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令官服 ] 령관복
高麗建官。唐武德間有九等。一曰大對盧。摠知國事。次曰太大兄。次鬱折。次太大夫人使者。次衣頭大兄。掌機密謀政事,逗發兵馬,選授官爵。次大使者。次大兄收位使者。次上位使者。次小兄。次諸過節。次先人。又有掌賓客。比鴻?卿。以大夫使者爲之。又有國子博士,通事舍人,典書客。皆小兄以上爲之。又諸大城置傉薩。比諸督。諸城置處問近支。比刺史。亦謂之道使。其武官曰大摸達。比衛將軍。皁衣頭大兄以上爲之。次末客。比中郞將。以大兄以上爲之。其次領千人以下。各有等差。今其官稱勳秩。往往竊倣中朝。或詰其由。則曰。遵用開元故事。至其衣冠。亦或似之。前世臣服。以靑羅爲冠絳羅爲珥。飾以羽毛。比年國官。悉以紫文羅袍紗製?頭。其玉帶佩金魚。唯官至太師,太尉,中書令,尙書令者則服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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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相服 ] 국상복
國相之服。紫文羅袍,毬文金帶。仍佩金魚。侍中,太尉,司徒,中書門下侍郞,平章事,參知政事,左右僕射,政堂文學,判尙書吏部事,樞密使副,同知院奏事等官。通許服之。
국상(國相)의 복색은 자문나포(紫文羅袍)에 둥근 문양이 있는 금띠[毬文金帶]를 띠고 이에 금어대(金魚袋)를 차는데, 시중(侍中 종1품)ㆍ태위(太尉 정1품)ㆍ사도(司徒 정1품)ㆍ중서문하시랑(中書門下侍郞 정2품)ㆍ평장사(平章事 정2품)ㆍ참지정사(參知政事 종2품)ㆍ좌우복야(左右僕射 정2품)ㆍ정당문학(政堂文學 종2품)ㆍ판상서이부사(判尙書吏部事)ㆍ추밀부사(樞密副使 정3품)ㆍ동지원주사(同知院奏事) 등의 관원들도 모두 이를 입는 것을 허락해 준다.
[近侍服 ] 근시복
近侍之服。紫文羅袍,御仙金帶。仍佩金魚。自左右常侍,御史大夫,左右丞,六尙書,翰林學士,承旨學士以上及祗待國朝使命接伴,館伴官。悉服之。
근시의 복색은 자문나포(紫文羅袍)에 어선금대(御仙金帶)를 띠고 이에 금어대(金魚袋)를 차는데, 좌우상시(左右常侍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의 정3품 벼슬)ㆍ어사 대부(御史大夫 정3품), 좌우승(左右丞),육상서(六尙書)ㆍ한림 학사(翰林學士 한림원의 학사, 정4품)ㆍ승지학사(한림원의 학사승지(學士承旨), 정3품) 이상 및 지대국조사명 접반관(祗待國朝使命接伴官)과 관반관(館伴官) 등이 다 입는다.
[從官服 ] 종관복
從官之服。紫文羅袍,御仙金帶。御史中丞,諫官,給事侍郞,州牧留守使副,閤門執贊,六尙直官,都知兵馬,四部護使等。與其非泛恩數。悉服之。王之世子及王之兄弟亦然。
종관의 복색은 자문나포(紫文羅袍)에 어선금대(御仙金帶)를 띠니, 어사 중승(御史中丞어사대의 중승, 종4품)ㆍ간관(諫官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의 좌ㆍ우 간의대부, 정4품)ㆍ급사(給事 종4품)ㆍ시랑(侍郞 육부(六部)의 정4품 벼슬), 주(州)ㆍ목(牧)의 유수(留守)와 사(使)ㆍ부사(副使)ㆍ합문 집찬(閤門執贊)ㆍ육상 직관(六尙直官)ㆍ도지병마(都知兵馬)ㆍ사부호사(四部護使) 등과 특별한 은수(恩數 훈공에 의하여 왕의 특별한 은영(恩榮)을 입는 것)를 입은 자가 다 입으며, 왕의 세자(世子) 및 왕의 형제도 또한 그러하다.
[卿監服 ] 경감복
卿監之服。緋文羅袍,紅鞓犀帶。仍佩銀魚。六寺卿貳,省部丞郞,國子儒官,祕書典職以上。悉服之。
경과 감의 복색은 비문나포(緋文羅袍)에 붉은 가죽 바탕의 무소 뿔의 띠[紅鞓犀帶]를 띠고, 이에 은어대(銀魚袋)를 차니, 육시 경이(六寺卿貳)ㆍ성부 승랑(省部丞郞 상서도성(尙書都省)과 육부(部)의 승과 낭) 국자 유관(國子儒官 국자감(國子監)의 유관이 사업(司業))ㆍ비서 전직(秘書典職비서성(秘書省)의 감(監)ㆍ소감(少監) 등) 이상은 다 이를 입는다.
[朝官服 ] 조관복
朝官之服。緋文羅袍,黑鞓角帶。仍佩銀魚。司業博士,史館校書,太醫司天兩省錄事以上。悉服之。其於階官亦限年數。必待遷升而後改易也。館伴見中朝人使於館中。則各置二人。服緋前導。唯不佩魚。當是倣本朝朱衣雙引之制也。
조관의 복색은 비문나포를 입고 흑정각대(黑鞓角帶)를 띠고, 은어대(銀魚袋)를 차니, 사업박사(司業博士 국자감(國子監)의 사업과 박사)와 사관 교서(史館校書 직사관(直史館), 정8품), 태의(太醫)ㆍ사천(司天)의 두 성(省)의 녹사(錄事 정9품) 이상은 다 이를 입는다. 그 계(階)나 관(官)은 또한 햇수를 따지며, 반드시 그 계나 관을 옮긴 뒤에야 갈아 입는다. 관반(館伴 사신의 접대관)이 중국의 사신을 관(館)에서 뵐 때에는 각기 두 사람의 비색 포[緋袍]를 입은 자로 앞을 인도하게 하는데, 다만 어대(魚袋)를 차지 않으니, 마땅히 이것은 중국의 (朱衣雙引 향도(嚮導)하는 관원은 붉은 옷을 입었으므로 주의리(朱衣吏)라고도 한다)의 제도를 본받은 것이라 생각된다.
[庶官服 ]서관복
庶官之服。綠衣,木笏,幞頭,烏鞾。自進士入官,省曹補吏,州縣令尉,主簿司宰等。悉服之。
서관(庶官 6품 이하의 하급관원)의 복색은, 녹의(綠衣 서관의 옷은 포(袍)라 하지 않고 의(衣)라 하였다)에 목홀(木笏)을 들고, 복두(幞頭)를 쓰고, 검은 가죽띠[烏鞓]를 띠니, 진사(進士)로 입관(入官)한 때로부터 성조(省曹)의 보리(補吏)나 주현(州縣)의 영위(令尉) ㆍ주부(主簿각 관아의 종7품ㆍ종8품의 주부(注簿) 벼슬인 듯함)ㆍ사재(司宰 사재감(司宰監)의 벼슬인 듯함) 등이 다 이를 입는다.
宣和奉使高麗圖經卷第七 선화봉사고려도경 제 7 권에서
첫댓글 원나라도 고려의 칭제 잠칭에 대하여 매우 불쾌하게 여기고 트집을 잡았다고 하드군요,
사실상 내부적으로 연호도 계속 사용 했다고 합니다
고려사/원사/요사를 읽어보면 고려가 상대방에 숙이는 척하다가 공격하고 하여 원나라왕도 고려가 말을 잘 안듣는다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아주 강인하고 질긴 면모를 보이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