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가 알고 있는 축산법 시행규칙의 의도가 완전히 본말이 전도되고
자기들 협회의 이익에 반한다는 것 때문에 애견협회와 애견연맹이
완전히 광란의 행동을 하는군요.
축산법 시행규칙의 본질은 국내 수입수출되는 우수한 혈통의 강아지
들을 검증하고 제대로 된 형질을 유통하게 하는 것이 본 법의
취지인데 이법의 취지와 다른 1973년 도에 제정된 개가 가축에
포함된다는 내용을 가지고 그동안 무엇하고 있다가 이제 난리법석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법의 개정에 문제시 되는 경주견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외국의 경우 경주견 혈통관리 기관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명시 되어 있지 않아서 경주견의
수출에 지대한 장애를 받고 있으므로 이 법을 만들어 국내에서
생산되는 경주견들을 중국과 동남아시아에 수출을 할 목적으로
만들게 된 것인데 이상하게 내용이 전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중국과 동남아시아에 경견장들이 만들어지고 또 건설되고 있는데
이러한 일들이 호주의 시장으로 독식되고 있는 마당에
경견장 하나를 만들면 수백억의 경견장 건설과 100억원대의
배팅 시스템, 그리고 2000 마리에 가까운 경주견을 전량 판매할 수있는
데 이러한 일들이 국가공인 혈통증명이라는 문제에 놓여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자기들의 이익에 급하여 먼 미래를 보지 못하고 당장 자기들이
수입해다 팔아 먹는 강아지들이 혈통검증 요건을 강화 함으로
저가에 구입하여 고가를 받던 관행들이 사라질 위기에 놓이므로 인해
1973년 도에 제정된 축산법 상의 가축인 개를 들고 나오는
이상한 행동을 벌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거기다 연예인까지 동원해서 일반애견인까지 진짜 목적인무엇인지 모르고 맹목적으로 따르게함으로서 법자체를 없애려하는것 같습니다.
애견이가축이다라는것은 예전부터 정해진법이지만 당연히 개정해야될부분이고 저도찬성합니다.하지만 그부분에만 국한해서 무조건 법자체를 뒤집으려해서는안되고 보안수정해나갈수있도록 노력해야할것입니다.
일반인들은 내막을잘모르거니와 저도 최근에알았듯이 무조건동조하는것은 나중에 애견인들의 부담으로 전부돌아올것입니다.
혹시 제대로된애견문화 그리고 건강하고 혈통좋은 애견을 고를수있는 권한을 그냥 묻히고있는것은 아닌지 조금걱정스럽습니다. 그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