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 “MRI 작동하자 주변에 있던 높이 1.3m 산소통 빨려 들어가”
경찰, 병원측 주의 의무 위반 조사
경남 김해시의 한 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MRI)을 찍던 60대 환자가 자력(磁力)에 의해 빨려온 산소통에 머리를 부딪혀 숨졌다.
17일 경남 김해서부경찰서에 따르면 14일 오후 8시 25분경 김해시 장유동의 한 병원 MRI실에서 머리 사진을 찍던 환자 A 씨(60)가 갑자기 빨려온 산소통에 머리와 가슴을 부딪혀 사망했다. 입원 중이던 이 환자는 이날 오후 “머리가 아프다”며 두통을 호소해 당직 의사가 MRI 촬영을 결정했다.
현장에 있던 의료진은 경찰에서 “MRI 기기가 작동하면서 가까운 곳에 있던 높이 1.3m, 둘레 76cm의 산소통과 수레가 기기 안으로 빨려 들어갔고, 부딪히는 소리도 크게 났다”고 진술했다.
MRI실에는 폐쇄회로(CC)TV가 없어 경찰이 영상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MRI는 작동 과정에서 강력한 자기장이 발생해 사고 위험 때문에 병원에서는 환자의 몸에 금속성 물질이 있는지를 엄격하게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경찰은 의사와 간호사, 방사선사 등 병원 관계자의 주의 의무 위반 여부 등을 가리고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18일 오전 A 씨를 부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