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RD-Net 시스템 담당자입니다.
인적자원개발과-5004 (2018.12.27,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관련 실업자훈련 업무처리 지침
(181226)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관련 실업자훈련 업무처리 지침.hwp
) 과 관련
업무지침을 안내하오니 업무 진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업무지침
- ‘19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내일배움카드 사업 간 중복수혜에 대한 논란 해소를 위해 업무처리 기준 마련*
* 만18~34세 청년 중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의 취업준비 비용 지원을 위해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지원( ’19. 3월 이후부터 신청 접수)
ㅇ (훈련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훈련비 지원
ㅇ (훈련장려금)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는 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훈련장려금 전액 부지급 처리(실시규정 제35조 3호)
○ 주요반영 내용
ㅇ (고용센터) 훈련장려금과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중복하여 지원받은 훈련생에 대해서는 해당기간에 대한 훈련장려금 환수 조치 및 훈련비는 계속 지원
ㅇ (훈련기관) 동 지침 시행일 이후 훈련과정을 수강 중인 훈련생에 대하여 동 지침 주요내용 안내 및 훈련생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대상 여부 확인 후 훈련장려금 신청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