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208시간은 4주이며, 한달은 2월을 제외하면 모두 4주가 넘으며 평균 4.32주 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읍니다. 따라서 208시간 제한 하는 센터들도 한달에 220~230시간까지 허용 하는 곳이 다부분인데 170시간 제한의 근거는 모르겠네요. 4주 208시간도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가 서면 합의 하면 초과 하여 근무 할 수 있읍니다. 어느 센터인지 모르지만 활보님들이 모여서 제한하는 법적 근거를 따지고 강력하게 항의 하셔야 할듯..... 참고로 제가 있는 센터는 기준은 4주에 208시간이지만 이용자와 활보님 쌍방이 초과 근무를 원하면 허용 하고 있읍니다.
예,,현재 저희복지관도 멋진신사님 말씀처럼 일들을하고 계신거죠(활,보샘) 앞으로 시간을 그렇게 단축시킨다고 하네요,,, 여기저기 복지부 인터넷상으로 들어가보니 어떠한 내용도 없네요,, 월요일 저희기관 월례회 들어가봐야 정확한 정보를 듣게 되겠지만 이건 아니라 봅니다,,,거의 확정된거라 보이고 저희쪽에는 통보하는식인거 같습니다,,,
보옴님.. 제가 보기엔 저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그런다는 것 같아요. 현재도 근로시간 제약 하는 곳과 안하는 곳.. 200시간 혹은208 시간인 곳 300시간 이상인 곳 합의하면 괜찮은 곳 등 각 기관마다 다 다르거든요. 법적으론 위에 멋진신사님 말씀이 맞으니 참고 하시면 되겠구요.. 갑자기 근로시간을 제멋대로 제약한다면 이용자들과 함께 항의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첫댓글 208시간은 4주이며, 한달은 2월을 제외하면 모두 4주가 넘으며 평균 4.32주 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읍니다. 따라서 208시간 제한 하는 센터들도 한달에 220~230시간까지 허용 하는 곳이 다부분인데 170시간 제한의 근거는 모르겠네요. 4주 208시간도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가 서면 합의 하면 초과 하여 근무 할 수 있읍니다. 어느 센터인지 모르지만 활보님들이 모여서 제한하는 법적 근거를 따지고 강력하게 항의 하셔야 할듯.....
참고로 제가 있는 센터는 기준은 4주에 208시간이지만 이용자와 활보님 쌍방이 초과 근무를 원하면 허용 하고 있읍니다.
예,,현재 저희복지관도 멋진신사님 말씀처럼 일들을하고 계신거죠(활,보샘) 앞으로 시간을 그렇게 단축시킨다고 하네요,,, 여기저기 복지부 인터넷상으로 들어가보니 어떠한 내용도 없네요,, 월요일 저희기관 월례회 들어가봐야 정확한 정보를 듣게 되겠지만 이건 아니라 봅니다,,,거의 확정된거라 보이고 저희쪽에는 통보하는식인거 같습니다,,,
단축 시킨다고요. 언제 부터요. 그리하면 아니되지요~
정확한 내용 알고 싶어요~~
보옴님.. 제가 보기엔 저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그런다는 것 같아요. 현재도 근로시간 제약 하는 곳과 안하는 곳.. 200시간 혹은208 시간인 곳 300시간 이상인 곳 합의하면 괜찮은 곳 등 각 기관마다 다 다르거든요. 법적으론 위에 멋진신사님 말씀이 맞으니 참고 하시면 되겠구요.. 갑자기 근로시간을 제멋대로 제약한다면 이용자들과 함께 항의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208시간으로 제한하는것도, 170시간으로 제한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불법은 아니죠. 계약은 자유니까 센터 마음대로 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노동시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노동으로 노동자의 건강이 상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일을 덜시킨다고 해서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그정도 근로시간으로는 안그래도 낮은 임금이 더욱 낮아진다는 문제가 있는 거죠. 법적 근거 문제가 아니라 생활임금과 관련된 문제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