수 있다. 법관도 인간이다. 만약 1심에서 법관이 사형을 선고 하였다고 바로 사형시행은 인간의 생명을 짓밟는 처사 일 뿐만 아니라 실수한 법관에게 평생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할 수도 있다. 혹시라도 그런 경우는 없어야겠지만, 법관이 그 범죄자에 악감정이나 뒷돈거래(?)로 인해 사형을 선고하여 버리면 그 범죄자는 두 번 다시 기회는 오지 않을 것이다.
여러가지 근거로 보아 사형제도는 너무 극단적인 법이라 생각하고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댓글 단락 구분이 안 되었군요. 물음표는 하나로 충분합니다. 대안제시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