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대한산악연맹(회장 김상현)에서는 2004년도 선수등록을 아래와 같이 접수합니다.
2. 금년부터 대한체육회가 새로운 선수등록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하기에 우리 연맹에서도 새로운 양식으로 등반경기, 일반등산 모든 선수들의 선수등록을 새로 받을 계획입니다.
3. 따라서 전국의 모든 등반경기, 일반등산 선수들께서는 아래 "2004년도 선수등록지침", "대한체육회 선수선발 및 등록지침"을 참고하여 4월 16일(금)까지 첨부파일 "등록신청서"를 작성, 해당 시도연맹으로 접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 시도 연맹에서는 소속 선수로부터 4월 16일(금)까지 선수등록신청서를 접수하여 주시고, 시도체육회를 거쳐 4월 30일(금)까지 신청서 원본을 중앙연맹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선수등록지침>
1. 선수등록의 원칙
가. (사)대한산악연맹의 2004년도 선수등록지침은 대한체육회의 선수선발 및 등록지침을 준용하여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금년부터 선수등록은 팀등록을 원칙으로 하며, 팀별 등록신청서와 함께 등록신청서 ‘선수’란에 기재한 개별 선수의 ‘등록 선수 개인별 카드’를 등록신청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 대한체육회가 금년부터 새로운 선수등록시스템을 운용함에 따라 등반경기, 일반등산경기 모든 선수는 대한체육회의 새로운 양식으로 선수등록신청을 새로 하여야 한다.
2. 선수등록 절차
가. 선수등록을 원하는 팀 및 팀 소속 선수 : 모든 팀은 팀별 ‘등록신청서’ 및 소속 선수의 ‘등록 선수 개인별카드’를 4부 작성(붙임 양식, 필히 각장 사진부착, 등록선수 개인별카드 함께 작성)하여 소속 시도연맹에 4월 16일(금)까지 제출한다.
나. 시도연맹 : 시도연맹에서는 1부를 사무국에 보유하고, 나머지 3부를 시도연맹 승인을 거쳐 시도체육회에 제출, 시도체육회의 승인을 받는다.
시도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3부중 1부는 시도체육회에 보유토록 하고, 나머지 2부를 4월 30일(금)까지 중앙연맹 사무국에 제출토록 한다.
3. 등록신청서 작성방법
가. 팀별 ‘등록신청서’ 및 팀 소속 모든 선수의 ‘등록 선수 개인별카드’를 빠짐없이 기입한다.
나. ‘경기종목’은「산악」으로 하고 ‘세부종목’은 등반경기, 일반등산경기로 한다.
다. 선수등록의 ‘종별구분’은 초등학교부, 중학교부, 고등학교부, 대학교부, 일반부로 한다.
라. ‘클럽여부’는 학교산악부(회)인 경우 ‘×’로 하고, 일반산악회인 경우 ‘○’로 한다.
마. ‘전년도 등록사항’의 ‘소속’에는 전년도 소속시도를 기록하고, ‘세부종목’은 등반경기, 일반등산경기 중 해당종목을 기록한다.
<신규 등록신청서 양식>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대한 체육회 선수등록 지침-----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선수선발 및 등록에 따른 부작용과 사회적 물의를 사전에 방지하여 건전한 체육풍토를 조성하고, 지방체육의 균형적인 육성,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본회 가맹경기단체의 선수선발 및 등록에 관한 업무를 합리적으로 통일성있게 처리하기 위하여 이 지침을 제정한다.
제2조(선수선발 및 등록규정 제정 의무)
본회 가맹경기단체는 당해 종목의 선수육성과 진흥에 적합한 “선수선발 및 등록규정”을 제정하되, 본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본회 가맹경기단체에 선수등록을 하여 선수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와 이들의 선수선발 및 등록에 관여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제 2 장 선수 선발
제4조(선수선발 시기)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전문대학 포함) 졸업예정자의 상급학교 진학 또는 취업에 따른 선수선발은 당해 학교급에서의 최종학년도가 개시되는 3월 1일 이후에 실시하여야 하며, 동 기일 이전에 이루어진 선수선발은 일체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5조(선수선발방법 및 절차)
①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1. 교육법 등 관계법규에 정해진 입학, 재입학, 복학, 전학 및 편입학 방법과 절차에 의해 선수를 선발한다
2. 본회 가맹경기단체에 선수등록을 한 사실이 있는 학생으로서 타 시·도 관내 각급 학교에 입학, 재입학,
복학, 전학 및 편입학한 학생의 선수선발은 다음에 의한다.
가. 당해 시·도체육감의 동의를 받은 자만 선발한다.
나. 정책종목을 육성하는 체육중·고등학교(또는 체육과)가 없는 시·의 학생이 정책종목에 한하여
타 시·도 체육중·고등학교에 당해 시·도 교육감의 동의없이 입학한 경우에는 선발할 수 있다.
(정책종목 : 육상, 수영, 체조, 유도, 역도, 양궁, 사격, 레슬링, 복싱)
다. 체육특기자가 일반학생으로 타 시·도로 진학 또는 전학할 시는 물론 전학후 상급학교에 진학,
전학하여 학교급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선수활동을 계속할 수 없다.
라. 위 가, 다 항의 경우 당해 시·도 교육감의 동의가 없더라도 문화관광부장관이 특별히 인정한
자는 선발할 수 있다.
3. 유급 및 재수학생의 선수선발은 다음에 의하며 이는 당해 학교급에서만 통용한다.
가. 일반유급 및 재수학생
다음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시·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자만 선발한다.
o 소속학교의 운동부가 해체된 경우의 선수로서 해당년도에 동일 시·도교육청 관내에서 동일종목의
운동부가 설치된 학교에 체육특기자의 정원이 없어 진학하지 못하고 익년도에 입학한 자
o 당해 시·도의 체육 중·고등학교 (또는 체육학과)에 입학한 자
o 가정 빈인 등의 사유로 부득이 유급 또는 재수한 자로서 당해 학교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o 신체적성 및 경기력 등 운동선수로서의 기량이 월등한 자로서 그 계속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학교장이 판단하여 당해 시·도 경기단체 및 시·도 체육회장의 의견을 받아 추천한 자.
다만, 위 해당자 중 아래 자는 제외한다.
- 유급 또는 재수사실이 2회 이상 있는 자
- 유급학생은 유급 후 1년이 경과한 자
- 재수학생이 학교를 졸업한 후 익년도에 입학하지 않은 자
나. 질병 유급학생
부상, 질병으로 유급한 학생 중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대통령령 제12255호, ’87. 10. 10)
제3조 제1항에 의한 병원장 또는 보건소장 발행의 진단서를 첨부한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선발할 수 있다.
o 입원가료자로서 진급에 필요한 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한 자
o 입원 이외의 일반가료자는 6개월 이상의 치료를 받은 자로 당해 시·도 교육감의 인정을 받은 자
유급 및 재수학생의 정의
o 유급학생 : - 중·고등학교에 입학한 후 3년이 경과한 자
- 유급한 학생과 동일한 학년에 재학중인 자
o 재수학생 : 각급학교를 졸업한 후 당해년도에 상급학교에 입학 하지 않은 자
② 대학교(전문대학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
1. 교육법 등 관계규정에 정해진 입학, 편입학 방법과 절차에 의해 선수를 선발한다.
2.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졸업자 포함)로서 대학교(전문대학 포함)에 진학하여 선수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본인의 지원(보호자 확인 날인)과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3. 제2호의 경우 졸업예정자와 소속학교장은 제4조의 정한 기한안에 1회에 한하여 지원 및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지원자를 접수받은 대학에서 입학을 인정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당해
대학의 확인을 받아 타대학에 재추천할 수 있다.
4. 졸업예정자가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진학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③실업일반
1. 고등학교 또는 대학졸업 예정자(졸업자 포함)로서 취업하여 선수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본인의
지원(보호자 확인 날인)과 소속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2. 제1호의 경우 졸업예정자와 소속학교장은 제4조의 정한 기간안에 1회에 한하여 지원 및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지원자를 접수받은 실업팀의 확인을 받아 타실업팀에 재추천할 수 있다.
3. 졸업예정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취업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④지원자의 관리
진학 및 취업에 이용되는 추천서는 각 가맹경기단체가 본회로부터 지급받아 관리하여, 진학 또는 취업코자 하는 선수 1인 1매에 한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진학 또는 취업 추천서 작성 발급에 따른 통보)
제5조에 의한 진학 또는 취업추천서를 작성하여 준 학교장은 추천서 작성일로부터 7일이내에 동 추천서 사본을 본회 가맹경기단체에 제출하여야 하며 가맹경기단체는 이를 해당팀과 기타 관련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 3 장 선수등록 및 선수활동
제7조(선수등록)
본회 가맹경기단체는 제4조 및 제5조에 정해진 선수선발시간, 방법, 절차에 따라 적합하게 선수로 선발된 아마튜어 경기자만 선수등록을 받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선수등록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8조(등록구분 및 자격)
①등록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등록한다.
- 초등학교부
- 중학교부
- 고등학교부
- 대학부
- 일반부
기타 경기종목의 특성에 따라 별도부를 정할 수 있다.
②선수등록은 연령제한은 하지 않으나, 교육법 제81조에 규정된 학교 중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에 재학 중인 자에 한하여 아래 연령에 따라 각부별로 등록할 수 있다.
- 만 16세까지는 중학교부
- 만 19세까지는 고등학교부
- 만 20세이상자는 대학부
③교도소(소년원 포함)에서 육성하고 있는 선수는 소관부처장의 요청에 따라 아래 연령별 해당부로 등록할 수 있다.
- 만 16세까지는 중학교부
- 만 19세까지는 고등학교부
- 만 20세이상은 일반부
⑤ 학생선수의 등록은 교육법 제81조에 의거 설립된 학교에 재학중인 자로서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가진 자라야 한다.
1.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은 제4조 및 제5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한 자
2. 대학생(야간대학생 포함)은 제4조 및 제5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교육부장관이
관보에 공고한 대학(교)에 재학중인 자로서 당해학기에 학생등록을 필한 자에 한하며, 학생등록의
학기는 총 12학기까지(학사편입자 포함) 인정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관보에 공고하지 아니한
대학의 등록에 있어서도 당해학기에 학생등록을 필한 자에 한하여 등록을 할 수 있다.
제9조(등록유효기간)
각 중앙경기통할단체에 가맹한 경기단체소속 선수는 소속단체장의 명의로 해당 경기단체가 정하는 기일 내에 1회 등록하여야 하며, 선수등록은 1회 등록으로 유효하다.
제10조(등록시기)
등록기간은 당해경기단체가 결정하되 매년 5월 31일 이전에 하여야 하며, 신인선수와 추가등록 및 신설팀은 예외로 한다.
제11조(등록지)
① 선수등록은 해당선수 및 단체가 소속되어 있는 본회 가맹경기단체 시·도지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대학의 본교와 분교가 서로 행정구역(시·도별)이 상이할 경우 개인경기종목은 행정구역별로 각각 등록하여야 하며, 단체경기종목과 개인경기 단체전 종목은 본교와 분교를 각각 별도팀으로 등록하거나 본교와 분교를 혼성하여 등록하되 등록지는 당해학교가 정하는 곳으로 한다.
제12조(등록방법)
① 선수등록은 개인경기, 단체경기 공히 소속단체단위로 일괄 등록신청하여야 한다.
② 단체경기에 있어 대학, 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생을 혼성하여 단체등록을 할 수 없으며, 동일재단·동일구내 학교라 할지라도 혼성하여 등록할 수 없다.
③ 재학중 군에 입대하였거나 휴학중인 자는 당해 학교선수로 등록할 수 없다.
④ 군에 복무중인 자는 실업팀 소속선수로 등록할 수 없으며 야간학교에 적을 두었을 때에는 대학선수로 등록할 수 있다.
⑤ 대학원 재학생은 일반부로 등록한다.
제13조(등록절차)
① 선수등록은 선수등록부(개인카드) 3부(전국연맹체 구성종목은 필요에 따라 4부)를 작성하여 해당선수 및 단체가 소속되어 있는 본회가맹경기단체 시·도지부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선수등록부를 접수한 각 경기단체 시·도지부는 각종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예비 심사를 한 후 경유란에 확인하여 2부(또는 3부)를 본회 시·도지부에 송부하며, 본회 시·도지부에서는 이를 검토한 후 경유란에 확인을 한 후 1부(또는 2부)를 중앙경기통할단체에 송부하고 1부를 비치한다.
제14조(등록심의 및 통보)
① 중앙경기통할단체는 선수자격 유무를 심사한 후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본회 시·도지부에 통보하고 필요에 따라 1부를 전국가맹체에 송부하고 1부는 비치한다.
② 선수등록은 중앙경기통할단체가 선수등록에 관련된 각종규정 등을 적용 심사하여 이상이 없다고 인정한 때부터 유효하다.
제15조(등록변경)
① 등록변경기간은 해당경기단체가 결정하되 매년 5월 31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② 변경사항은 등록신청시 경신하되 아래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이외에는 등록지 및 소속단체를 변경할 수 없다.
1. 초·중·고등학교 학생선수의 진학으로 인한 신입생
제5조 1항에 따라 정당하게 선발된 경우에 한하여 선수등록을 할 수 있다.
2. 고등학교, 대학교 학생선수의 졸업후 취업
학교 졸업후의 첫 취업의 경우에는 해당 경기단체가 선수선발로 인한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시키지
않도록 해당 선수선발 및 등록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3. 군입대 및 제대 후의 복귀
4. 소속단체의 해체
o 중·고교선수는 소속시·도내에서만 이적할 수 있으며, 타도 이적의 경우에는 제5조 1항의 적용을
받는다.
o 소속단체의 해체 및 기타사유로 인하여 타학교로 이적한 경우에는 진학한 날로부터 선수등록을
할 수 있다.
5. 특별한 경우 이적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중앙경기통할단체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전 소속
단체장의 동의서를 첨부, 등록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6. 본회 가맹 중앙경기통할단체에 등록된 우수선수(국가대표급 또는 경기력향상 연구 연금수혜자)가
프로선수로 전향코자 할 경우에는 당해 중앙경기통할단체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며, 중앙경기통할단
체 회장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프로체육단체에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7. 야간대학 대학선수가 실업팀 선수로 이적하거나, 실업팀 선수가 야간학교 대학선수로서의 이적은
1회에 한하여 전 소속단체장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등록변경할 수 있으며, 야간대학 졸업예정자
(졸업자 포함)의 취업 후 선수활동은 제5조(선수선발방법 및 절차) <ƒ항에 따른다.
① 등록기재사항을 변경코자 할 시는 제13조의 등록절차에 다라 변경사유서를 제출하고
중앙경기통할단체는 그 결과를 본회 시·도지부 및 각급 연맹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대학단체와 실업단체의 이적에 관한 사항은 당해 중앙경기통할단체가 결정하되, 본 지침에 따라
처리하고 상호 공통성을 갖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③ 타의에 의하여 부당하게 이중등록이 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중앙경기통할단체에 대하여 즉시
이의신립을 하고 부당등록을 시정하여야 한다.
제16조(선수활동)
① 선수선발 및 등록지침과 규정에 적합하게 선수선발 및 등록한 자만 선수활동을 할 수 있다.
② 선수활동 여부는 등록절차에 따라 매년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각종 경기대회의 참가는 대회 개시일을 기준으로 해당학교 재적기간이 3개월이 경과되어야 한다.(1학년에 한하여 3월말 현재 재학중인 자는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전국소년체육대회의 참가는 동대회 참가요령에 따른다.
④각종 대회 참가선수의 연령제한등 기타사항은 동대회 참가요령에 의한다.
제 4 장 선수자격심의 및 징계
제17조(선수자격심의위원회)
① 선수선발 및 등록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본회 및 본회 가맹경기단체 내에 선수자격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선수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회 회장 및 본회 가맹경기단체장이 정한다.
③ 선수자격심의위원회는 이 지침의 범위내에서 선수선발과 관련된 물의가 발생하였을 경우 심의 조정한다.
제18조(선수선발 및 등록에 관한 심의 신청절차)
① 고등학교 또는 대학졸업예정자가 대학진학 또는 취업을 위하여 소속학교장에게 추천을 신청하였으나, 학교장이 특별한 사유없이 신청을 접수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추천하여 주지 아니할 경우에 졸업예정자(또는 그 대리인)는 본회 가맹경기단체 선수자격심의위원회에 조정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단, 대리인은 졸업예정자의 학부모 또는 소속학교 관계자에 한한다.
② 전항의 경우 선수자격심의위원회는 심의조정 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소속학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2항에 의하여 선수자격심의위원회에서 자격이 인정된 경우에는 소속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본회 가맹경기단체 선수자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졸업예정자(또는 그 대리인)는 본회 선수자격심의위원회에 재조정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전항의 경우 본회 선수자격심의위원회는 심의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해당경기단체를 경유하여 재조정 심의요청자에게 통보한다. 본회 선수자격 심의위원회의 결정은 최종적이다.
제19조(지침위반자에 대한 조치)
① 이 지침에 의거 제정된 선수선발등록규정을 위반하여 선수를 선발, 등록하거나 이중 계약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건전 체육풍토 조성을 저해한 자에 대하여는 본회 정관 제65조 및 본회 법제 상벌위원회 규정 제12조 2항에 의거하여 제재를 가한다.
② 선수선발 및 등록지침 또는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에 의거 조치한다.
1. 선수(보호자가 포함된 경우 포함)
최고 5년 이하의 선수활동 금지
2. 관련된 임·직원(단장, 감독, 코치 등)
최고 10년 이하의 해당경기단체 활동자격 정지
3. 학교관련자(교장, 관련교사, 코치 등)
소속기관장에 의뢰하여 징계 회부. 단, 감독 코치는 제2호 조치 병행
4. 징계해제 후 지침 또는 규정 재위반자 영구자격 박탈
③ 본회 가맹경기단체는 전항에 의거 ‘선수선발 및 등록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징계종류, 징계대상자 및 징계기간을 설정하여야 하며, 징계코자 할 경우에는 본회 법제상벌위원회 규정 제13조에 의하여 처리한다.
⑤ 학교관계자에 대하여 제2항의 징계이외에 신분상의 징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에 건의하여 조치한다.
제20조(징계해제자의 선수선발 및 등록)
① 제19조에 의거하여 징계조치를 받은 선수에 대하여 징계를 해제 또는 변경코자 할 경
우, 해당경기단체는 본회 법제상벌위원회 규정 제13조에 의하여 처리한다.
② 전항에 의거하여 징계가 해제 또는 변경된 선수는 제5조 및 제13조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선발 또는 등록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1992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지침 제정에 따라 본회 선수등록지침(’71. 2. 11 제정, 9차 개정)은 각 가맹경기단체가 “선수선발 및 등록지침”을 제정, 시행하는 날로부터 폐지한다.
대산련 홈페이지 kafcc.or.kr 에 들어가셔서 중앙연맹소식지에 보시면," 2004년도 선수등록 안내"에 첨부파일 열어보시면 등록신청서가 있습니다. 등록신청서를 출력 작성하시어 사진2매와 같이 광주연맹에 또는 저에게 주시면 모아서 접수해드립니다...많은 회원님께서 선수등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아이고...접수하기도 전에 ...너무 길어서 ,,,읽다가 하루다가겠당.. *^^*
맞어...나도 지쳤어..회장님 광주산악연맹에 들어가도 접수하는데가 없던데요..저 선수등록해서 한번 해보고싶은데요,
대산련 홈페이지 kafcc.or.kr 에 들어가셔서 중앙연맹소식지에 보시면," 2004년도 선수등록 안내"에 첨부파일 열어보시면 등록신청서가 있습니다. 등록신청서를 출력 작성하시어 사진2매와 같이 광주연맹에 또는 저에게 주시면 모아서 접수해드립니다...많은 회원님께서 선수등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수등록 신청기간은 4월16일 까지입니다. 광주연맹에도 선수등록 신청서가 있습니다 많이 애용해 주세요..
대산련에선수등록하실분은 4월10일까지 조껍딱에게 연락하세여 원톱써비스로 처리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