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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방은 세파라치 천국인가? |
| 글: 차민규 | |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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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10년 4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업종으로 15개 업종(귀금속 소매업 제외)을 발표했다. 최고 미발급 금액의 50%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하고 예산도 신속히(?) 15억원을 책정했다.
그러나 최근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작년에 지급된 포상금은 319건에 1억3,300만원에 그쳤다고 한다. 15개 업종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학원, 치과, 한의원, 대형 예식장 등 소비자에 대해 우월적인 지위에 있거나 포상금보다 더 큰 할인에 고발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 큰 문제점으로 분석되고 있다. 올바른 조세정의를 위해 고액 소득자의 소득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도입된 포상금제도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2009년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현금영수증 미발급포상금제도가 건당 5만원씩을 주던 정액제에서 현금영수증 미발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가져가도록 한 제도(최고 50만원을 넘지 못하고 연간 지급한도는 200만원)인 정율제로 바꾸어 시행되자 작년부터 전국적으로 금은방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적인 세파라치들이 들끓고 있다.
그동안 식당이나, 슈퍼 등 영세업자를 상대로 해 5만원의 포상금을 노리는 세파라치들이 포상금이 늘어나자 금은방을 대상으로 정한 것이다. 또한 현금화하기 쉬운 순금제품의 특성상 금은방은 갈수록 세파라치들에겐 매력적인 먹잇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연유로 세파라치의 특성과 법적인 관계, 해결방안 등에 대해 알아본다.
우선, 세파라치의 특성은 첫째, 2인 1조 (구매역활, 녹취 및 몰카 촬영역활)로 다니는 경우가 많으며, 둘째, 구매 품목은 순금제품(최근에는 100만원 ~ 200만원사이)이며 셋째, 가격을 지나치게 깍은뒤 현금영수증을 요구한다. 넷째, 이때 현금영수증발행이나 신용카드결제를 거부하거나 가격을 더 요구하는 업주의 행동과 말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정해진 신고양식을 이용해 세무서에 신고한다.
세파라치에 고발당한 업체의 법적인 내용은 첫째, 현금영수증발행 거부와 신용카드 결제거부, 또는 추가금액을 요구하는 것이 처음인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과 신용카드결제에 대한 계도와 미발행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물게 된다. 이때 거래액의 부가세와 소득세는 당연히 신고해야 한다. 둘째, 위의 거부 행위가 2회인 경우1회의 조치와 미발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셋째, 이런 행위가 지속되면 조세범처벌법에 근거하여 세무조사 등 조치가 취해진다.
그러면 해결책은 없는가? 해결책은 우리가 먼저 (사)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에서 고시하는 정상적인 소비자가로 판매해 이중적인 가격제시나 결제거부를 하지 말아야 한다. 세파라치에 당한 업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포상금만을 노리고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는 염가로 유도하는 악의적인 행위를 하는데 이를 위해서라도 염가 판매는 근절되어야 한다.
전국 모든 회원사는 세파라치의 수법과 인적사항을 중앙회 사무국으로 접수하길 바란다. 이런 악질적인 세파라치가 창궐하지 못하도록 신속히 전파하여 제2의, 제3의 피해를 줄여야 할 것이다. 관계기관에 다시 한 번 탄원서를 제출하고 전국 회원사에 ‘금값 제대로 받기 캠페인’과 ‘현금영수증제도’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와 계도를 병행해야 할 것이다.
전문적인 세파라치는 학원까지 열고 성업 중이라 한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고소득업자는 세파라치들이 먹잇감으로 삼을 수 없다. 식당이나, 슈퍼는 포상금이 작아 세파라치들이 관심이 없다. 금은방이 아주 매력적인 활동영역이 되고 있다.
세파라치를 우리 귀금속업계에서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소매상의 판매방식의 전환이다. 이제는 우리 모두 동업자 정신으로 정상적인 판매가격을 준수해야 한다.
※ 세파라치란?
다른 사람의 불법 행위를 제보하여 포상금을 타내는 사람을 뜻하는 말로, 이탈리아어 ‘파파라치(paparazzi)’에서 파생한 단어다. 우리말 표현으로는 ‘몰래 제보꾼’이며 탈세 여부를 감시하여 보상금을 노리는 사람들은 세(稅)파라치 라고 한다.
/ (사)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
대외업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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