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시간.
7월부터 공무원, 교사들은 자녀가 만5세가 될 때까지 24개월 한도내에서 매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처음에는 자녀가 만5세인, 그래서 24개월을 다 챙겨 쓸 수 없으니 학교 주요 일정과 무관하게 하루도 빼먹지 않고 챙겨쓰려고 하는 걸 보고 참 어이없다했는데, 교사들의 답글과 문의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서울처럼 육아시간, 모성보호시간, 병조퇴, 조퇴 자유롭게 다 챙겨 쓰는 지역도 없고 그럴 상황이 아닌 교사들이 절대 다수인 상황에서 내가 참 꼰대정신 발휘했구나"하며 글을 수정했었다.
자녀가 만5세가 될 때까지 필요할 때마다 하루 2시간씩 720회를 사용하면 사실 얼마나 육아를 하는데 도움이 될까, 우리 때는 없었지만 잘 활용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다.
그런데 어제 인사혁신처에서 이에 대한 해석을 내려보냈는데, 개정 전은 20일을 1개월로 산정하지만, 개정 후 즉 7월부터는 한 달에 한 번을 사용해도 1개월 사용으로 산입한다는 내용이었다.
뭐 이런 개 풀뜯어 먹는 얘기인가!! 만 5세까지 정말 필요할 때 720번 쓰게 하면 있던 상다리가 뿌러지나!! 한달에 한 번을 써도 1개월, 20번을 다 써도 1개월이라면 누가 한 달에 한 번을 쓰겠나, 정말 현장을 안다면 이렇게 해석을 해서는 안된다. 2시간씩 20일을 1개월로 산입해야 교사들도 학교 행사나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720시간 누가라는 것도 요즘 같은 전산화시대에 어려운 일도 아니다. 규정의 가항, 나항, 다항을 이렇게 치사하게 적용해서도 안된다.
1. 만5세가 될 때까지 2시간씩 20일을 1개월로 산입하는 것으로 규정을 수정하라
2. 24개월을 유지하되 만5세가 아니라 만6세까지로 자녀 연령을 확대해라. 그래야지 초1 육아휴직 같은 말이 좀 들어가지 않겠나.
#실천교사교육모임, 정성식 선생님, @송원재 선생님 이거 어떻게 안될까요?
#교사맘 카페 회원분, 제 페친 중에 계시다면 페메를 부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