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19일자 세계일보 8면 “건보료 ‘주먹구구 탕감’ 여전” 보도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입장] ◇ 결손처분 사유 및 목적 공적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은 체납건강보험료 등을 결손처분 할 때에는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납부의무자의 사망, 해외이주, 행방불명,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장애인, 시설수용, 고령·미성년, 개인(사업장)파산 및 경제적 빈곤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고, 채권을 확보할 재산이 없는 등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세대와 상실사업장의 장기 체납보험료에 대해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의료수급권 보호 및 관리비용 절감과 보험료 징수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결손처분 사후조치 공단에서는 위와 같이 결손처분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 승인 후에도 국민연금과 자료연계 등을 통해 결손처분 적정 여부에 대한 재검증 실시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소득·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자에게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징수권을 부활하도록, 국민연금 자료 및 소득·재산 자료를 반기 및 분기별로 3년간 검증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 체납보험료 증가 및 징수강화 체납보험료가 증가하는 이유는 매년 부과금액에 대해 전액 징수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공단에서는 체납보험료 징수를 위해 납부능력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전담파트 운영활성화로 체납보험료 강제징수 등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납부능력이 있으면서 장기 체납한 세대에 대해서는 체납된 보험료를 징수하기 위해 공매 등 특별대책을 시행중에 있으며, 공매능력 향상을 위해 300여명을 대상으로 전문가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문의 건강보험공단 자격징수실 3270-9180 정리 정책홍보팀 강영구(dolmen7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