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찾기'.
국세청이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잠자는 국세환급금'을 찾아주고 있다.
이는 세법 변경 등으로 미리 낸 금액을 돌려줘야 할 필요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몰라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국세환급대상액은 60조5000억 원 그리고 2012년에는 61조7000억 원에 이른다.
이들 금액의 대부분은 납세자에게 지급되거나 다른 세목 납부 및 체납액 징수 등으로 충당되지만 찾아가지 않은 금액은 5년이 지나면 국고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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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환급금찾기’. [사진 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실제로 국세청이 집계한 결과, 2개월 이상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한 '미수령환급금'은 2011년 말 207억 원, 2011년 말 307억 원, 2012년 말 392억 원, 2013년 말 544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이에 따라 국세청은 홈페이지(www.nts.go.kr)에 간단하게 자신이 환급받을 국세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국세환급금찾기'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국세청 관계자는 "국세 환급 대상은 최근 5년치"라며 "개인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첫댓글 감사~~
정보 감사합니다.
환급금 있으면 술 삽니다. ㅎㅎㅎ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