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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구 선관위를 직권남용, 직무유기 죄로 고발한다!
직권남용 형법제123조
직무유기 형법제122조
1. 인천 남구 선관위는 수개표 전혀 하지 않았다!!
1) 용현5동제7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39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43 분
투표 수: 2,678 매
수작업 시간: 4 분 ???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4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2) 주안8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47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51 분
투표 수: 2,470 매
수작업 시간: 4 분 ??? 국민의 신성한 주권을 집어 던졌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48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3) 학익2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18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22 분
투표 수: 2,168 매
수작업 시간: 4 분 ??? 국민의 신성한 주권을 집어 던졌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80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4) 주안8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09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14 분
투표 수: 2,649 매
수작업 시간: 5 분 ???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82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5) 주안2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03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08 분
투표 수: 2,530 매
수작업 시간: 5분 ???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72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6) 주안2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3시 25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3시 31 분
투표 수: 3,115 매
수작업 시간: 6 분 ??? 국민의 신성한 주권을 집어 던졌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90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 참고
투표지분류 시작시각: 12월 19일 23시 13분
인천 남구 선관위위원장 최종공표시각: 12월 19일 23시 31 분
선관위가 방송사에 제공한 자료 시각: 12월 19일 21시: 37분????
투표지를 개표 하기 2시간 전에 방송이 공표했다???
다음 아고라 '친절한 심술씨' 자료제공
7) 주안4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28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34 분
투표 수: 2,458 매
수작업 시간: 6 분 ???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91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8) 주안3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39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45 분
투표 수: 2,375 매
수작업 시간: 6 분 ??? 국민의 신성한 주권을 집어 던졌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6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9) 주안2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18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25 분
투표 수: 2,592 매
수작업 시간: 7 분 ???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101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
...................................이하 생략
2. 인천 남구선관위는 미분류 5% 이상인 불량 개표기를 사용했다.
1) 용현3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565 매
미분류: 187 매 (불량율 7.29 %)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시행공문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선관위위원장이 미분류 5% 이상인 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 승인 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이 미분류 5% 이상일 경우 수개표를 해야 함에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2) 용현2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383 매
미분류: 158 매(불량률 6.63 %)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시행공문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선관위위원장이 미분류 5% 이상인 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 승인 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이 미분류 5% 이상일 경우 수개표를 해야 함에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3) 학익1동제6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351 매
미분류: 136 매(불량률 5.78 %)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시행공문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선관위위원장이 미분류 5% 이상인 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 승인 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이 미분류 5% 이상일 경우 수개표를 해야 함에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4) 주안2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3,053 매
미분류: 169 매(불량률 5.53 %)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시행공문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선관위위원장이 미분류 5% 이상인 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 승인 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이 미분류 5% 이상일 경우 수개표를 해야 함에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인천 남구 선관위 미분류 5% 이상인 개표상황표 8 매
3. 남구선관위는 개표기 9대를 사용하여 개표참관 불능 상태를 만들었다.
1) 용현5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 개표기 기기번호: 9]
개표상황표 오른쪽 상단에 [기기번호 9] 이라는 것은 9 대의 개표기를 사용하여 투표지 분류하고 9 곳의 심사집계부에서 수작업을 했다는 것이다.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제 181조 개표참관인 규정에 의하면 개표참관인은 각 정당별로 6명이다. 그러므로 자연히 개표기도 6대 만 설치하고 6개 심사집계부에서 수개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야 각 정당 개표참관인들이 정상적인 개표참관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인천 남구 선관위는 개표기 9 대를 설치하고 심사집계부를 9 반을 운영했다.
그러므로 자연히 3 대의 개표기와 심사집계부에서는 개표참관인들이 개표참관을 할 수 없게 했다.
왜 인천 남구선관위는 9 대의 개표기를 운영하여 개표참관 개표불능 상태를 만들었는가?
개표참관을 하지 않으면 전자개표기를 통해 분류된 100매 묶음 속에 개표기 조작으로 생긴 혼표와 무효표를 전혀 확인 할 수 없게 된다.
즉 개표참관 불능 상태를 만들어 개표기 조작의 증거인 혼표와 무효표를 찾지 못하게 했다.
다음이 바로 전자개표를 통해 100매 묶음 속에 조작된 표인 혼표가 발생한 장면이다.
전남 순천 개표장에서 사진 촬영한 참관인의 증언
[저 순천에서 개표 참관 했는데~투표지 오류현상을 잡아서 촬영했습니다. 두 장 연속 걸렸습니다. 저 기계 신뢰 못하겠습니다]
전자개표기 사용할 때 혼표와 무효표가 한 표라도 나오면 모든 전자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
다는 것이 내부 법령이다. 개표참관을 하지 못하면 혼표와 무효표를 찾을 수 없게 된다.
즉 인천 남구 선관위 3개 개표소에서는 개표 참관인이 없이 개표기가 돌아가고 심사집계를 했다는 것이다.
[참고사항]
※ 혼표와 무효표가 무엇인가?
『혼표: 분류된 투표지 속에 다른 후보표가 들어 있는 경우
예) 투표자가 2번에 투표한 것이 1번 후보자의 집계함으로 들어간 표』
『무효표: 후보자 별로 분류된 표 속에 무효표가 있는 것을 말한다.
예) 1번 후보자의 표로 분류된 100매 묶음 속에 무효표가 들어간 것』
전산조직에서 혼표와 무효표가 나왔다는 것은 소프트웨어 조작사건이다. 즉 혼표와 무효표는 전산조작을 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다.
그런데 인천 남구선관위는 전자개표기 9 대 와 심사집계부 9 곳을 운영하여 개표참관인들이 개표참관 불능상태를 만들었다. 이는 개표참관인들이 개표기에서 나오는 개표조작의 증거들인 혼표, 무효표를 찾을 수 없게 하기 위함이다.
[중앙선관위 개표관리메뉴얼에 개표 참관을 하는 방법제시.]
다른 후보자의 표가 투표지에 들어 있는자 여부(혼표)
무효로 처리되어야 할 투표지가 있는지 여부(무효표)
개표참관을 하지 않으면 개표기 조작으로 생긴 혼표, 무효표를 찾을 방법이 없다.
인천 남구선관위가 9 대의 개표기와 9 개 반의 심사집계부를 운영하므로 정당 참관인 6명이 개표참관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다.(공직선거법제181조)
결론
인천 남구선관위는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하여 직권남용 직무유기의 죄를 범했다.
첫째: 인천 남구선관위는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하여 국헌을 문란케한 범죄를 자행했다.
인천 남구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 완전누락, 미분류 심각한 부정개표자료인 허위공문서를 가지고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을 당선시킴으로 국헌을 문란하게 하고 유린하였다.(형법제91조)
둘째: 인천 남구선관위 책임사무원, 검열위원8명 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 자료(수개표 누락, 미분류 심각)를 서명, 날인, 공표하여 불법부정 선거에 개입했다. 공무원이 부정선거에 개입하여 직권을 남용한 것은 직권남용죄이다(형법제123조)
셋째: 인천 남구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 178조를 위반했다.
개표시 반드시 해야 하는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의 죄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넷째: 인천 남구 선관위는 미분류가 5% 이상 발생하는 사용할 수 없는 개표기를 사용했다.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 이상 일 때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손으로 수개표하고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기록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미시 선관위위원장은 미분류 5% 이상인 개표상황표가 8 매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량개표기 사용을 그대로 승인 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은 비분류 5% 이상 나오는 불량개표기를 수거하지 않고 불법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의 죄에 해당된다.(형법제122조)
다섯째: 인천 남구선관위는 9 대의 개표기를 사용 승인하여 개표참관 불능상태를 조장했다. 공직선거법 제 181조 개표참관인 규정에 의하면 개표참관인은 각 정당별로 6명이다.
그러므로 자연히 개표기도 6대 만 설치하고 6개 심사집계부에서 수개표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인천 남구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 9 대를 사용 승인하여 정당 개표참관인들이 개표참관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개표참관 불능 상태를 조장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P.S
인천 남구선관위를 직권남용, 직무유기 죄로 형사고발할 애국시민들을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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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개표 안한 분당을 현장 동영상
18대 대선 박근혜, 문재인 투표율
12월 19일 밤 10시 30분 부터 12월 20일 새벽 5시 30분까지
득표율 비율 0.93% ??????????????
자료출처: http://news 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