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의거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10만원(2003년까지는 5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초과액 3만원은 보수에 포함
자녀학자금은 소득세법 제52조에 의거 특별공제 대상일 뿐 비과세 소득이 아니므로 보수에 포함
출산보육수당 :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더목으로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보수에서 제외
야간근로수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의거 생산직 근로자의 월정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월 20만원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거나 또는 월 20만원을 초과한 금액으로 적용하더라도 연240만원 한도 내에서만 보수에서 제외. 다만 생산직 근로자는 국세청에서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거목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명시를 하였으며 연말정산 영수증의 야간근로수당을 지급 받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생산직근로자의 범위가 추가되어 운전원 및 관련종사자도 2003년 7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에 한하여 야간근로수당의 대상자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