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자료는 대교협에서 발표된 2006학년도 전형계획 주요사항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므로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대학의 모집요강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일반전형>
대학명 |
모집계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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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가야대(경남) |
인문사회계, 자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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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대(경북) |
인문·사회,자연,예체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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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대 |
전모집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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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일대 |
인문사회계, 공학계, 예능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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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대 |
전모집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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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대 |
인문계, 자연계, 산업디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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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동대 |
인문사회계, 자연과학계, 공학계, 음악,미술,피아노,산업디자인, 인테리어디자인, 스포츠레저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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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대 |
전모집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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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대 |
전모집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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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대 |
인문사회계, 자연과학계, 예능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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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사렛대 |
인문사회계, 자연과학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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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대 |
자동차기계공학부,디지털정보, 식품생명과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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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서울대 |
인문사회계, 자연과학계, 공학계, 예능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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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 |
전모집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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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한의대 |
전모집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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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대 |
전모집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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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대 |
전모집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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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대 |
인문사회계, 공학계, 예체능계, 사범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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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 |
전모집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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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가톨릭대 |
인문사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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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대(남원) |
간호, 물리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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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대 |
인문사회계, 자연과학계(단,사범대학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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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
인문사회계, 자연과학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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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대 |
농업생명대(인문,자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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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대 |
공학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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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대 |
인문사회계, 자연과학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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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대 |
전모집단위(단,교육학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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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원예술대 |
예술·디자인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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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덕대 |
전모집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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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당대 |
전모집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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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라대 |
인문사회계, 예체능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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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려대 |
인문사회계, 자연과학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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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대 |
인문사회계, 자연과학계,공학계,예체능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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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 특별전형>
대학명 |
지원자격 |
비고 |
최저경력연수 |
취업기관의 범위 |
부산외대 |
6개월 이상 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사업체를 운영중인 자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교육기본법 제9조에 의거 규정된 학교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신문사, 방송사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의료기관 ●감독관청에 등록된 학원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체(근로기준법 제96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2항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자영업자 및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자로서 6개월 이상 영업실적(종합소득공제 신고)이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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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당대 |
6개월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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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교 특별전형>
대학명 |
전형유형 |
지원자격 |
비고 |
가야대 |
실업계고 출신자 |
실업계고 출신자 |
<인문사회, 자연>만 해당 됨 |
경일대 |
실업계고교 출신자1 |
●실업계고교 졸업(예정)자 ●종합고등학교의 실업계열 졸업(예정)자 ●일반계고교 직업과정 위탁생 |
사진영상학부 제외 |
광주대 |
실업계고교 출신자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계,예·체능계,특수목적고,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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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대 |
실업계고교 |
실업계고교 졸업(예정) 출신자(인문고,종합고,기타 고교에 설치된 학과도 인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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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대 |
실업계고교 출신자 |
각종 실업계고교(공고, 상고, 수산고, 농고, 종합고) 출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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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독자적 기준 특별전형>
대학명 |
전형유형 |
지원자격 |
비고 |
가야대(고령) |
학교장(담임교사) 추천자 |
학교장(담임교사) 추천자 |
<인문사회, 자연, 예체능>만 해당 됨 |
가야대(고령) |
군,읍,면고교 출신자 |
행정구역이 군,읍,면에 소재 고등학교 출신자 및 이에 준한다고 본 대학교 총장이 인정하는 지역의 고등학교 출신자(김해시 포함) |
<인문사회, 자연, 예체능>만 해당 됨 |
가야대(김해) |
학교장(담임교사) 추천자 |
학교장(담임교사) 추천자 |
<인문사회, 자연>만 해당 됨 |
가야대(김해) |
군,읍,면고교 출신자 |
행정구역이 군,읍,면에 소재 고등학교 출신자 및 이에 준한다고 본 대학교 총장이 인정하는 지역의 고등학교 출신자(김해시 포함) |
<인문사회, 자연>만 해당 됨- |
건양대 |
실업계고교 출신자 및 자격증·기능 소지자 |
●실업계고교 졸업(예정)자 ●인문계고교 졸업(예정) 자로 지원모집단위 관련 자격증 소지 및 기능경기(경진)대회 입상(참가)실적이 있는 자 |
자격증·기능실적(학생부 총점의 1∼3% 가산점 부여) |
경운대 |
실업계고교 출신자 |
●실업계고교 졸업(예정)자 ●특성화고교 졸업(예정)자 ●기타 고교에 설치된 실업계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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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대 |
학교장 추천자 |
고교 재학 중 효행, 선행, 모범, 공로, 봉사정신 등 건전한 인성을 갖춘 자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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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대 |
담임교사 추천자 |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어 3학년 담임교사가 추천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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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대 |
동일계고 출신자 |
모집 학부(과)와 동일한 계열의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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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대 |
실업계고 출신자 |
실업계고교 졸업(예정)자(인문, 종합, 기타 고교 등에 설치된 관련학과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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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대 |
자격증 소지자 |
모집 학부(과)와 관련된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국가공인민간자격증 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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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대 |
지역연고자 |
경북(대구), 경남(부산·울산)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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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대 |
자매결연고 출신자 |
본 대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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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동대 |
읍,면 지역 고교 출신자 |
읍,면 지역 소재 고교 졸업(예정)자 또는 읍,면 지역에 거주하면서 시지역에 소재한 고교 졸업(예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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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동대 |
실업고 출신자 |
실업계 고교 졸업(예정)자(종합고에 설치된 실업계학과도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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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대 |
봉사활동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학생부 봉사활동 4회 또는 20시간 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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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대 |
국가(독립)유공자 자손 |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3호와 제4호에 해당되는 본인 및 손·자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룰 제4조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직계 손·자녀 ●광주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9항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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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대 |
학교장(담임,기관) 추천자 |
모집학부(전공)에 관련된 분야에 소질이 있는 자이며 타의 모범이 된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학교장 또는 담임교사, 기관 협회의 추천을 받은 자 |
<자동차기계공학부,디지털정보학과,광응용학과,생약자원학과,보건의료기기학과,식품생명과학과>만 해당 됨 |
남부대 |
자격증 소지자 및 경시대회 입상자 |
●전공관련 국제·전국대학, 시·도단위 이상 경시·경연·경진대회 입상자 ●전공관련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에 의한 자격증 취득자 ●입상자 또는 무도공인 2단 이상 소지자(예체능계열) |
<자동차기계공학부,디지털정보학과>만 해당 됨 |
남부대 |
산업체 종사자 |
아래의 산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교육기본법 제9조에 의거, 규정된 학교 ●공보처에 등록된 신문사 및 방송사 ●군무원 및 직업군인(하사관 이상 장기복무자) ●의료기관, 금융기관 ●감독청에 등록된 학원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체 ※ 산업체의 범위는 국민건강(직장의료)보험, 고용보험 또는 국민연금을 가입한 산업체에 한함 |
<생약자원학과,보건의료기기학과>만 해당 됨 |
남서울대 |
담임교사 추천제 |
담임교사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
전모집단위 |
남서울대 |
국가유공자 자(손)녀 |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외손·자녀 포함)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및 2호에 해당하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손·자녀(외손·자녀 포함) ●국가유공자 및 자녀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제15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 자녀 ●광주민주유공자의 자녀 : 광주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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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가톨릭대 |
특정교과내신우수자 |
타의 모범이 되며, 고교 졸업(예정)자로서 본교가 정하는 계열에서 과목성적이 우수한 자 |
●인문계열 : 국어,사회교과 중 2과목 3등급 이내 ●외국어계열 : 국어,외국어교과 중 2과목 3등급 이내 ●사회계열 : 영어,사회교과 중 2과목 3등급 이내 ●자연계열 : 수학,과학교과 중 2과목 3등급 이내 |
대불대 |
고교장·담임·교과교사 추천자 |
학술, 기능, 특별활동 분야에 재능이 있는 자로서 고교장, 담임, 교과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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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대 |
자기추천자 |
지원자 본인이 지원 학부(과)에 대하여 학업계획이 분명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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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대 |
추천제 |
●담임교사 추천제 : 2005학년도 졸업예정자로서 품행이 방정하며 타의 모범이 된 자로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 ●담임목사 추천제 : 교회 봉사자이며 품행이 방정한 자로서 담임목사의 추천을 받은 자 |
<인문사회>만 해당 됨> <신학과(주,야) 제외> |
대전대 |
실업계고교 출신자 |
실업계고교 졸업예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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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신대 |
담임교사 및 자기 추천자 |
고등학교 졸업 및 예정자로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 또는 특정 전공분야 및 영역에 재능과 자질이 있다고 판단하여 자신을 추천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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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신대 |
실업계고교 졸업자 |
실업계고교(종합고 포함)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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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대 |
추천자 |
고교장, 담임교사, 지방자치 및 공공기관 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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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톨릭대 |
실업계고교 츌신자 |
실업계고교(상업, 농업, 공업 등) 졸업(예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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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외대 |
국가(독립)유공자 손자녀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1호, 제2호에 해당되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손·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제15호 해당자 및 그 자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해당자(수당지급 대상자) 및 그의 자녀 ●광주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제3호에 해당하는 자 및 그의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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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외대 |
소년소녀가장 |
●부모의 사망,질병,심신장애,가출,수형 등으로 인한 만 18세 이하의 소년소녀가장 ●시·군·구·동사무소 등으로부터 생활보호(소년소녀가장세대) 대상자로 증명을 받은 자 또는 시설보호대상자로 증명을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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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대 |
추천자 |
학교장, 소속교사, 학생의 경력 및 활동과 관련된 인사가 추천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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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대 |
학교장 또는 담임교사 추천 |
학교장 또는 담임교사가 추천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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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대 |
지방자치단체장 추천 |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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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대 |
지역고교 출신자 |
대학이 인정한 지역고교 출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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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대 |
소년소녀가장 |
관할시·군·구·읍·면·동장이 인정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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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대 |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
관할시·군·구·읍·면·동장이 인정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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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대 |
검정고시 출신자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출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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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대 |
사회체육학과 전국대회 6위 이내 입상자 |
대한체육회(각 연맹)에서 확인한 자(남자 - 검도, 여자 - 정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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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대 |
지체장애 3급 이하 |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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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대(남원) |
교사 및 자기 추천자 |
모집단위별 특성에 맞는 적성과 자질을 갖춘 자로서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 또는 자신을 추천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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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대(아산) |
교사 및 자기 추천자 |
모집단위별 특성에 맞는 적성과 자질을 갖춘 자로서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 또는 자신을 추천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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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대 |
고교성적우수자 |
고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
사범대 : 학생부 선택과목 전체 평균석차백분위 40% 이내- |
영산대 |
인문고교 출신자 |
일반계 고등학교(특수목적고 포함) 졸업(예정)자, 종합고의 인문반 출신자도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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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대 |
실업고교 출신자 |
실업계 고등학교 및 종합고, 예술고, 기타 고교에 설치된 실업계학과도 인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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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대 |
교사추천자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 ●지도력이 뛰어난 자 ●학교명예를 드높인 자 ●인성, 품성, 사회성이 뛰어난 자 ●장인정신이 있는 자 ●장래성이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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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대 |
실업계고교 출신자 |
실업계학과 출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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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국제대 |
교사 추천자 |
고교 재학 중 각 호에 해당되는 자 ●표창이나 선·효행 등으로 수상실적이 있는 자 ●학생회(반장 이상) 및 동아리 간부 ●고교 재학 중 3년 개근(예정)자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소년·소녀가장 ●교육자·교역자 및 공무원 자녀 ●성실근면하며 전공분야에 적성과 자질이 있다고 교사가 인정하여 추천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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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국제대 |
자기추천자 |
지원학부(과) 해당분야에 재능과 열정이 있는 자로서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여 자신을 추천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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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운대 |
학교장 추천자 |
모집단위별 특성에 맞는 적성과 자질을 갖춘 자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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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운대 |
국가(독립)유공자 자손 |
●독립유공자 손·자녀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및 손자녀 ●국가유공자 및 자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항(수당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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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당대 |
독자유형 |
●산업체 출신 : 산업체 근무 6개월 이상 재직중인 자 ●지역 출신자 : 행정구역상 전라남도(광주광역시 포함)에 소재하는 고교로서 재학기간 2년 이상인 자 ●사회적배려대상자 : 환경미화원 자녀, 소방공무원 자녀, 집배원 자녀, 교도관(교위 이하) 자녀, 경찰공무원(경사 이하)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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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당대 |
농어촌 출신자 |
●농어촌 지역(행정구역상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재학 중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 ●고등학교 재학당시 읍·면이던 행정구역이 재학 중 혹은 졸업 이후 동으로 개편된 경우도 지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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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라대 |
담임교사 추천자 |
졸업(예정)자로서 타의 모범이 되어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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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려대 |
교사 및 자기추천자 |
모집단위별 특성에 맞는 적성과 자질을 갖춘 자로서 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 또는 자신을 추천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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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려대 |
지역출신자 |
전라남도 및 경상남도(하동군, 남해군, 사천시, 진주시) 소재 고등학교의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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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장신대 |
교사 및 목회자 추천자 |
●출신학교장(교사) 추천자 : 출신학교장(교사)이 모집학부와 관련한 분야에 적성과 자질을 갖추었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자 ●목회자 추천자 : 교회봉사자, 신앙이 돈독한 자로 담임목사의 추천을 받은 자 |
<전학부> 학생부 100 <신학부 제외>"" |
호원대 |
실업계고교 출신자 |
실업계고교 졸업(예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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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원대 |
각종 추천자 |
●출신 고등학교 학교장 및 교사가 추천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지도력, 인성, 품성, 장인정신, 장래성 등 타의 귀감이 되는 자 - 고교 재학 중 각종대회 입상자 - 학내·외 공인된 학생활동 임원을 역임한 자 - 각종 기관 또는 학교장의 표창을 받은 자 - 30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한 자 ●자기추천자 - 지원학부(과)에 대해 학업의욕이 분명한 자 - 특정분야에 소질이 있는 자 ●국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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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학생(정원외) 특별전형>
대학명 |
지원자격 |
비고 |
경남대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아래 항에 해당하는 자 ●농어촌 지역(읍·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사망,이혼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 제외)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한 자 ●부·모·학생의 거주지와 관계없이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농어촌 지역(읍·면)에 소재한 학교에서 이수한 자 ※ 적용기준 - 고등학교 입학당시 읍·면이던 행정구역이 재학 중 또는 졸업 후 동으로 개편된 경우도 농어촌으로 적용함 - 도서·벽지교육진흥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도서·벽지지역 소재 학교는 농어촌으로 적용함 - 읍·면 소재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출신자 및 검정고시 합격자는 제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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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운대 |
●읍·면 소재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 ●읍·면 소재 초·중·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이 경우 부모의 거주기간 등은 적용하지 않음) ●부,모,학생의 거주지 또는 거주지와 학교 소재지가 동일한 읍·면이 아니라도 가능하며, 재학 중 또는 졸업 이후 읍·면이 동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에도 동지역을 읍·면으로 봄 ●제외 대상자 - 읍·면 소재지 특수목적고(과학고, 예술고, 외국어고, 체육고 등)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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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대 |
●농어촌 지역(읍·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특수목적고는 제외)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한 자. 단, 초·중·고 12년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부모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 ●고교 졸업 후 또는 재학 중 행정구역이 동으로 개편된 경우에도 지원 가능함 ●부모·학생의 거주지 또는 거주지와 학교 소재지가 동일한 읍·면이 아니라도 지원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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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대 |
●농어촌 지역(읍·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도서벽지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도서벽지로 지정된 학교 포함)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예정) 자로서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로 함 ●농어촌 지역(읍·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 또는 재학 중 읍·면이 동으로 행정구역 개편된 경우도 자격을 인정함 ●부모와 관계없이 학생 본인이 초·중·고 12년 과정을 농어촌에 소재하는 고교에서 재학한 경우 인정함 ●검정고시 출신자 및 과학고,외국어고,예술고,체육고 등 특수목적고는 제외 ●본교 총장이 농어촌으로 인정하는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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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동대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농어촌 지역(읍,면 지역에 한함)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한 자 ※ 농어촌 지역의 인정은 고교 입학당시를 기준으로 함 ※ 법령에 해당하는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및 검정고시 합격자는 지원자격에서 제외됨 ●행정자치부 선정 신 활력(낙후)지역의 고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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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대 |
농어촌 지역(읍·면 또는 광역시·도, 도·농 통합시의 관할구역 안에 두는 읍·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 모두가 읍·면 지역에서 거주한 자(도서벽지진흥법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도서·벽지도 읍·면 지역으로 간주하며, 본인 및 부모의 거주지와 학교 소재지가 동일한 읍·면 지역이 아니라도 지원이 가능함) ※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체육고, 예술고) 출신자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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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대 |
●농어촌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 ●고교 졸업 이후는 물론 재학 중 읍·면이 동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도 동을 읍·면으로 보아 자격을 부여함 ●2개 이상의 고등학교에 재학한 경우 해당학교 모두가 읍·면 소재 고교이어야 함 ●읍·면에 소재하는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등 특수목적고교 졸업자는 제외 |
<자동차기계공학부,디지털정보학과,광응용학과, 보건의료기기학과,생약자원학과,동양대체요법학과,식품생명과학과>만 해당됨"" |
대구대 |
아래의 어느 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농어촌 지역(읍·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 입학일로부터 졸업일까지 3개 학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사망, 이혼에 해당하는 부모는 제외)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한 자(부·모·학생의 거주지 또는 거주지와 학교 소재지가 동일한 읍·면이 아니더라도 가능) ●농어촌 지역(읍·면)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에 입학일부터 졸업일까지 6년의 전 교육과정을 농어촌 소재 학교에서 모두 이수한 자(부모 거주지 자격조건을 면제) ●도서벽지교육진흥법에 의한 도서·벽지에 속한 농어촌 지역의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가 도서·벽지에 거주한 자 ●행정자치부가 신 활력지역(낙후지역)으로 선정한 지역(남원시, 김제시, 나주시, 상주시, 문경시) 및 시·도교육청이 특별전형 확대대상지역으로 적용 요구한 평택시 비전동 외 21개시 55개동 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특목고(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출신자는 제외 ※ 고등학교 입학당시 읍·면이던 행정구역이 재학 중 또는 졸업 이후 동으로 개편된 경우에도 당해 동지역을 읍·면 지역으로 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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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대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 소재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과 부모 모두 읍·면 지역에 거주한 자 ●검정고시 출신자, 농어촌 지역에 소재하는 특목고(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출신자는 제외 ●고등학교 재학 중 또는 졸업 이후 읍·면이 동으로 행정구역 개편된 경우에도 당해 동 지역을 읍·면 지역으로 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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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명정보대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부모의 거주지와는 상관없이 지원자 본인이 초·중·고교 전과정(12년)을 농어촌 지역 소재 학교에서 이수하고 거주한 자 또는 읍·면 지역이나 동(洞) 지역 중 도시계획구역 밖 및 녹지구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거주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입학 후∼졸업시까지) 중 본인 및 그의 부모 모두가 읍·면 지역에 거주한 자(학생과 부모 거주지가 동일하지 않아도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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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신대 |
●농어촌 지역(광역시, 도·농 통합시의 관할구역 안에 두는 읍·면을 포함, 행정자치부가 고시한 신활력지역의 동을 포함)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과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한 자 ●읍·면 소재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에서 재학한 자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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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대 |
●농어촌(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 입학일로부터 졸업일까지 3개 학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 ※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사망, 이혼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는 제외)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라야 함. 단, 부·모·학생의 거주지 또는 거주지와 학교 소재지가 동일한 읍,면이 아니더라도 가능함. ●농어촌 지역(읍,면)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에 입학일로부터 졸업일까지 6년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 ※ 단, 부모와의 동거여부는 관계없으나, 본인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 ●고등학교 졸업 이후는 물론 재학기간 중 읍,면이 동으로 행정구역 개편된 경우에는 읍,면으로 봄 ●특수목적고 출신자 중 과학고,외국어고,예술고,체육고는 제외 ●2005년 행정자치부가 선정한 신활력지역(낙후지역)에 속한 6개 市지역을 농어촌 지역으로 인정함 : 태백시,남원시,김제시,나주시,상주시,문경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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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대 |
●부모의 거주지와는 상관없이 지원자 본인이 초·중·고교 전과정(12년)을 농어촌 지역 소재 학교에서 이수한 자 ●읍·면 지역이나 동(洞)지역 중 도시계획구역 밖 및 녹지구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 중 본인 및 그의 부모 모두가 읍·면 지역에 거주한 자[부산광역시 강서구 천가동, 성북동(가덕도) 및 양산시, 태백시, 남원시, 김제시, 나주시, 상주시, 문경시는 인정] ※ 읍·면 소재 특수목적고에 해당되는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등은 제외 ※ 고등학교 재학 중 부모가 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 부모의 사망 또는 이혼 이전까지의 거주지가 읍·면 지역이어야 함 ※ 행정구역은 고등학교 재학 당시의 행정구역 단위를 적용하며, 고등학교 입학 당시 읍·면 지역이 재학 도중 또는 졸업 후 등으로 개편된 경우에는 고교 소재지를 읍·면으로 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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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대 |
●읍·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전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본인과 부모(사망·이혼 등에 해당하는 부모 제외) 모두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 단, 특목고 출신자는 제외. ●행정구역(읍·면)의 적용범위 - 고등학교 재학당시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적용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 소재 고등학교이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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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톨릭대 |
●부모의 거주지와 관계없이 농어촌 소재 초·중·고등학교의 전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 ●농어촌 소재 고등학교의 전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 |
일부 모집단위 제외 |
부산외대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자 ●행정구역상 읍·면 지역, 시(구) 지역이라도 도·농 복합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서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같은 지역에서 거주한 자(단, 부모 사망,이혼 등의 경우에는 예외) - 부모의 거주지와 관계없이 본인의 주소가 초·중·고 12년의 전 교육과정을 농어촌 지역에서 이수한 자 -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읍·면 지역이 고교 재학 중 동으로 변경된 경우 -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 및 읍·면 소재의 특수목적고(과학고,국제고,외국어고,체육고,예술고)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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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대 |
●읍·면 및 행정자치부 선정 신 활력지역인 태백시,남원시,김제시,나주시,상주시,문경시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수험생 본인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여야 함 ●방송통신고등학교 출신자는 고등학교 소재지에 관계없이 재학기간 중 수험생 본인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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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대 |
●농어촌 지역(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특목고 제외)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강원도 태백시는 전형지역으로 인정) ●농어촌(읍·면 지역) 소재 고교 졸업 이후는 물론 고교 재학 중 읍·면이 동으로 행정구역 개편된 경우에는 동을 읍·면으로 봄 ●교육인적자원부 학사지원과-5762에 의한 대상지역(동) 확대 적용 시,도교육청 의견 및 행정자치부 선정 신활력(낙후)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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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대 |
농어촌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특목고 제외)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고 출신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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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대 |
농어촌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또는 2006학년도 졸업예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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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대 |
●농어촌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 중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 또는 모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 ●농어촌 지역 소재 초·중·고 12년 전과정 졸업(예정)자 - 농어촌이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상 읍·면 지역과 동의 지역 중 도시계획구역 밖 및 녹지구역을 말함 - 부산 강서구, 양산시, 태백시, 남원시, 김제시, 나주시, 상주시, 문경시는 농어촌 지역으로 봄 - 농어촌 소재 고교라 할지라도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체육고 및 검정고시 출신자는 제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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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대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 소재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과 부모 모두 읍·면 지역에 거주한 자(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특수목적고, 검정고시 출신자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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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덕대 |
농어촌 지역(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 또는 부모의 거주지와 관계없이 본인의 거주지와 초·중·고의 소재지가 읍·면인 초·중·고 12년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단, 고졸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및 읍·면 지역 특수목적고(과학고,외국어고,예술고,체육고)에 재학한 자는 제외함 -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읍·면 지역이 고교 재학 중 동지역으로 개편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태백시 광산촌에 본인 및 부·모 모두가 거주한 폐광촌 내 고등학교 출신자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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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국제대 |
농어촌 지역(행정구역상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한 자(도서벽지진흥법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도서·벽지도 농어촌 지역으로 간주하며, 본인 및 부모의 거주지와 학교 소재지가 동일한 읍·면 지역이 아니라도 지원이 가능함) ※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체육고, 예술고) 출신자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지원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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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산업대 |
●농어촌 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전과정을 이수한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고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자 ●읍·면 소재 특수목적고교(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등) 출신(예정)자 및 검정고시 출신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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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운대 |
●농어촌(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사망, 이혼,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자 제외)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 ●고교 재학 중 읍·면이 동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에는 동 지역을 읍·면으로 간주 ●특수목적고 출신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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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장신대 |
●농어촌 지역(광산지역 포함)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 ●읍,면 소재 특수목적고교 중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는 제외 ●농어촌 소재 고교 졸업 이후는 물론 재학 중 읍,면이 동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에는 동을 읍,면으로 보아 특별전형 혜택 부여 |
신학부 제외 |
호남대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광역시·도, 도·농통합시의 관할구역 안에 두는 읍·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사망, 이혼, 기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를 제외함)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 ●읍·면 소재지에 있는 특수목적고등학교 중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출신자는 지원자격을 제한함 ●2개 이상의 고등학교에 재학한 경우 해당학교 모두가 읍·면 소재 고등학교이어야 함 ●읍·면이던 행정구역이 재학 중 또는 졸업 이후 동으로 개편된 경우에는 당해 동지역을 읍·면 지역으로 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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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계 고교 졸업자(정원외) 특별전형>
대학명 |
지원자격 |
비고 |
경남대 |
실업계고교와 종합고교의 실업계열 졸업(예정)자로서 본교에서 정한 모집단위와 동일계열학과 출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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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대 |
실업계고교와 종합고교의 실업계열 졸업(또는 예정)자로서 본교 모집단위와 동일계열이라고 인정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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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운대 |
실업계고교 졸업(예정)자로서 실업계 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과에 동일계열이라고 인정하는 모집단위에 지원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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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일대 |
●실업계고교 졸업(예정)자 ●종합고등학교의 실업계열 졸업(예정)자 ●일반계고교 직업과정 위탁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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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대 |
실업계고교 졸업(예정)자로서 본교 모집학부(과)와 동일계열 출신자(인문고,종합고,기타고교 등에 설치된 관련학과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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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대 |
실업계고교 졸업(예정)자로서 본교에서 인정하는 동일계열학과 출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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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동대 |
실업계고교 또는 종합고에 설치된 실업계학과 졸업(예정)자로 동일계열 지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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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대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동일한 계열의 모집단위에 지원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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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대 |
모집학부(전공)와 출신고교계열(공업계 및 상업·정보·예체능계열 등)이 동일한 자 또는 대학에서 인정하는 동일교과목을 이수한 자 |
<자동차기계공학부,디지털정보학과,광응용학과,보건의료기기학과,생약자원학과,동양대체요법학과,식품생명과학과>만 해당됨 |
대구대 |
실업계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동일계 모집단위에 지원한 자 ※ 일반계고, 종합고, 기타 고교에 설치된 실업계 학과도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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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대 |
각종 실업계고교(공고, 상고, 수산고, 농고, 종합고) 출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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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경주) |
국내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06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고교계열과 본교가 지정한 동일계열의 모집단위 지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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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신대 |
실업계고교(종합고 포함) 졸업자 또는 2005년 2월 졸업예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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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대 |
실업계고등학교 출신자 중 본 대학 모집단위와 동일계열 졸업(예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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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대 |
실업계고교 졸업(예정)자로서 해당 모집단위와 출신고교의 학과(이수과정)가 동일계열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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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대 |
실업계 고등학교 및 일반계 고등학교 실업반에서 전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이수과정이 유사계열이라고 인정되는 모집단위에 지원하였을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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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톨릭대 |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본 대학교 각 모집단위에서 인정하는 동일(유사)학과 출신자 |
일부 모집단위 제외 |
상주대 |
실업계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동일계열 모집단위에 지원하는 자(특수목적고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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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대 |
실업계 고등학교(종합고, 인문고 실업계 과정 포함) 관련학과 졸업(예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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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대 |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모집단위와 관련한 계열 또는 학과 출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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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대 |
실업계 고등학교(종합고의 실업계 포함) 졸업자 또는 2006년 2월 졸업예정자 중 모집단위에서 인정하는 계열과 고등학교 출신학과 계열이 동일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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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대 |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동일계학과로 지원하는 자 - 종합고, 예술고, 체육고, 외국어고 및 기타고교(직업과정위탁생 포함)에 설치된 실업계학과 출신도 인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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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대 |
실업계 고등학교 및 실업계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있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예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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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덕대 |
실업계고교(일반고,종합고,기타 고교에 설치된 실업계학과) 졸업(예정)자로 본 대학이 정한 모집단위의 동일계열 출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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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국제대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실업계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본 대학교 모집학부(과)에서 인정하는 동일계열학과 출신자 ※ 실업계고등학교는 농업, 공업, 상업, 임업, 정보, 통신, 수산, 해운, 가사, 실업 등 전문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를 말함(인문계고등학교 직업과정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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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운대 |
실업계 고등학교 출신자로 본교의 동일계 모집단위에 지원한 자(종합고, 인문계고, 기타고교의 실업계과 출신자도 실업계 고등학교 출신자와 동일하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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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당대 |
●실업계고교 졸업(예정)자로서 모집단위별 동일계 지원자 ●일반계고교 직업과정 졸업(예정)자로서 동일계열 모집단위에 지원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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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장신대 |
실업계고교 졸업자(2006.2월 졸업예정자 및 그 이전 졸업자 포함)로서 실업계 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과와 동일계열의 모집단위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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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대 |
실업계고교(공업고, 상업고, 실업고, 종합고, 농업고, 수산고 등) 출신자(단, 지원하는 모집단위와 동일계열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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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정원외) 특별전형>
대학명 |
지원자격 |
비고 |
남서울대 |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으로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한 특수교육대상자 중 해당 고교(검정고시자는 시·도 교육감)의 장이 확인한 지체부자유자(뇌성마비 포함) 및 청각장애자(보청기 사용시 언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
<일반계열>만 해당됨 _ 예능(시각정보디자인학과, 환경조형학과, 애니메이션학과)계열 제외, <최저학력기준> 수능 응시영역 중 최소 1개 영역이 7등급 이내인 자"" |
대불대 |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이 되어있고,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시각·청각·지체부자유(뇌성마비 포함) 장애가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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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명정보대 |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으로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선정한 특수교육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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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장신대 |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을 필하고,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부자유자(뇌성마비 포함) 등의 장애가 있는 자 |
<사회복지학부>만 해당됨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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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고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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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바타 꾸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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