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 상속 처리시 배우자가 돌아가셨다면, 상속세 공제
상속 처리에 대한 모든 기준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그 후 상속을 처리하는 사이 돌아가셨다고 해도,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배우자 상속세 공제는 5 ~ 30억 사이이지만, 배우자가 돌아가신 상황으로 5억을 넘는 상속세 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게 되지만, 5억 공제는 가능하며, 사망신고절차 진행 후 상속 처리를 진행하면 됩니다.
아파트명의변경 비용 확인을 하려면
상속전문법무사에서는 사무실에 방문하시기 전에 ' 항목별 세금과 법무사수수료 ' 에 대한 평가를 해드리며, 그에 맞게 처리해드리며, 법무사가 하는 업무는 단순한 등기 처리가 아닌 처리 방향을 올바르게 잡아 재산상 손실을 받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아파트명의변경 비용 확인을 위해서는 몇 가지 질문드리는 내용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하며, 그 정보가 달라질수록 아파트명의변경비용도 바뀌지만, 잘못된 처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막지 못합니다.
1명이 상속을 받은 후 나중에 처분하여 정산시 그에 대한 보호를 하는 방법에는 ' 설정 ㆍ 가등기 ' 의 방법이 있을 순 잆지만, 이는 극히 제한적인 처리로 100% 보호되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불안하다면 상속시 본인 지분만큼 받아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본인 지분만큼 상속을 받는 것이 제일 안전하여 그 외 다른 안전장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취득세 납부하면 자동으로 명의변경되는지
상속인들 중에는 정부에서 알아서 상속에 대한 처리를 자동으로 해준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꽤 많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취득세 ㆍ 상속세 세금을 부과하여 걷기 위한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상속인들 중 권리가 제일 높은 사람에게 가는 것 뿐입니다.
취득세를 납부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상속을 처리해주는 것은 아니므로, 6개월 안에 신속하게 상속에 대한 처리를 다 하시기 바라며,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전체 상속 자산 중 5 ~ 20% 를 날리게 됩니다.
사망신고절차 후 상속 처리시 협조를 안해준다면
헙의상속은 각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상속 권리를 모든 상속인들이 행사해야만 가능한 방법으로, 1명이라도 협조하지 않는 상속인이 있다면 협의상속으로는 진행할 수 없고, 법정상속으로만 가능합니다.
법에서 정한 지분대로 처리하는 것을 법정상속이라고 하며, 본인 지분만이 아닌 다른 상속인 지분까지 함께 강제로 처리하는 것으로 이는 다른 상속인들 서류와 도장 날인을 하지 않아도 처리가능한 방법입니다.
상속인이 자녀만 4명인 경우, 4분의1 씩 상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채 이상의 주택을 상속시
2채 이상의 주거용 부동산을 상속시에는 그 계획을 잘 세워야 하며, 세대원 포함 무주택자가 주거용 부동산 상속시 70% 세금이 감면되지만, 이 역시 잘못 처리할 경우 감면을 받지 못하게 되며, 감면받을 수 없는데, 감면받는 것으로 처리시에는 부정신고로 인하여 벌금도 40% 이상 나오게 됩니다.
단독주택 ㆍ 다세대주택 ㆍ 다가구주택 ㆍ 빌라 ㆍ 맨션 ㆍ 아파트 등이 주거용 부동산이며, 상속인 재산 상황도 고려해야 하므로, 이는 상속 전문 법무사를 의뢰하여 진행시 본인 상황에 맞게 정리해드리게 됩니다.
이상으로 사망신고절차 후 상속으로 아파트명의변경비용 주제로 작성한 오늘의 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