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자치분권 완성은 자치분권 법제화로”
5일 국회 정책토론회 …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자치경찰제 도입 중점 토론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2020년 11월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에서 자치분권 법제화 촉구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관련 5개 법률안이 이달 국회에서 본격적인 심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열려 그 의미를 더했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2020년 11월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완성을 위해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와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는 자치분권 법안 담당 상임위원회인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과 한병도 의원 등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러 위원들이 참석하였다. 또한 수원시장인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단체장 및 의회 의장으로 구성된 지방4대협의체도 참여하여 그 뜻을 함께 하였다.
국회의원인 홍영표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이 2020년 11월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자치분권 실현으로 주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자치분권 5법 중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주요 쟁점과 입법 방안을 논의하였다.
현재 21대 국회에는 자치분권 5법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안, 고향사랑기부금법안, 주민조례발안법안, 중앙지방협력회의법안, 경찰법 개정안 등이 제출되어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경찰법 개정안이 집중 토론된 이유는 코로나19를 극복과정에서 지방정부 역할이 돋보였듯이, 정부가 추진하는 ‘확실한 방역과 경제 반등’을 이루기 위해서도 지방정부 역할을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020년 11월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먼저, 최봉석 동국대 교수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쟁점사항에 대해 발제하였다. 발제에서는 최근 관심을 모으고 있는 특례시 명칭부여와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을 거론하면서 현재 시행령으로 시행 중인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도를 지방자치법 본문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하였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황문규 중부대학교 교수는 경찰법 개정안에 담긴 일원적 자치경찰제 모델이 진정한 자치경찰제로 발전하기 위한 징검다리 기능 역할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를 강화하기 위한 11가지 대안을 자치경찰 조직과 사무, 사무기구 등으로 나누어 제시하여 많은 주목을 받았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5법 국회 통과해야
2020년 11월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자치분권 법안 국회 통과를 위한 현수막을 들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어진 토론은 문병기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다. 토론자로는 전성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이동영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책실장, 제종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 도일환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사무처장과 함께 김남철 연세대 교수, 이상훈 대전대 교수, 박성호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이 참여하였다.
토론자들은 대체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경찰법 개정안 등 자치분권 5법이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되어야 한다고 공감하였다. 특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법적 지위를 갖는 특별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인사권 및 정책전문인력 지원방안, 자치경찰제 일원화 모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마무리 발언에 나선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나온 많은 쟁점들이 국회 입법 과정에서 논의되기 바란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 등 자치분권 5법이 반드시 통과하도록 모두가 많은 힘을 실어달라”고 당부하였다.
2020년 11월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