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사업개요
코로나19로 매출 감소 또는 행정권고 휴업 등으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진주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내 집합금지ㆍ제한 행정명령 대상 사업자 및 공고일(2020. 12. 9.) 이전 관내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사업자등록한 자)
☞ 업종에 따라 차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진주시 관내 집합금지ㆍ제한 행정명령 대상 사업자* 및 공고일(2020. 12. 9.) 이전 관내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사업자등록한 자)**
* 집합금지ㆍ제한 행정명령 대상 업종(진주시 고시 제2020-202호, 2020.11.25.관련)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행정명령(12.28까지)(경상남도 고시 제2020-617호 관련)
ㅇ 지원 제외대상
- 중소벤처기업부 및 진주시 소상공인 정책자금 등 지원 제외대상 업종
※ 부동산임대업, 도박, 유흥, 사행성 업종, 금융・보험, 약국, 전문직 (법무・회계・세무), 점집 등 (하단 첨부 파일 참조)
- 폐업한 소상공인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사업자, 협회․단체 등 ※ 고유번호증 발급자 등
- 통신판매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명 : 3차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사업
ㅇ 집합금지․제한 행정명령 현황
- 집합금지 명령
ㆍ 처분내용 : 2020. 11. 26. ~ 12. 28. 집합금지명령
ㆍ 업종현황 :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 집합제한 명령
ㆍ 처분내용 : 2020. 11. 26. ~ 12. 28. 21시 이후 운영중단(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
※ 카페 :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 : 21시 이후 배달만 허용
ㆍ 업종현황 : 중점관리시설 4종, 일반관리시설 1종(실내체육시설)
* 중점관리시설 4종(방문판매업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일반․휴게음식점, 실내스탠딩공연장)
* 일반관리시설 1종(실내체육시설)
- 기타 일반관리시설
ㆍ 처분내용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음식섭취금지, 면적당 인원제한 등
ㆍ 업종현황 : 일반관리시설 13종
ㅇ 지원요건 : ① , ② 중복 지원 배제
① 집합금지ㆍ제한 행정명령 대상으로서 방역수칙 준수한 관내 사업자
- 집합금지명령 대상 업종 : 100만원
- 집합제한명령 대상 업종 : 70만원
※ 행정명령 업종 : 소상공인 지원 제외 요건 미 적용, 행정명령 기간 중 폐업자 신청 가능
② 그 밖에 진주시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방역수칙 준수한 소상공인
- ① 이외 소상공인 업종 : 50만원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의 사업자
- 그 밖의 업종 :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의 사업자
※ 소상공인 기준(상시근로자수 + 평균매출액)에 모두 해당하는 자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 온라인 : 문서24(open.gdoc.go.kr)
- 접수처 : 시청 일자리경제과,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
※ 방문 신청 시 사회적 거리두기(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마스크 착용 필수
※ 방문신청 시 본인 신분증 지참(대리 신청시 : 위임자(대표자)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ㅇ 신청 서류 :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