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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에도 '교육비리 신고 포상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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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서울 양천고 해직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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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관련 부조리행위 신고자에게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을 주는 비리 신고 포상 금제가 서울 지역 공립학교 외에 사립학교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언론 보도 돌아보니, 내가 너무 교과서적으로 살았다. 장삿속으로 학교를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학생과 학부모님을 대신하여 이를 바로잡아달라고 교육청과 권익위, 감사원의 도움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립학교라 조사나 감사를 할 수 없고, 공익신고한 내용도 비리, 부패신고로 볼 수 없다"는 답변에 할 말을 잃고 말았다. 교육은 누가 뭐래도 공적인 일이고, 사립학교에도 엄연히 국민의 혈세가 지원되고 있는 마당에 사립학교가 무슨 '용가리통뼈'라고 치외법권적 성역대우를 한단 말인가? 어떤 이유에서든 공립학교에 다니는 학생과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차별하면 안 되는 것처럼, 공립학교의 비리나 사립학교의 비리나 모두 성역 없이 척결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상식 아닌가?. 공립학교나 사립학교나 학교이긴 마찬가지인데, 사립학교라서 조사나 감사를 할 수 없다니 이게 말이 되는가? 그러면 교육청 등 관계기관의 홈페이지 비리 신고 접수처에 '사립학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단서를 써놓아야 하는 것 아닌가? 속된 말로 "낚인 것"이다. 비리 신고하면, 비밀보장에 신분보장, 신변보호까지 해준다는 말을 믿고 사학의 도둑질을 신고했건만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교육 비리를 바로잡기보다는) 오히려 공익신고(내부고발)한 사람만 불이익(보복적 파면)을 당하는 이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이런 이유로 이번 서울시교육청의 교육비리 신고 포상제 사립학교 적용 보도를 접하면서 반갑다는 생각 이전에 착잡한 생각을 떨쳐내기 어렵다. 이 보도를 접하고 누군가가 또 나처럼 순진하게 제보했다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심히 걱정되기 때문이다. 이번에 또 어느 분이 교육청을 믿고 공익신고를 했다가, 그것이 빌미가 되어 재단으로부터 보복적 징계를 당하면, 교육청은 과연 그 선생님을 보호해 줄 수 있을까? 또 나의 경우처럼 '모르쇠'로 일관하지 않을까? 포상 운운하며 교육 비리를 척결하겠다는 서울교육청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혹시 따가운 여론을 의식해서,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또 남발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나 혼자만의 기우일까? 서울시교육청은 부디 그럴 듯한 말잔치보다 행동으로 그 진정성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신고포상제를 말하기 이전에,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장치부터 튼실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다. |
2010년04월04일 18:06:06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