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내에서 생산된 커피콩을 가공하여 식품을 생산하는 시설은 농업진흥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임 2. 콩나물 재배에 투하된 노동력과 콩나물 판매수익은 농업노동력과 농업소득에 포함 3. 잡종지인 토지에 330㎡ 이상 콩나물재배사를 설치 후 콩나물을 재배해도 농업인이 아님 4.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취득할 때 농업경영계획서와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음 5. 96년 이후 상속받은 농지를 방치하여 제3자가 소유자 승낙 없이 경작하는 경우 처분 대상 6. 공동소유 농지(산지)를 전용 신청할 때 공동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 7. 시군청 소유 농지를 건축물 진입도로로 사용하려면 농지전용 대상 8. 불법농지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면 원상회복 명령을 2회해야 함 9. 1필지 농지 중 일부 면적만 경작하면 경작하지 않은 면적은 농지대장에 휴경으로 등재 10. 관광농원승인 민원 처리기간은 농어촌정비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지자체에서 결정 11. 농지연금 신청 시 배우자 나이가 55세 이상이면 승계 가능 12. 행위허가 방법으로 시행하는 훼손지 정비사업 시행자도 부동산개발업 등록 대상 13. 개발행위변경허가 시 지방세법에 따라 등록면허세 납부 대상 14. 주택의 부수토지만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이 아님 15. 산지전용허가 취소 후 취소 시기에 관계없이 산지전용할 수 있음
출처:농지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