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변호사 이민호 변호사 사무실이 고객과 소통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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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변호사는 자기 소송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소송하는 고객을 대리하는 사람이다.
즉 남의 고민을 대신해주고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예를 들어 변호사가 이혼 소송을 대리한다는 것은 변호사가 이혼하는 것이 아니라
이혼 소송을 하는 남자쪽 또는 여자쪽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혼은 고객이 하는 것이지 변호사가 하는 것이 아니다.
즉 남의 일을 변호사가 돈받고 처리해드리는 것이다.
그러니 변호사와 고객의 신뢰와 소통이 중요하다.
신뢰 관련해서
변호사는 고객을 배신해서 상대방과 결탁해서 고객을 패소하게 하거나 부정한 돈을 수수해서는 안된다.
변호사는 재판에 결석해서는 안되고, 부득이한 경우 복대리(다른 변호사에게 돈을 주고 출석을 부탁하는 일, 이것은 법이 인정하는 합법적인 방법이다.) 변호사를 대신 출석하게 하거나 그것도 힘든 상황에서는 재판기일을 연기해서라도 고객의 재판이 공전되거나 고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변호사는 재판과정에서 고객에게 불리한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기록을 정확하게 보지 않고 재판 들어가서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인지, 유리한 내용인지 모르고 함부로 발언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고객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항상 꼼꼼하게 제출하는 서면의 토씨 하나, 쉼표 하나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예를 들어 이혼사건에서 “위자료”와 “위자료 등”은 하늘과 땅차이이다. “등”에는 재산분할도 포함하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소통 관련해서
변호사는 자신의 일이 아닌 고객의 일을 대신해서 처리해주는 일이므로 항상 고객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고객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변호사 혼자 알아서 일을 처리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다가 잘못되면 고객이 큰 피해를 입게된다.
예를 들어 이혼 사건에서 몇월 몇일 고객과 상대방간에 무슨 이유로, 폭행이 있었고, 몇월 몇일 누구와 누가 어떤 대화를 했는지를 변호사는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이민호 변호사는 서면을 접수할 때 고객과 면담을 하고, 미리 이메일을 보내서 고객에게 수정할 것과 추가할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
한번 제출해버린 서면의 효력을 부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은 수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상대방측이 법원을 통해 보내 온 서면에 대해서 바로 즉시 고객에게 이메일로 보내주고, 고객이 미리 검토하게 한 후 검토내용을 이메일로 사전에 받고 면담을 잡아서 직접 얼굴을 보면서 변호사가 이해하고 있는 고객의 의견을 확인 후 반영해서 반박서면을 만들어 법원에 제출한다. 이민호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혼자 알아서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업무는 없다.
이런 소통이 필요하다는 것을 사건 선임 전 충분히 알려주고 이를 이해하는 고객으로 하여금 법원에 제출하는 모든 서면 작성에 참여하게 한다.
고객의 소송은 변호사 개인의 소송이 아니고 고객 본인의 소송이고 변호사는 법률전문가로서 고객을 보조하여 고객을 승소하게 도와주는 역할임을 분명히 인식시키고 일을 진행한다.
변호사에게 돈을 줬으니 변호사가 다 알아서 해주면 되지, 고객을 왜 귀찮게 하느냐고 생각하는 이상한 고객도 있다. 보통 이런 고객은 바쁘다는 핑계를 대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돈 좀 있고 직원들을 많이 데리고 있는 회사 운영하는 고객들 중에 귀찮은 것을 싫어하고 변호사를 자기 직원취급 하면서 변호사가 돈 받았으니 알아서 해야되는 것 아니냐는 독특한 생각을 가지는 경향이 많다. 그런 고객에게는 변호사가 다 알아서 해도 되고, 혹시 변호사가 잘못 알고 있어서 제출한 서면에 문제가 있거나 소송결과가 안좋더라도 변호사에게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각서를 작성해주시면 다 알아서 하겠다고 말해드리고 각서를 작성하면 사건을 선임하고 각서를 작성해주지 않으면 사건을 선임하지 않는다.
법원에서 상대방과 조정을 하더라도 당사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한다.
재판을 갔다오면 재판 상황을 설명하고 판사가 지적하는 쟁점 및 상대방이 문제삼고 있는 부분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알려준다.
한마디로 변호사 혼자 독단적으로 하는 일은 하나도 없다.
이민호 변호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는 모든 고객은 위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변호사 사무실과의 소통이 소송 결과에 가장 중요한 열쇠임을 인식하고 사건을 맡기고 이후 소송 과정에 적극 참여한다.
따라서 지난 24년 동안 무리없이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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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