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의 양도소득세 - 1년내 기존주택 팔면 비과세
문) 최근 집값이 안정세를 보여 아파트를 넓혀가기로 하였습니다.
마침 점찍어 둔 아파트가 싸게 나와 중개업소에 문의하니 아직 팔리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가 팔리기 전 새 아파트를 먼저 구입하면 1가구 2주택이
되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 아닌지요?
일시적인 2주택자는 비과세 한다던데 사실인가요?
답) 1가구 1주택 비과세란 1가구가 1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
되는 것입니다.(단, 서울, 과천, 5개신도시의 경우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갖춰야 합니다)
그러나 양도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하더라도 다음과 같이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면 양도
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첫째, 위 사례와 같이 거주이전 등의 목적으로 새주택을 취득하였으나 미처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입니다.
이 때에는새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여야 합니다.
물론 종전 주택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둘째, 상속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입니다.
1가구 1주택자가 상속 받은 주택으로 인해 2주택자가 되더라도, 당초 보유하고 있던 주
택(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함)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어서 상속 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속 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무조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셋째, 부모님과의 세대 합산 또는 혼인으로 인해 2주택이 되는 경우 입니다.
이때에는 합가(合家)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
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따라서 양도일 기준으로 3년 보유 요건이 충족되는 주택을 먼저 양도하여야 하겠지요.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비과세 됩니다.
넷째, 농어촌 주택을 소유함으로서 2주택이 되는 경우입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농어촌 주택과 비과세 요건을 갖춘 일반 주택을 함께 보유하다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세법은 자주 바뀝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이나 세무사에게 문의 하시는게 좋습니다.
조선일보 D7면 남시환 오성회계법인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