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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안 시 |
● 2009년 7월, 충청남도는 천안시 북면 골프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 법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밝혀냈다. 수직투영면적을 적용하지 않은 사실, 4개소에 대해 복사해서 붙이기를 한 사실, 5%이상 표준지를 조사해야 하나 4%만 조사한 사실, 현지조사가 부실하게 진행된 사실을 밝혀냈다. 법과 규정을 정면으로 어기고 골프장 인허가가 났음을 밝혀낸 것이다. 문제는 충청남도가 지적한 것뿐만이 아니다.
● 대책위는 8월초, 청한대중골프장 입목축적조사서가 타당하게 작성되었는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57개 표준지 가운데 25곳을 조사한 결과 놀라운 사실을 확인하였다.
1) 나무그루수가 실제와 상당히 달랐다. 입목축적조사서에는 25곳의 나무 그루수가 평균 44그루였으나, 조사 결과 12그루가 많은 56그루로 나타났다. 입목축적조사서와 대책위 현지 조사가 일치한 곳은 두 곳이었으며, 나머지 23곳은 모두 실제 나무 그루수보다 축소되어 있었다. 20그루가 넘게 축소된 곳도 있었다. 나무 그루 수는 전문가가 아니어도 그냥 세어보면 안다. 초등학생만 되도, 아니 요즘은 유치원생도 나무 그루수 세는 건 정확하게 할 줄 안다.
2) 나무 두께(흉고직경)을 상당 부분 줄였다. 27번 표준지의 경우 가장 두꺼운 나무는 흉고직경이 47cm였다. 그런데 입목축적조사서를 보면 40cm로 나온다. 1~2cm차이도 아니고 무려 7cm나 차이가 난다. 단 2~3개월 사이에 나무가 이 정도로 자랄 리는 없으니 이건 고의적인 축소 아니면, 명백히 잘못된 조사다. 54번 표준지는 최고 직경이 32cm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38cm였다. 이런 조사 결과가 한두 그루, 한두 곳이 아니다.
3) 나무 그루수나 나무 두께는 숫자만 볼 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당장이라도 산에 가면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나무 그루수 세고, 나무 두께 확인하는데 전문가일 필요는 없지 않은가?
● 티브로드방송과 인터뷰(7월 30일)에서 천안시 박찬진 도시과장은 공동조사를 하려면 사업자와 대책위가 알아 서 할 일이라는 태도를 보였다. 현장을 가보자는 대책위의 요구에도 거부로 일관했다. 그러나 충남일보(2009. 7. 27)보도에 따르면 천안시 관계자는 “대책위가 주장하는 입목 축적에 대해서는 시행사와 대책위·천안시가 조사단을 구성해 다시 조사할 수도 있다”고 밝힌바 있다. 대책위의 주장이 맞는지, 천안시 주장처럼 전문가가 했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는 현장을 몇 군데만 방문해보면 명확히 드러날 일이다.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일을 천안시가 거부할 이유는 없지 않은가?
● 잘못이 크게 드러나면 공동조사를 통해 진짜 산림의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실제로 대책위가 25곳을 전면적으로 조사한 결과 수직투영면적을 적용하지 않고도 천안시 평균 150% 넘는 곳이 7곳이 나왔다. 수직투영면적을 적용하자 25곳 가운데 18곳이 150%가 넘는 것으로 나왔다. 이는 57개 전체 표준지 가운데 31%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걸 기준으로 하면 청한대중골프장 산지는 골프장 건설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처럼 표준지 재조사를하고, 수직투영면적을 적용하면 입목축적조사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 대책위의 조사 결과는 공동조사의 필요성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 그런데도 천안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오히려 충청남도가 잘못했다고 뻔뻔스럽게 주장하고 있다. 수직투영면적은 적용해봤자 변하는 것은 전혀 없다고 말한다. 나무 그루수라도 같이 세어보자고 해도 안하무인이다. 공동조사는 대책위와 사업자가 알아서 할 일이고 자신들은 무관하다는 무책임한 주장만 늘어놓고 있다. 천안시가 이렇게 법과 규정을 어기고, 상급기관의 조사 결과와 권고도 무시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으나 상급기관인 충청남도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감사관실은 3자 대화를 하도록 권고했으나 충청남도 담당 부서 및 천안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똑같은 문제가 발생했는데 경기도와 충청남도가 너무나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도대체 경기도의 법과 충청남도의 법은 같은 대한민국의 법이 아니란 말인가?
<우리의 요구>
1. 충청남도는 산지전용 담당 부서와 천안시, 대책위가 함께 참여하는 3자 대화를 하루 빨리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2. 만약 천안시가 3자 대화를 거부하면 충청남도와 대책위만이라도 대화의 자리를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3. 충청남도 산지 전용 담당부서의 공무원은 대책위와 함께 현장을 방문해서 입목축적조사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해 볼 것을 요구한다.
4. 충청남도는 법과 규정을 어기고 상급기관마저 무시하는 천안시에 대해 상급기관으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특히 잘못된 행정을 펼치고도,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는 천안시 담당 공무원에 대해 강력한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한다.
논 산 시 |
● 2007년 3월 실시한 논산시 연무읍 황화정리 골프장의 입목축적조사 결과는 논산시 평균(64.5㎥/ha)의 150%이상인 곳이 43%가 나와 산지 전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충청남도는 이 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 처리를 해야 했다. 그런데도 골프장 허가가 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대책위가 지적하자, 충청남도 감사관실은 2008년 1월 새로운 입목축적조사서가 2007년 입목축적조사서의 문제점을 해소하였기 때문에 행정 처리 과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그야말로 어처구니없는 것이다.
● 2008년 1월 10일 작성된 입목축적조사서의 1번~30번 표준지 조사 결과는 2007년 3월 조사된 입목축적조사서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새롭게 조사된 입목축적조사서는 31번~55번 표준지뿐이다. 그런데도 산림경영기술자 윤상원(충남도지사8-64)은 1~30번 표준지를 2008년 1월 10일에 조사한 것으로 서류를 꾸몄다. 이는 분명한 허위 서류다. 이처럼 산림경영기술자 윤상원이 명백하게 허위 서류를 꾸며서 제출했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단 말인가?
● 2008년 1월 10일 작성된 입목축적조사서의 실제 조사면적은 총 40,000㎡ (4ha)다. 그런데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 면적은 948,090㎡다. 조사면적이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면적의 4.2%다. 이는 ‘표준지 조사 면적은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5% 이상이어야 한다’는 산림청 고시를 정면으로 어긴 것이다. 이처럼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서류임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단 말인가?
● 2007년 3월 조사결과와 2008년 1월 조사 결과를 합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기준이 되는 연도가 달라졌으며, 조사방식도 1개 표준지 면적이 2007년 3월에는 0.04ha지만, 2008년 1월에는 0.16ha로 일관성이 없다. 무엇보다 산지전용협의요청이 2008년 10월 13일에 이루어졌기에 2007년 3월에 조사된 내용은 ‘입목축적조사서는 산지전용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의 것에 한한다’는 산지관리법에 어긋난다. 따라서 2007년 3월 조사된 결과를 2008년 1월에 조사된 결과에 합산하면 안 된다. 사실이 이러한데도 무려 10개월이 차이가 나는 조사 결과를 단순 합산하여 제출한 입목축적조사서를 근거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다니, 이게 말이 되는가?
● 대책위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산지전용 관련 서류를 보면 2008년 1월 10일 입목축적조사서상의 논산시 평균 입목축적은 64.5㎥/ha로 명시되어 있었다. 2008년 1월 10일은 아직 산림청에서 2007년도의 변화된 입목축적 평균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2006년도 기준인 64.5㎥/ha를 쓴 것이다. 64.5㎥/ha를 기준으로 보면 새롭게 작성된 입목축적조사서도 150%가 넘는 곳이 30%가 넘는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허위로 작성되고, 법적으로 문제투성이 서류이지만 이 서류를 근거로 해서도 논산시 연무읍 황화정리 골프장 인허가는 법적으로 허가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충청남도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만 되 뇌이고 있다. 이렇게 법 규정을 따르면 골프장 건설이 불가능한 곳에 골프장 허가를 내 주고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인가?
황화정리 골프장은 전문가인 산림경영기술자가 낸 입목축적조사 결과 법 기준을 넘어 골프장 건설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우리는 법대로 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충청남도는 대한민국 법을 지켜야 한다.
<우리의 요구>
1. 충청남도는 2007년 3월 조사된 입목축적조사를 2008년 1월에 조사된 것으로 허위로 꾸민 산림경영기술자 윤상원(충남도지사 8-64)을 법에 따라 처벌하도록 조치를 취하라.
2. 충청남도는 엉터리 서류로 골프장 허가를 내주고, 법이 정한 기준을 넘었음에
도 골프장 허가를 내준 담당 공무원을 엄중 문책해야 합니다.
3. 논산시 연무읍 황화정리 골프장은 입목축적조사결과 150%가 넘는 곳이 30% 이상인 점이 분명히 확인되었다. 인허가에 사용된 입목축적이 법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도 확인되었다. 따라서 황화정리 골프장을 충남도지사가 직권 취소하는 것은 법에 따른 당연한 조치다.
현재 충청남도 곳곳에서 골프장 개발과 관련한 갈등이 생기고 있다 충남도민이라면 천안과 논산 이외의 곳에서도 법과 규정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을 거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천안과 논산에서 이미 확인된 문제에 대해 충청남도 행정의 최고 책임자에게 정확한 상황을 전달할 필요를 느낀다. 따라서 우리는 충청남도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이완구 도지사를 직접 만나 입목축적과 관련한 문제를 직접 설명하고, 행정 최고 책임자의 의견을 듣기를 원한다.
<골프장 저지를 위한 천안∙논산시민 공동대책위윈회>는 충남도민으로서 이완구 충남도지사와의 면담을 공식적으로 요청한다.
2009년 8월 11일
골프장 저지를 위한 천안∙논산시민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