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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 3차 세미나≫
5장: 아테네 국가의 탄생
○ 씨족, 포족 및 부족이 자기 방어를 위해 조직한 현실적인‘무장 인민’이 국가 권력기관들의 도움을 받는 무장한‘공권력’에 의해 대체되고, 따라서 인민에 대항해서 사용될 수도 있었던 과정, 즉 국가 발전 과정의 첫 단계를 추적하는 데에는 아테네보다 더 좋은 사례가 없을 것이다.
○ 관리조직으로는 민회, 인민평의회, 군사령관이 있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한, 그 초기에 토지는 이미 분할되어 사적소유로 되어 있었다. 이는 이미 미개 높은 단계의 말기에 있던 비교적 발전된 상품생산과 이에 상응하는 상품거래와 부합된다. 소유지를 매매하면사, 농업과 수공업의 분업, 상업과 항해의 분업이 더욱더 발전함에 따라 씨족, 포족 및 부족 성원들의 왕래는 잦아질 수밖에 없었다. 각 포족과 부족은 평상시에는 아테네의 인민평의회나 군사령관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일을 처리했다.
○ 씨족제도의 기관들이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되자 영웅시대에 벌써 이러한 혼란을 제거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만 했고, 테세우스가 제정했던 제도가 실시되었으니, 첫 번째 새로운 제도로, 아테네에 공동평의회라는 중앙기관이 설치되었다. 그때까지 각 부족들이 자립적으로 관리하던 사업 중 일부는 공동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아테네에서 열리는 공동평의회로 이관되었다. 이 개혁으로 인해 아테네 인은 아메리카의 어느 원주민들보다 더 발전하게 되었다. 즉, 인접 부족들 간의 단순한 동맹 대신 단일한 시민으로 하나가 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해, 개별적 부족이나 씨족의 법적 관습보다 아테네의 우월한 일반적 시민법이 발생했다.
○ 테세우스가 제정했다는 두 번째 새로운 제도로, 씨족 및 부족과 관계없이 전체 시민을 귀족, 농민, 수공업자라는 세 계급으로 구분하고 귀족에게 공직을 차지하는 독점을 부여했다. 귀족의 지배는 갈수록 강화되었다. 귀족들은 공직을 독점하고 해상무역과 해적질, 화폐와 고리대금으로 부를 축적했다.
○ 토지를 판 대가가 부채를 갚기에 모자라거나, 부채가 담보에 의해 보증되지 않을 경우에는 채무 청산을 위해 채무자인 아버지가 자녀들을 외국에 노예로 팔아야만 했다. 아버지가 자녀를 판다는 것, 이것은 부권과 일부일처제가 맺은 첫 열매였다. 그래도 모자랄 경우, 아버지는 채무자 자신을 노예로 팔았다. 이것이 아테네 문명의 첫 서광이었다.
○ 그리스 인들의 경우에는 사정이 달랐으니, 가축들과 사치품에 대한 사적소유의 등장은 개별적 사람들 간의 교환 및 생산물의 상품화를 초래했다. 바로 이것이 그 후에 있었던 모든 변혁의 싹이다. 생산자 자신이 자기의 생산물을 직접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교환을 통해 이를 양도하게 되자, 그는 이제 그 생산물을 지배할 수 없게 되었다. 생산물을 생산자와 대립시키고 생산자를 착취하고 억압하는 데 이용할 가능성이 생겨났다. 일단 개별적 사람들 간의 교환이 발생하고 생산물이‘상품’으로 바뀜에 따라 생산자에 대한 생산물의 지배가 얼마나 급속히 진행되는가를 아테네 인들은 직접 경험해야 했다. 상품생산과 더불어 개개인의 자력에 의한 토지 경작이 나타났으며, 곧 개개인의 토지 소유가 나타났다. 그 다음에는 화폐, 즉 다른 모든 상품과 교환되는 일반적 상품이 나타났다.
○고대의 씨족제도 그 자체 내에서는 화폐, 채권자와 채무자, 빚을 강제로 받아내는 따위를 받아들일 여지조차 없었다. 하지만 거기에는 새로운 사회세력이 실존했기에 옛 시절로의 복귀를 아무리 동경해도 화폐나 고리대금업을 이 세상에서 다시 없앨 수는 없었다. 그뿐만이 아니라 씨족제도는 부차적이기는 하지만 다른 일련의 틈들도 만들어 놓았다. 당시 아테네 인은 자기 씨족 성원이 아닌 사람들에게 경작지를 팔 수 있지만 자기 주택은 팔 수 없었음에도, 아티카 전 지역에서, 특히 아테네 자체에서 씨족 및 포족 성원들이 한데 모여 사는 것은 세대가 바뀔수록 더욱더 빈번해졌다.
○ 공업 및 교환이 발전함에 따라 농업, 수공업, 상업, 항해 등 간의 분업은 더욱더 공고해졌다. 주민은 이제 작업에 따라 상당히 견고한 집단들로 분리되었으며, 이 각 집단은 씨족이나 포족 내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온갖 새로운 공통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 이해관계를 돌보기 위해 새로운 공직들이 필요했다. 씨족제도는 원래 노예제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이런 비자유민 대중을 억제하는 수단도 몰랐다. 상업은 수많은 외국인을 아테네로 끌어들이고 있었다. 그들은 돈벌이가 쉬웠기 때문에 여기에 정착했으나, 낡은 제도에 의해 그들도 무권리와 무보호 상태에 있었고, 전통적으로 묵인되고 있었음에도 여전히 인민 속에서 불안정을 조장하는 이색분자였다.
○ 사회는 나날이 커져 씨족제도의 울타리를 벗어나고 있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최악의 폐단조차 씨족제도는 억제하지도, 제거하지도 못했다. 그러는 동안에 국가는 슬그머니 발전했다. 처음에는 도시와 농촌 사이의, 그 다음에는 서로 다른 도시의 노동부문들 간의 분업에 의해 형성된 새로운 집단들은 자기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기관과 공직들을 만들었고, 그 새로운 국가는 자신의 군사력을 필요로 했다. 첫째, 이 제도는 는 무장한 인민 전체와는 더 이상 일치하지 않는 공권력을 만들었다. 둘째, 이 제도는 처음으로 혈연적 집단이 아니라 지역적 동거에 따라 인민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구분했다.
○ 그때까지의 모든 혁명은 한 종류의 소유에 대한 다른 종류의 소유를 보호하기 위한 혁명이었다. 그것은 다른 종류의 소유를 침해하지 않고서는 한 종류의 소유를 보호할 수 없었다. 프랑스 대혁명 때에는 부르주아적 소유를 구제하기 위해 봉건적 소유가 희생되었고, 솔론이 실시한 혁명에서는 채권자의 소유가 채무자의 소유를 위해 피해를 입어야 했다. 상세한 것은 정확히 모르지만, 솔론은 저당잡힌 경작지에서 저당 푯말을 뽑아버렸고, 채무로 인해 외국에 팔린 자들과 도망친 자들을 돌아오게 했다는 것을 자기의 시에서 자랑하고 있는데, 이는 소유권의 공공연한 침해에 의해서만 수행되었다. 사적소유가 2,500년 동안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소유권의 침해에 의해서만 가능했다.
○ 자유로운 아테네 인들의 노예화가 반복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었는데, 예컨대 이는 채무자의 인신 자체를 담보하는 채무를 금지하는 등의 일반적인 대첵을 통해 이뤄졌다. 그리고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토지 소유의 최대한계가 설정되었다. 이는 농민의 토지에 대한 귀족들의 참욕을 조금이라도 제한하자는 것이었다. 뒤이어 제도 전체에도 변혁이 일어났다.
○ 평의회는 각 부족에서 100명씩 모두 400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었다. 여기서는 부족이 아직도 그 기초를 이뤘다. 솔론은 토지 소유 및 그 수입에 따라 시민을 네 계급으로 구분했다. 모든 공직은 위로부터 세 계급 출신들만이 차지할 수 있었고, 최고 관직은 제1계급 출신들만이 차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모든 공직자들은 민회에서 선출되었고, 민회 앞에서 자기 사업을 보고해야 했으며, 여기에서 모든 법률이 제정되었다. 민회는 제4계급이 대다수였다.
○ 통치 조직에 사적소유라는 전혀 새로운 요소가 도입되었다. 국가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그들의 토지, 재산의 크기에 따라 제정되었고, 유산계급이 세력을 잡게 됨에 따라 낡은 혈연결합체들은 밀려났다. 재산에 따른 정치적 권력을 부여하는 것이 국가가 성립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제도의 하나인 것은 결코 아니다. 이 원칙이 국가 형성의 역사에서 거대한 역할을 했음에도 수많은 국가들, 더구나 가장 발전된 국가들은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아테네에서도, 그것은 일시적인 역할을 했을 뿐이다. 아리스티데스(페르시아 전쟁의 공훈자) 시대 이래 모든 공직은 모든 시민들 앞에 개방되었다.
○ 이후 80년 동안 아테네는 점차 일정한 방향을 잡아갔다. 솔론 이전 시기에 성행했던 토지 저당에 의한 고립대금업도 토지 소유의 무제한적인 집중과 마찬가지로 제한되었다. 수공업과 공예가 상업과 노예노동에 기초해 더욱더 발전하면서 지배적 영업 부문이 되었다. 사람들은 초기처럼 잔인하게 같은 아테네 시민을 착취하는 대신, 주로 노예와 아테네 밖에서 상품을 사는 구매자들을 착취하기 시작했다. 한편에서는 새로운 계급인 부유한 수공업자 및 상인이 구 귀족 세력에 맞서 승리하는 경쟁이 전개되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낡은 씨족제도의 잔재가 최후 기반을 잃게 되었다. 아테네 시민은 대부분 어느 씨족에도 속하지 않았다. 그들은 시민권을 받고 있었지만 본래 어느 한 혈연집단들과도 인연이 없었던 이주민들이었다. 이와 더불어 단순 거류자였던 외국 이주민들의 수가 꾸준히 증가했다. 귀족들은 이전의 특권을 되찾으려고 시도했고, 한동안 다시 우세를 차지하기도 했으나‘클레이스테네스의 혁명’(도편 추방제 도입으로 알려진 인물)으로 인해 씨족제도의 마지막 잔재가 무너졌다.
○ 국가의 본질적인 특징은 인민대중과 유리된 공적 권력이다. 아테네는 그 당시 인민의 군대와 인민이 직접 조직한 함대를 보유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군대와 함대는 외부의 적을 방어하고, 이미 당시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노예를 복종시키는 데 이용되었다. 공권력은 시민들에게 단지 경찰을 의미했다. 자유 아테네 시민들은 경찰 업무를 천박한 것으로 여겨서 헌병대, 즉 무장한 노예에게 체포당하는 쪽을 택했다.국가는 경찰 없이 존재할 수 없었으나 이 국가는 아직 생소하고, 도덕적 권위를 충분히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과거의 씨족 사회 성원들에게 추악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이 직업을 존경하도록 강요할 수 없었다.
○ 아테네 전성기에 자유 시민의 수자는 녀자와 아이들을 포함해 대략 6만 명이었고, 남녀 노예는 36만 5천 명이었으며, 외국인 및 해방 노예는 4만 5천 명이었다. 노예의 수가 이렇게 많아진 것은 그들 대부분이 감시인의 감독 아래 수공업 작업장에서 공동 노동을 하게 된 데에 기인한다. 그러나 상공업의 발달로 재화가 소수의 주머니에 집중·집적되었고, 자유 시민들은 가난해졌다. 그들에게는 수공업에 종사하면서 노예노동과 경쟁하느냐, 안 그러면 몰락하느냐 중에서 선택해야만 했는데, 그들은 불가피하게 몰락의 길을 택했다. 아테네의 사회 및 정치제도의 기초를 이루는 계급적 적대는 이미 귀족과 평민 간의 적대가 아니라 노예와 자유민 간의 적대였다.
○ 아테네를 멸망으로 이끈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의 노동을 천한 것으로 만들어버린 노예제였다. 아테네에서 발생한 국가는 국가 형성의 일반적 모습 중에서도 가장 전형적이었다. 그 이유는 첫째, 외부 또는 내부적인 폭력의 간섭이 전혀 없이 순수한 형태로 진행되었기 때문이고 둘째, 민주주의 공화국이라는 아주 고도로 발전한 형태의 국가를 씨족사회로부터 직접 발생시켰기 때문이고, 마지막으로 이 국가 형성의 모든 본질적인 상세한 점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해 주었기 때문이다.
6장: 로마의 씨족과 국가
○ 로마에서 최초의 거주자는 하나의 부족으로 결합된 일련의 라틴 씨족들이었는데, 얼마 안 가서 100개의 씨족으로 구성된 사벨리 족이 이에 합류했고, 마지막에 세 번째 부족이 합류했다고 한다. 이 부족은 각기 잡다한 요소들로 구성된 100개의 씨족으로 이뤄졌다. 여기에는 씨족을 제외하고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것은 하나도 없었고, 어떤 경우에는 그 씨족도 옛 고향에 그대로 존속하던 모계 씨족의 곁가지에 불과했다. 이 부족들은 인위적으로 형성된 흔적도 있지만, 대개 혈연적 요소들로 조직되었으며, 그것도 인위적으로 된 게 아니라 자연발생적으로 자라난 옛 부족의 원형을 따라서 조직되었다. 중간 고리인 포족은 10개 씨족으로 구성되었고, 쿠리아라고 불렀다.
○ 로마의 씨족은 그리스의 씨족과 같은 제도였다. 로마의 씨족은 전성기에 다음과 같은 제도를 갖고 있었다.
① 씨족 성원들의 상호 상속권: 재산은 씨족 내에 남아 있었다. 그리스 씨족의 경추처럼, 부권이 지배하고 있었으므로 모계의 후손은 상속에서 제외되었다. 가장 오래된 로마 성문법인 12동판법(12표법)에 따르면, 우선 자식들이 직계 상속인으로서 상속했고, 그들이 없는 경우에는 아그나테(부계 친족)가 상속했다.
② 공동묘지의 소유
③ 공공의 종교적 제전: 씨족제로 알려져 있다.
④ 씨족 내에서 결혼하지 않을 의무: 성문법으로 된 일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관습으로는 남아 있었다. 수많은 로마 인 부부들 중에서 부부간의 씨족명이 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여자는 결혼하면 부계 친족으로서의 권리를 잃고 자신의 씨족을 떠났다. 그 여자와 여자의 자식들은 그 여자의 아버지나 아버지의 형제를 상속하지 못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 쪽 씨족의 상속 부분이 상실되어서였다.
⑤ 토지의 공동소유: 라틴 부족들 사이에서는 토지가 일부는 부족의 소유로, 일부는 씨족의 소유로, 일부는 당시 아직 개별 가족으로 간주할 수 없었던 세대의 소유로 되어 있었다.
⑥ 씨족 성원들이 서로 보호하고 원조할 의무: 제2차 포에니 전쟁 때 씨족들은 포로로 된 자기 성원들의 석방을 위해 단결했으나 원로원은 이를 금지시켰다.
⑦ 씨족명을 달 권리: 제정시대에 이르기까지 존속된 것으로, 해방 노예는 자기들의 이전 주인의 씨족명을 다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성원으로서의 권리는 얻지 못했다.
⑧ 다른 씨족 성원을 씨족의 양자로 삼을 권리: 한 가족이 양자를 들임으로써 이뤄졌는데, 그것 자체가 씨족으로 편입시키는 것이었다.
⑨ 족장을 선출하고 해임할 권리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록이 없다: 로마의 역사 초기에 일체의 공직이 선출되거나 임명되었고, 쿠리아(10개의 씨족으로 구성된 포족)의 제관들도 쿠리아에 의해 선출되었으므로 씨족의 족장도 선출되었으리라 추측한다.
○ 로마 건국 이후에도 거의 300년 동안은 씨족적 유대가 매우 견고했기 때문에 한 귀족적 씨족, 즉 파비우스 씨족은 원로원의 허가를 받아 자력으로 인접 도시 베이에 대한 출정을 도모할 수 있을 정도였다.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로마에서는 10개의 씨족이 한 개의 포족을 형성했는데, 이를 쿠리아라 했고, 그리스의 포족보다 한층 더 중요한 사회적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각 쿠리아는 자기의 종교적 의식, 신전 및 제관 등이 있었으며, 이 제관들이 전부 모여 로마 제관단의 하나를 이루고 있었다.
○ 10개의 쿠리아가 1개의 부족을 형성, 각 부족에는 한 사람의 선출된 수장(군사령관 겸 제사장)이 있었다. 세 부족 전체가 로마인을 형성했다. 이들의 최초의 통치조직은 다음과 같았다. 사회적인 문제들은 우선 300개 씨족의 족장들로 구성된 원로원에서 처리했다. 원로는 언제나 각 씨족의 동일한 가족 중에서 선출되는 관습 때문에 로마에서도 최초의 씨족적 귀족이 형성되었다. 이 가족들은 귀족이라고 불렸으며 그들은 원로원 의원이 되는 독점적 권리와 기타 일체 공직을 차지할 권리를 요구했다.
○ 원로원은 새로운 법령을 심의하고 법령의 최종 채택은 쿠리아 회의(각 쿠리아에서 한 표씩 투표권을 가진)라고 불린 민회에서 했다. 민회는 레크스(왕)를 포함한 고위 공직자들을 선출했다. 레크스는 민사 행정 분야에서의 권한이나 시민의 생명, 자유 및 재산에 관한 권력은 없었고, 그리스의 바실레우스에 해당하며 군사령관이기도 하고 재판관이기도 했다. 세습적인 것은 아니었으고 전임자의 제안에 따라 우선 쿠리아 회의에서 선출된 후 두 번째 회의에서 선출된 후 두 번째 회의에서 정식 임명된 것으로 보이며, 해임도 가능했다.
○ 영웅 시대의 그리스인들과 마찬가지로 소위 왕정 시대의 로마인들도 씨족, 포족, 부족에 기초했고, 또 그것들로부터 발전한 군사민주주의가 있었다. 로마 시내와 정복으로 확장된 로마 영역 내의 인구가 때로는 이주민으로 인해, 일부는 정복된 지역의 주민들, 주로 라틴 지역의 주민들로 인해 늘었다.
○ 세르비우스 툴리우스라는 레크스가 제정했다는 새로운 통치 조직은 솔론의 것을 본뜬 것으로, 하나의 새로운 민회를 창출했다. 이 민회에의 참석 여부는 포풀루스냐 평민이냐 하는 차이에 따라서가 아니라 군 복무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었다. 병역의 의무를 지는 전체 남성 주민은 그 재산에 따라서 6계급으로 구분되었다. 이 새로운 켄투리아 민회는 시민들이 중대별로 100명씩 한 켄투리아를 이루어 군대식으로 정렬했으며, 각 켄투리아는 한 표를 가지고 있었다. 제1계급은 80, 제2계급은 22, 제3계급은 20, 제4계급은 22, 제5계급은 30, 제6계급(가난해서 병역과 납세가 면제된 자들)은 체면상 1켄투리아를 이루었다.
○ 이전 쿠리아 회의가 가지고 있던 정치적 권리는 새로운 켄투리아 회의로 넘어갔다. 쿠리아 회의는 완전히 없어지고 국가가 세 개의 혈연부족을 제거하고 네 개의 지역부족을 조직했다. 혈연적 유대에 입각한 낡은 사회제도는 붕괴되고, 그 대신 영토에 따른 구분과 재산상의 차별을 기초로 한 새로운 현실적인 국가제도가 수립되었다. 공권력은 병역 의무를 지는 시민들 손에 집중되었다. 이는 노예만이 아니라, 병역 의무와 무장에서 제외된 소위 최하층민을 견제하는 데에도 적용되었다.
○ 이 새 제도는 마지막 레크스인 스페르부스 왕이 추방되고, 레크스가 동일한 권력을 보유한 두 집정관으로 바뀌었을 때 비로소 더 발전할 수 있었다. 이 제도의 틀로써 로마공화국의 전체 역사가 펼쳐진다. 즉 귀족과 평민 사이에 공적 점유와 국유지 분배에 참여하는 문제를 두고 투쟁이 전개되었다가, 파트리키우스적 귀족은 대토지 소유자 및 화폐 소유자라는 새로운 계급으로 해소된다. 이들은 병역으로 몰락한 농민들의 모든 토지를 조금씩 잠식했고, 이렇게 형성된 드넓은 영지를 노예로써 경작케 하면서 이탈리아를 황폐화시켰고, 제정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그 후계자인 게르만 인에게도 길을 열어 주었다.
7장: 켈트인과 게르만인의 씨족
○ 지금까지 보존되고 있는 켈트인(유럽 인종의 하나. 스위스ㆍ스코틀랜드ㆍ아일랜드 등지에 살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키가 크고 머리털은 금발 또는 밤색이다. 역사적으로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 이후에 영국과 프랑스 등지로 분산되어 영국과 프랑스 사람과 동화되었으나 아일랜드 등지에서는 아직도 고유의 민족성을 간직하고 있다)의 가장 오래된 법률을 보면 당시에도 씨족이 아직 충분히 활력을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늦어도 11세기에 제정된 고대 웨일스 인의 법률은 그때까지의 보편적 관습의 예외적인 전제일 따름이긴 하지만, 전체 촌락 사람들이 공동으로 토지를 경작했음을 보여준다. 각 가족은 스스로 경작하기 위해 5에이커씩 가지고 있었으며, 그와 함께 일정한 필지의 경제를 공동으로 경작해서 그 수확물을 분배했다. 이 촌락공동체가 씨족 또는 씨족의 아래 단위를 나타낸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웨일스의 사료와 아일랜드의 사료가 증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11세기 켈트인들 사이에서는 ○ 아직 대우혼이 일부일처제에 의해 밀려나지 않았다. 웨일스에서는 혼인한 지 7년이 지나면 이혼할 수 없게 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7년에서 3일 밤만 부족해도 이혼할 수 있었다. 그럴 때는 재산을 서로 나누었다. 재혼한 남녀는 7년을 같이 생활했다면 그 전에 정식 결혼관계가 없었을지라도 부부가 되었다. 아내가 정조를 지키지 않았을 때, 남편이 아내를 때릴 수 있었으나, 한 번 그런 후에는 다른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없었다. 한 죄행에 대해 속죄나 복수 중 어느 하나를 취하는 것은 당연하나, 두 가지 모두를 그러는 것은 부당하다는 규정 때문이다.
○ 아내가 갈라설 때 자기 재산상 권리를 하나도 상실하지 않고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었다. 예컨대 남편의 입냄새가 심하다는 것도 이혼 요구 사유였다. 초야권의 대가로서 족장 또는 왕에게 바치는 속금은 법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여성들은 민회에서 투표권이 있었다. 이혼할 경우 아내에게는 정확히 규정된 특권이 많았는데, 심지어 그 여자가 집안 살림살이를 해준 데 대한 보수의 보장이 그랬다.
○ 아일랜드 씨족의 존재는 비단 고대의 법전들에서뿐만 아니라 클랜(아일랜드 부족)들의 토지를 잉글랜드 왕의 직할령으로 만들기 위해 아일랜드에 파견되었던 17세기 잉글랜드 법학자들에 의해서도 확인되고 서술되었다. 토지는 17세기 직전까지도 클랜 혹은 씨족의 공유재산이었다. 어떤 씨족의 성원이 사망했을 때, 수장은 나머지 세대들과 함께 전체 토지를 재분배했다. 농민들, 즉 이전에 씨족에 속했지만 나중에 잉글랜드 정복자들에게 강점된 토지의 개인 소작인들은 자기들이 경작하는 토지의 소작료를 지불했다.
○ 씨족은‘파벌’의 형태로도 존속하고 있었다. 아일랜드 농민들은 종종 파벌로 갈라져 있었으니, 이는 겉으로 보기에는 불합리하거나 무의미한 차이에 근거한 것 같으며, 잉글랜드 인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서, 명절에 즐기는 그들 사이의 편싸움 말고 다른 목적이 없는 것 같다. 붕괴된 씨족의 인위적 부활, 멸망한 씨족의 재현으로서 전통적인 씨족적 본능의 강한 생활력을 나름대로 입증하고 있다.
○ 스코틀랜드에서 씨족제도가 멸망한 것은 1745년 폭동진압(토지귀족과 부르주아지의 억압과 토지 수탈에 맞선)과 때를 같이했다. 스코틀랜드의 클랜이 씨족제도의 바로 어느 고리를 이루고 있는가는 연구할 여지가 아직 남아 있으나, 그것이 씨족제도의 한 고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모건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클랜은 … 그 조직과 정신으로 보아 씨족의 훌륭한 전형이며, 씨족 성원들을 지배하는 씨족생활의 뚜렷한 실례이다. … 그들의 분쟁과 피비린내 나는 복수, 클랜에 따른 영토의 분배, 그들에 의핸 토지의 공동이용, 클랜 성원들의 족장에 대한 신뢰와 상호 간의 신뢰 등 그 어디에서나 우리는 씨족 사회의 확고한 특징을 보게 된다. … 혈통을 따지는 방식을 부권에 따랐기 때문에 남자의 자녀들은 클랜에 남아 있었지만, 여자의 자녀들은 그 아버지 쪽의 클랜으로 넘어갔다.”
○ 그러나, 이전에 스코틀랜드에 모권이 지배했다는 것은 베다에 의해 픽트인의 왕가에서는 모계에 의해 상속이 있었다는 사실에 따라 증명된다. 웨일스인(켈트계의 민족의 하나)과 스코트인(갈리아인을 일컫는 라틴어, 처음에는 아일랜드섬과 브리튼섬에 사는 갈리아인을, 나중에는 브리튼섬 북부지역에 사는 갈리아 인들을 의미하다가 스코틀랜드인으로 알려지게 되었다)들 사이에서는 푸날루아 가족의 잔재가 초야권의 형태를 띠면서 중세기에 이르기까지 보존되고 있었다. 이 초야권은 그것이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 종족 우두머리나 왕이 이전에 공동남편들의 최후의 대표자로서 이 권리를 모든 신부들에게 행사할 수 있었다.
○ 민족의 이동 직전까지 게르만인(북유럽의 민족언어학 집단이다. 네덜란드를 기준으로 북쪽 국가를 게르만 민족 국가라고 한다. 독일, 영국,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스위스,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아이슬란드 등이 해당된다)이 씨족으로 조직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카이사르(로마 공화정 말기의 정치가, 장군)의 ≪갈리아 전쟁기≫와 5세기 이래 현재의 알자스, 동부 스위스 및 서남부 독일의 영토를 점령하고 있던 알레만인의 게르만 부족 동맹 관습법을 묶은 6세기 말 7세기 초의 ≪알레만 법전≫은 게르만 인들이 씨족과 친족집단 별로 분포되어 정착하고 있었음을 알려준다.
○ 씨족이란 용어는 후세의 마르크공동체 또는 촌락공동체와 아주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었다. 막심 코발렙스키(1851~1916)에 따르면 이‘씨족’이란 것은 대규모의 세대공동체(모권적 공산주의적 가족과 현대의 고립적인 가족 사이의 중간 단계로서 가부장적 세대공동체가 보편적으로는 아니지만 광범위하게 보급되어 있었다는 것을 증명했다)로서 그것들 사이에는 토지가 분배되었으며, 촌락공동체는 나중에 이 세대공동체로부터 발전해 나왔다는 것이다. ○ 타키투스(56~120, 로마의 정치가, 역사가)의 ≪게르마니아≫와 신들의 황혼과 세계의 멸망을 노래한 고대 북유럽의 시 “무녀의 예언”에 의하면 모권제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타키투스 시대에 게르만인들 사이에서는 모권이 이미 부권에 자리를 내주고 있었다. 아이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했고, 아이가 없는 경우에는 형제들과 아버지 쪽 및 어머니 쪽 삼촌들이 상속했다. 어머니의 형제가 상속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관습의 존속과 관련이 있으며, 동시에 당시 게르만 인들 사이에서 부권제가 새로운 것이었음을 말해 준다.
○ 중세가 시작된 지 한참 후에도 모권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이제는 사라져 간 모권의 또 다른 유물은, 로마인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게르만인들의 여성 존경이다. 귀족 가문 출신의 처녀는 게르만 인들과 어떤 계약을 맺음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 인질로 간주되었다. 아내나 딸이 포로나 노예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그들에게 아주 끔찍한 일을 의미했고, 이 점은 전쟁에 나설 때 그들의 용기를 북돋운 요소였다. 그들은 여성을 신성한 것으로, 예언자로 보았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결정시 여성의 조언을 들었다.
○ 게르만인들의 농업 및 토지이용의 단계는 씨족제도에 정확히 부합되는 것으로서 경작지는 매년 변경(재분배)하면서도 공유지는 아주 풍부하게 남기는 것이었다. 통치조직은 미개의 높은 단계에 걸맞는 것으로 수장평의회가 있었다. 평의회는 비교적 작은 문제에 결정을 내렸으며, 더 중요한 문제는 민회의 결정 채택을 위한 예비심의를 하였다. 부권제로의 이행은 그리스 및 로마에서와 마찬가지로 선출제가 점차 세습제로 이행하도록 만들었으며, 따라서 각 씨족 내에서 귀족의 발생을 조장했다.
○ 군사령관은 혈통과 상관없이 선출되었다. 군통수권은 제관들이 가지고 있었고, 실권은 민회가 장악하고 있었다. 왕, 즉 부족장은 사회를 보고 결정은 인민이 내렸다. 민회는 동시에 재판소이기도 했다. 게르만인들의 경우에 판결을 내리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전체 집단이었다. 카이사르 시대 이후 부족동맹들이 형성되었고, 그중 일부에는 이미 왕이 있었다. 최고 군사령관은 참주정치를 획책했으며, 때로는 그 목적을 달성했다.
○ 명성을 얻은 군사령관은 자기 주위에 약탈욕으로 가득 찬 한 무리를 청년들을 긁어모아, 그들을 부양하고 그들 사이에 일정한 위계질서를 설정하고, 충성하게 했다(이를 친병제라고 했다)는 첫째로 왕권의 발생을 촉진시켰다. 둘째로 그것은 부단한 전쟁과 약탈적 습격에 의해서만 하나의 조직체로 유지되었다. 이제는 약탈이 목적이 되었다. 친병대의 지휘관은 근방에서 할 일이 없을 때 전쟁과 전리품을 찾아 다른 인민들에게 자기 부대를 거느리고 떠났고, 용병제도의 맹아가 되었다.
○ 로마 제국(정확히 서로마 제국)을 정복한 후에 왕이 거느리던 이 친병들은 로마 궁정의 비자유민 신하들과 더불어 후세의 귀족의 두 번째 구성 부분을 이루었다. 여러 민족으로 결합된 게르만 부족에게는 대체로 영웅 시대의 그리스인들이나, 소위 왕정 시대의 로마인들에게서 발전한 것과 동일한 통치조직이 있었다. 즉 민회, 씨족장평의회, 왕권을 탈취하려고 일을 꾸미는 군사령관이 있었다. 이것은 씨족제도 아래서 이룩될 수 있었던 가장 발전된 통치조직이었다. 그것이 미개의 높은 단계에서 전형적인 것으로 자리잡았다. 사회가 이 조직이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있었던 범위를 벗어나자 씨족제도는 종말을 고하고 그 대신에 국가가 등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