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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고시 제2022-198호)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사업계획(변경) 승인서 | ||
2022. 12.
해양수산부 |
- 목 차 -
1. 항만재개발사업의 명칭(변경없음) 1
2. 항만재개발사업의 대상 지역 및 면적(변경없음) 1
3. 제12조제3항에 따라 둘 이상의 항만구역과 그 주변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사업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결합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2
4.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 2
5. 항만기능의 재편 또는 정비계획(변경없음) 7
6.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방식(변경없음) 14
7. 기반시설의 설치계획(변경) 14
8. 공공시설의 설치계획(변경) 18
9. 도시경관 및 재난방지 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9
10.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및 환경계획(변경) 25
11. 복합시설용지에 관한 사항(복합시설용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변경없음) 37
12 제28조에 따라 원형지로 공급될 대상 토지 및 개발방향(원형지로 공급될 대상 토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변경없음) 37
13.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37
14. 고용 및 정주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37
15. 재원조달계획(변경) 38
16. 그 밖에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변경) 51
가. 축척 2만5천분의 1의 위치도(변경없음) 51 나. 항만재개발사업의 대상 지역(이하 “대상지역”이라 한다)의 경계와 그 확정 사유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의 지형도(변경없음) 52 다.「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른 지형도면(변경) 53 라. 항만재개발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서(변경) 62 마. 대상지역 안의 토지ㆍ물건 및 권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등을 말한다)의 매수ㆍ보상 계획 및 대상지역 주민의 이주대책에 관한 자료(변경없음) 76 바. 사업시행자의 구성계획(변경) 80 사. 단계별 항만재개발사업 시행계획(변경) 83 |
1. 항만재개발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2. 항만재개발사업의 대상 지역 및 면적(변경없음) |
◦ 위 치 :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 장평동 일원 전면해상
◦ 면 적 : 833,420.9㎡ (부지조성면적 : 599,284.2㎡)
< 위치도 > |
3. 제12조제3항에 따라 둘 이상의 항만구역과 그 주변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사업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결합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 해당없음
4.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변경) |
◦ (기정)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의 시공성, 경제성, 토지이용성 등을 고려하여 1단계(2015년~2018년), 2단계(2016년~2020년), 3단계(2019년 12월 ~ 2024년 01월)로 구분하여 계획
◦ (변경)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의 시공성, 경제성, 토지이용성 등을 고려하여 1단계(2015년~2018년), 2단계(2016년~2020년), 3단계(2019년 12월 ~ 2024년 01월), 4단계(2023년 02월 ~ 2025년 06월)로 구분하여 계획
◦ 항만시설 개발시기는 가장 시급한 어선 물양장시설을 2015년에 착공하였으며, 일반부두 및 여객부두, 마리나시설 등은 2017년 2단계시 기초처리부터 시행하였음
◦ 사업계획상 1단계 부지에는 해양문화관광지구와 복합도심지구, 복합항만지구 및 공공시설지구의 일부가 조성되도록 계획하였으며, 2단계에서는 해양문화지구 완료와 복합항만지구 및 복합도심지구의 일부가 완공되고, 3단계에서 모든 매립사업이 완료되도록 계획
◦ 금번 신설되는 4단계는 문화공원 및 문화공원 내 지하주차장으로 함
※사업기간 및 재원조달계획은 추후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과정 중에 변경 될 수 있음 |
< 연차별 건설계획 (당초) >
구 분 | 가중치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4차년도 | 5차년도 | 6차년도 | 7차년도 | 8차년도 | 9차년도 | ||||||||||
Ⅰ 단 계 | 항만시설공 | 22.91 | 2.68 | 7.64 | 6.70 | 1.72 | 3.78 | 0.01 | ||||||||||||
조경 및 단지조성공 | 3.60 | 1.78 | 1.76 | |||||||||||||||||
부대공 | 3.37 | 0.42 | 0.58 | 0.58 | 0.58 | 0.58 | 0.58 | |||||||||||||
항만시설공 | 23.50 | 1.56 | 3.82 | 4.33 | 4.12 | 5.50 | 2.10 | 0.24 | 1.43 | |||||||||||
Ⅱ 단 계 | ||||||||||||||||||||
조경 및 단지조성공 | 2.41 | 0.70 | 1.13 | 0.55 | ||||||||||||||||
부대공 | 3.15 | 0.29 | 0.42 | 0.42 | 0.42 | 0.49 | 0.43 | 0.43 | 0.20 | |||||||||||
항만시설공 | 15.52 | 1.77 | 3.48 | 4.04 | 3.60 | 1.22 | 0.13 | |||||||||||||
Ⅲ 단 계 | ||||||||||||||||||||
교량공 | 7.24 | 1.30 | 1.08 | 1.22 | 1.80 | 0.12 | ||||||||||||||
조경 및 단지조성공 | 12.30 | 1.46 | 1.95 | 2.39 | 3.73 | |||||||||||||||
부대공 | 6.00 | 0.04 | 0.05 | 0.05 | 0.57 | 1.89 | 3.34 | 4.23 | 2.57 | |||||||||||
공 정 (%) | 소 계 | 100 | 3.1 | 8.22 | 9.13 | 6.54 | 10.89 | 6.89 | 5.99 | 3.23 | 1.80 | 3.99 | 4.83 | 5.17 | 5.39 | 6.37 | 5.54 | 6.62 | 6.30 | |
누 계 | 100 | 3.10 | 11.32 | 20.45 | 26.99 | 37.88 | 44.77 | 50.76 | 53.99 | 55.78 | 59.78 | 64.61 | 69.78 | 75.17 | 81.54 | 87.08 | 93.70 | 100 |
< 연차별 건설계획 (변경) >
구 분 | 가중치 (%) | 1차 년도 | 2차 년도 | 3차 년도 | 4차 년도 | 5차 년도 | 6차 년도 | 7차 년도 | 8차 년도 | 9차 년도 | 10차 년도 | 11차 년도 | |||||||||||
Ⅰ 단 계 | 항만시설공 | 22.67 | 2.70 | 7.69 | 6.74 | 1.73 | 3.80 | 0.01 | |||||||||||||||
조경 및 단지조성공 | 3.56 | 1.78 | 1.78 | ||||||||||||||||||||
부대공 | 3.34 | 0.42 | 0.58 | 0.58 | 0.58 | 0.58 | 0.60 | ||||||||||||||||
Ⅱ 단 계 | |||||||||||||||||||||||
항만시설공 | 23.24 | 1.57 | 3.84 | 4.36 | 4.15 | 5.53 | 2.11 | 0.24 | 1.44 | ||||||||||||||
조경 및 단지조성공 | 2.40 | 0.70 | 1.14 | 0.56 | |||||||||||||||||||
부대공 | 3.12 | 0.29 | 0.42 | 0.42 | 0.42 | 0.49 | 0.43 | 0.43 | 0.22 | ||||||||||||||
Ⅲ 단 계 | 항만시설공 | 14.13 | 1.76 | 3.45 | 4.01 | 3.57 | 1.21 | 0.13 | |||||||||||||||
교량공 | 5.83 | 1.31 | 1.09 | 1.23 | 1.81 | 0.39 | |||||||||||||||||
조경 및 단지조성공 | 6.18 | 0.95 | 1.26 | 1.55 | 2.42 | ||||||||||||||||||
부대공 | 5.23 | 0.03 | 0.04 | 0.04 | 0.51 | 1.69 | 1.27 | 1.54 | 0.11 | ||||||||||||||
Ⅳ 단 계 | 지하 주차장공 | 6.03 | 0.99 | 2.15 | 1.67 | 1.22 | |||||||||||||||||
문화공원공 | 3.98 | 0.71 | 1.59 | 1.68 | |||||||||||||||||||
부대공 | 0.29 | 0.09 | 0.03 | 0.07 | 0.07 | 0.03 | |||||||||||||||||
공 정 (%) | 소 계 | 100 | 3.12 | 8.27 | 9.18 | 6.57 | 10.94 | 6.96 | 6.02 | 3.24 | 1.81 | 4.01 | 4.80 | 5.14 | 5.31 | 5.66 | 3.05 | 4.17 | 4.71 | 2.45 | 2.88 | 1.71 | |
누 계 | 100 | 3.12 | 11.39 | 20.57 | 27.14 | 38.08 | 45.04 | 51.06 | 54.30 | 56.11 | 60.12 | 64.92 | 70.06 | 75.37 | 81.03 | 84.08 | 88.25 | 92.96 | 95.41 | 98.29 | 100 |
< 단계별 시공계획 (기정)> |
< 단계별 시공계획 (변경)> |
5. 항만기능의 재편 또는 정비 계획 (변경없음) |
가. 항만시설 현황
◦ 고현항 일반현황
- 위치 :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 장평동 전면해상
- 무역항지정 : 1983년 8월 30일 1종항(무역항) 지정
◦ 접안시설 현황
구 분 | 연장(m) | 접안능력(D/W,척) | 비고 |
하역부두 | 122 | 20,000⨯1 | 사업구역외 |
1안벽 | 1,030 | 300,000⨯3 | 사업구역외 |
3안벽 | 287 | 40,000⨯1 | 사업구역외 |
4안벽 | 425 | 40,000⨯2 | 사업구역외 |
5안벽 | 425 | 40,000⨯2 | 사업구역외 |
6안벽 | 385 | 40,000⨯2 | 사업구역외 |
삼성 잔교식 부두 | 150 | 20,000⨯1 | 사업구역외 |
장평안벽 | 323 | 1,000⨯3 | 사업구역외 |
장평 잔교식 부두 | 17 | 소형선 | 사업구역내 |
장평물양장 | 80 | 1,000⨯1 | 사업구역내 |
오비부두 | 130 | 5,000⨯1 | 사업구역외 |
자료 : 경상남도, 항만시설 운영세칙(고시 제2011-180호),2011.5.13.
< 기존 고현항 항만시설 현황 > |
나. 항만기능의 재편
◦ 기본방향
목 적 | 추 진 전 략 | 추 진 방 향 |
항만기능의 노후화에 따른 시설개선을 통한 항만기능 확대 | ∙기 이용중인 장평물양장 및 여객부두의 노후화에 따른 시설 개선 ∙소형어선 접안시설 부족 해소 ∙잡화 등 항만물동량 확보를 위한 일반부두 배치 | ∙항만시설 개선 ∙어선 물양장 시설 확보 ∙일반부두 확보 |
항만기능 재편에 따른 항만시설 재배치 | ∙여객부두 확충을 통한 국제 및 연안여객 수송 활성화 ∙선박의 대형화, 물류환경의 변화에 대비한 항만시설 배치 | ∙구역별 항만시설 재배치 |
해양관광 및 레포츠와 연계된 해양관광도시 조성 | ∙남해안 해양관광의 거점항으로서 육성 ∙천해의 자연자원을 활용한 해양관광시설 조성 ∙마리나 관련시설 확충 및 배후인프라 구축 | ∙마리나 시설 확충 ∙해양관광 기능 시설 조성 |
거제시의 도시기반 시설과 연계된 친수항만 개발 | ∙거제시 중앙생활권 인구의 수용가능 상업・업무, 주거 및 공공시설 확충 ∙해안가 및 구도심과 연계된 친환경 Waterfront 개발 ∙해양관광 및 물류수송이 연계된 다기능 복합항만 개발 | ∙도시기반시설 확충 ∙다기능 복합항만 조성 |
< 항만재개발 구역도 > |
◦ 항만기능 재편 필요성
구 분 | 내 용 | 대 책 |
항만물동량 재편 | ∙철재 및 모래의 경우 삼성중공업 자체부두나 신설모래부두를 이용하여 화물처리 ∙조선소 자체 필요 기자재 대부분, 새롭게 창출되는 항만 물동량은 거의 없음 ∙잡화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일반부두 부족 | ∙일반부두 5천DWT급 1선석개발 (하역능력 : 461천 RT/년 증가) |
연안여객운송 중단 | ∙거가대교 개통으로 인한 여객선 운행 중단 (해상교통망 단절) | ∙한려해상공원의 핵심거점으로서 해양관광수요 창출을 위한 유람선 및 크루즈 유치 (여객부두 확보 : 330m) |
소형선의 접안시설 부족 및 노후화 | ∙고현항내 물양장 시설의 폐쇄와 노후화로 인해 소형어선의 접안시설이 부족한 실정임 | ∙소형어선 및 관광선 접안을 위한 물양장 시설 확보 |
< 개발효과 >
(단위 : 천RT/년)
구 분 | 2010년 | 2020년 | 2025년 | 2030년 | 비 고 | |
총 물 동 량(A) | 3,014 | 4,793 | 5,449 | 6,091 | ||
시 설 소 요(B) | 2,927 | 4,716 | 5,374 | 6,018 | ||
기존하역능력(C) | 992 | 992 | 1,453 | 1,453 | ||
개발후하역능력(D) | 992 | 1,453 | 1,453 | 1,453 | ||
추가 선석수 | 누계 | 2 | 3 | 3 | 3 | |
신규 | - | 1 | - | - | 재개발사업 포 함 |
자료 : 국토해양부, 2011, 제3차 무역항 기본계획
- 접안능력 : 잡화부두 1선석 증가
- 하역능력 : 461천RT/년 증가
◦ 재편계획
개발단계 | 개발대상지 | 개발년도 | 대체부두 | 비고 |
1단계 | 장평잔교식부두 | 2015~2018년 | 물양장⇒1단계 개발지내(삼성호텔입구)신설 | '17 |
장평잔교식부두⇒3단계 개발지내 여객부두 (오비부두전면해상) 확장 이전 | '20 | |||
2단계 | 장평물양장 | 2016~2020년 | 장평물양장⇒2단계 개발지내 일반부두 (오비부두측면) 확장 이전 | '20 |
3단계 | - | 2024년 | 마리나시설⇒3단계 개발지내 | ‘24 |
< 단계별 계획 > |
다. 항만기능 정비계획
□ 평면배치 기본구상
◦ “전국 항만기본계획”상 폐쇄되는 잡화, 모래를 취급하는 물양장에 대체하여 잡화부두를 확보, 배후권의 일반화물을 처리할 계획이며, 현지 어민들을 위한 어선전용 물양장 및 남해 해양관광의 거점으로서 해양관광 수요확보 및 연안크루즈 유치를 위한 해양레저 인프라(크루즈항만, 마리나 등) 개발 필요
◦ 인근 조선소 및 거제시에 잡화공급 목적의 일반부두(130m)는 기존 1,000톤 규모의 장평물양장 기능확보와 이용성을 고려하여 5,000톤 규모로 확장하여 기존 오비부두(모래부두) 측면에 배치
◦ 현재 접안시설의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어민들의 편의를 위해 어선접안시설인 물양장(70m)에 대해 어민들의 주거지와 인접한 장평동 기존물양장 북측에 배치
◦ 연안여객과 크루즈 선박이 이용할 수 있는 여객부두의 경우 크루즈 선박의 거점항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지 전면 해상측에 여객부두(200m)와 장래확장부두(130m)를 연계하여 계획
◦ 항만친수시설인 마리나시설은 향후 플레져보트 등이 계류할 수 있는 수역시설과 육상계류장, 수리소, 클럽하우스 등의 편의시설을 유치할 수 있도록 배후면적을 확보하여 계획하고, 진·출입 항행의 이용성과 시설활성화를 위하여 물양장 전면의 관광 및 상업시설 용지와 인접해 배치토록 계획
□ 외곽시설 (친수호안 : 1,564m, 마리나호안 : 337m)
◦ 외곽호안은 사업부지 동측(연초천과 고현천 전면해상) 및 북측(여객부두 서측)에 위치하는 친수호안시설과 마리나부지 외측에 조성되는 마리나호안 구간으로 구분하여 계획
◦ 호안의 마루높이는 이상기후에 대비하여 폭풍해일고를 고려한 설계조위를 적용하였으며, 내수침수를 고려하여 사업부지의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계획
◦ 친수호안은 공원시설과 해안선(해수면, 하천)에 걸쳐 계획되므로 시민 및 관광객들의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 친환경, 친수를 고려한 호안 계획을 수립
◦ 마리나호안은 장래 마리나시설 설치가 용이하고 정온확보에 유리할 수 있도록 소파블록을 적용하여 계획
◦ 단면 구조형식은 구간별 완경사의 계단형 경사식 친수호안과, 소파 블록을 적용한 직립식호안 등으로 계획
□ 접안시설
◦ 접안시설은 “항만재개발 기본계획(2013.6)”을 준용하여 계획하였고, 이중 물양장은 지역어민 및 삼성중공업의 요청 및 협의를 통하여 결정
구 분 | 대상선박 | 소요선석 | 선석당연장 | 소요연장 | 비고 |
일반부두 | 5,000DWT | 1 | 130m | 130m | |
여객부두 | 1선석 | 1 | 330m | 330m | 장래부두포함 |
물양장 | 100GT | - | 70m | 70m | 어선, 관리선 |
마리나시설 | - | - | - | 1식 | - |
< 항만시설 계획평면도 > |
6.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방식 (변경없음) |
◦ 총사업비 정산방식
7.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변경) |
가. 교통시설 (변경)
◦ 도 로
- 사업대상지내 도로는 대로 6개 노선, 중로 16개 노선, 소로 10개 노선으로 총 32개 노선이며, 연장은 7,458.0m(135,579.3㎡) 임
유별 | 합계 | 1류 | 2류 | 3류 | ||||||||
노선수 (개)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개)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개)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개) | 연장 (m) | 면적 (㎡) | |
합계 | 32 | 7,458 | 135,579.3 | 7 | 2,393 | 25,450.3 | 10 | 2,123 | 50,124.6 | 15 | 2,942 | 60,004.4 |
대로 | 6 | 3,078 | 77,240.0 | 1 | 551 | 1,328.0 | 1 | 919 | 30,363.1 | 4 | 1,608 | 45,548.9 |
중로 | 16 | 3,148 | 49,249.9 | 3 | 970 | 17,589.6 | 8 | 1,187 | 19,574.1 | 5 | 991 | 12,086.2 |
소로 | 10 | 1,232 | 9,089.4 | 3 | 872 | 6,532.7 | 1 | 17 | 187.4 | 6 | 343 | 2,369.3 |
주1) 면적 및 연장은 대상지내에서 산정
주2) 교량부분의 면적(5,773.0㎡) 포함
◦ 항 만
- 항만시설은 4개소(여객이용시설, 마리나, 일반부두, 물양장)로 총 55,588.6㎡로 계획하고 외곽호안은 1,901m 적용
구 분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면적(㎡) | 비 고 |
합 계 | 55,588.6 | |||
기정 | 항만 | 여객이용시설 (대합실 및 부대시설) | 19,770.0 | |
기정 | 항만 | 항만친수시설(마리나) | 10,522.0 | |
기정 | 항만 | 계류시설(물양장) | 2,066.7 | |
기정 | 항만 | 유통시설(야적장) | 23,229.9 | 일반부두 |
◦ 주차장 (변경)
- 문화공원 지하에 주차장 1개소 계획
구 분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면적 (㎡) | 비 고 |
기정 | 합 계 | 11,956.1 | ||
변경 | 합 계 | 7,163.0 | ||
기정 | 주차장 | 1단계 주차장 부지 | 1,356.1 | (도시계획시설 미지정) |
기정 | 주차장 | 문화공원 지하주차장 | 10,600.0 | 문화공원 지하에 조성예정 (주차장 337대, 거제시 귀속) |
변경 | 주차장 | 문화공원 지하주차장 | 5,806.9 | 문화공원 지하에 조성예정 (지하 2개층, 주차장 337대 ,거제시 귀속) |
나. 공간시설 (변경없음)
◦ 공 원
- 사업대상지내 공원은 총 6개소(근린공원 2개소, 문화공원 1개소, 체육공원 1개소, 소공원 2개소) 89,006.8㎡로 계획
◦ 녹 지
- 도로변 및 주요지점에 완충녹지 6개소, 경관녹지 3개소를 설치하여 총9개소에 29,076.3㎡로 계획
◦ 공공공지
- 상업용지 및 관광용지내 주요시설물의 경관유지와 주민의 일시적인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4개소, 5,903.6㎡로 계획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변경없음)
◦ 학 교
- 대상지역내 초등학교 1개소, 12,501.8㎡로 계획
라. 방재시설 (변경없음)
◦ 방수설비 (배수펌프장)
- 본 사업지 주변지역은 침수구간으로 배수펌프장을 설치하여 대상지 및 주변지역까지 침수로부터 대비
- 1개소에 총면적 4,373.2㎡로 계획
<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계획 (기정) >
<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계획 (변경) >
8. 공공시설의 설치계획 (변경) |
가. 공공시설의 정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공공시설은 다음과 같음
- 도로, 공원, 철도, 수도, 항만, 공항, 운하, 광장, 녹지, 공공공지, 공동구, 하천, 유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하수도, 구거 및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 운동장, 저수지, 화장장, 공동묘지, 봉안시설
◦ 대상지내 설치되는 공공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도시계획시설에 포함
나. 공공시설 설치계획 (변경)
◦ 도 로 : 대로 6개 노선, 중로 16개 노선, 소로 10개 노선으로 총 연장 7,458.0m(135,579.3㎡)로 계획
◦ 항 만 : 항만시설은 4개소로 총 55,588.6㎡ 계획, 외곽호안 1,901m
◦ 주차장 : 문화공원 지하에 주차장 1개소 5,806.9㎡로 계획
◦ 공 원 : 워터프론트 특성에 맞도록 공원 6개소 89,006.8㎡로 계획
◦ 녹 지 : 완충녹지 6개소, 경관녹지 3개소에 총 29,076.3㎡로 계획
◦ 공공공지 : 공공공지 4개소에 5,903.6㎡로 계획
◦ 방수시설(배수펌프장) : 1개소 4,373.2㎡로 계획
9. 도시경관 및 재난방지 등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가. 도시경관에 관한 계획
□ 계획목표
◦ 배후부지 이용성 향상과 친수시설 개발을 통한 지역명소화 추구
◦ 사용가치, 소유가치, 공감가치, 지역 자산가치를 형성하는 계획
◦ 지역성을 반영한 경관계획 수립으로 지역발전 향상 유도
□ 테마설정
◦ 지역 연계라는 축경관을 중심으로 한 경관추진전략을 설정하여 Ocean VISTA라는 경관테마를 설정
□ 조망경관계획
◦ 구도심에서 해안으로 상징성을 부여하는 상승형 스카이라인 연출
◦ 도시경관 포인트가 되는 랜드마크 타워로 종점경관 연출
◦ 바다에서 이너하버 진입시 초점경관을 형성하는 우산형 스카이라인
◦ 초점경관 연출을 통한 바다로 열린 상징적 관광지 이미지 부각
◦ 수변으로 점차 낮아지는 스카이라인을 설정하여 개방성 확보
◦ 스카이라인에 3단계 레벨을 도입하여 안정적이고 입체적인 경관연출
□ 항만경관 연출방향
□ 야간경관계획
◦ 화려하고 활기있는 빛으로 도심의 매력을 이끌도록 계획
◦ 도심 및 수변상업, 호안구간의 체계적인 야간경관 형성으로 권역별 장소성과 개성을 최대한 부각시키도록 계획
□ 색채경관계획
◦ 지역 및 권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정체성 있는 색채경관을 형성
◦ 대상지의 연속성과 조화로움을 고려한 흐름이 있는 색채계획 수립
나.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하천재해
◦ 본사업과 관련 수위검토 결과 개발 전·후 인근 하천(고현천, 연초천)의 수위변화는 거의 없음
◦ 사업부지 배후의 소하천은 연결수로를 설치하여 바다로 배제할 수 있도록 계획
□ 호우재해
◦ 공사시 부지정지 및 집중호우에 의한 오탁수 유출방지를 위하여 구역별 가호안 및 오탁방지막 설치
□ 지반재해
◦ 구조물의 기초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연약지반구간에 대해 지반개량 공법을 선정하여 계획
◦ 매립부지는 원지반 및 매립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잔류침하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PBD공법 및 선행재하공법을 구역별로 분할하여 계획
□ 연안재해
◦ 해수면 상승, 이상파랑 등에 의해 발생하는 재해방지를 위하여 합리적인 부지고(DL.(+)4.20m) 및 구조물 마루높이(DL.(+)4.40m) 결정
◦ 폭풍해일에 의한 해수위 상승으로 발생하는 기존 인접시가지의 침수에 대비한 방재대책 수립 (배수펌프장 계획)
10. 토지이용계획·교통계획 및 환경계획 (변경) |
가. 토지이용계획 (변경)
◦ 항만재개발을 통한 네트워크 형성으로 구도심과 연계된 도시재생 실현
◦ 공유수면 매립을 통한 도로 신설로 대상지 주변의 교통량 분산
◦ 항만, 수변공원, 녹지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친환경적 공간 창출
◦ 4가지 지구별 계획을 통한 종합적인 도시시스템 형성
◦ 수변을 활용한 상업시설 확충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 도모
◦ 해양문화 관광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동력의 다각화
◦ 거제시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합문화공원 확충
◦ 지역현안문제해소 및 여건변화 반영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수립
□ 공간체계구상
◦ 복합항만지구
- 거제 시민의 생활 환경 향상을 위한 도심 기반시설 조성
- 해양관광지의 입지를 부각 시키는 도시의 Landmark 호텔 조성
◦ 해양문화관광지구
- 각각의 입지 상황에 대응하는 상업시설 용지의 신상권 Cluster 형성
- 대규모 주제공원 및 수변공간을 이용, 다양한 공간 및 상업기능 창출
- 앵커시설들 간의 연계를 통한 전체 상업지구의 활성화계획
◦ 공공시설지구
- 공공성을 가지는 외부공간 계획을 통한 Amenity 증대
- 조망권에 최적화된 공간구조 및 수변공원과 일체화된 프로그램의 도입
◦ 복합도심지구
- 오픈 스페이스 극대화 및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이 복합화된 Super Block 조성
- 수변 공원의 녹지를 단지 내로 유입하여 다양한 테마 녹지공간 및 가로 조성
< 공간체계구상도 >
□ 지구별 계획내용 (변경)
구 분 | 내 용 |
복합항만 지구 | • 거제 시민의 생활환경 향상을 위한 복합 해양문화 관광단지 조성 • 여객터미널과 연계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관광기능의 복합적인 공간 • 마리나 리조트/비즈니스호텔, 관광펜션, 관광종합시장, 관광시설용지, 여객부두, 물양장, 해양파출소, 일반부두 등 |
해양문화 관광지구 | • 각각의 입지 상황에 대응하는 상업시설용지의 신상권 클러스터 형성 • 다양한 공간 및 상업기능을 창출하여 활동적이고 유쾌한 신개념 상업지구 계획 • 쇼핑몰, 상가, 공공공지, 녹지 등 |
공공시설 지구 | • 도시의 개발축을 이어받은 보행 녹지축을 조성하여 축제의 명소로 계획 • 녹지 및 수변공간을 이용한 녹지축 연결을 통하여 보행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관광기능의 복합적인 엔터테인먼트 공간으로 창출 • 수변공원 및 주제공원, 중앙상징가로, 교육시설, 배수펌프장 등 |
복합도심 지구 | • 친환경 주거지개발을 도입하여 주거시설을 중심으로 수변지역과 각 시설지를 연계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도심형 워터프런트 생활공간 제공 • 오픈스페이스는 극대화 및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 복합화된 Super Block 조성 • 고품격주거단지, 녹지 등 |
< 토지이용계획표 >
구 분 | 기 정 | 변 경 | 증 감 | ||||
면적(㎡) | 구성비(%) | 면적(㎡) | 구성비(%) | ||||
합 계 (부지조성면적) | 833,420.9 (599,284.2) | 100.0 | 833,420.9 (599,284.2) | 100.0 | - | ||
유치시설용지 | 280,954.2 | 33.7 | 280,954.2 | 33.7 | |||
주거용지 | 149,213.7 | 17.9 | 149,213.7 | 17.9 | |||
공동주택 | 149,213.7 | 17.9 | 149,213.7 | 17.9 | |||
상업용지 | 96,608.8 | 11.5 | 97,376.8 | 11.6 | 증) 768.0 | ||
상업시설 | 96,608.8 | 11.5 | 97,376.8 | 11.6 | 증) 768.0 | ||
관광용지 | 20,505.8 | 2.5 | 20,505.8 | 2.5 | |||
관광시설 | 20,505.8 | 2.5 | 20,505.8 | 2.5 | |||
공익용지 | 14,625.9 | 1.8 | 13,857.9 | 1.7 | 감)768.0 | ||
교육시설 | 12,501.8 | 1.5 | 12,501.8 | 1.5 | |||
종교시설 | 768.0 | 0.1 | - | - | 감)768.0 | ||
주차장 | 1,356.1 | 0.2 | 1,356.1 | 0.2 | |||
공공시설용지 | 552,466.7 | 66.3 | 552,466.7 | 66.3 | |||
항만용지 | 56,623.8 | 6.8 | 56,623.8 | 6.8 | |||
여객터미널 | 19,770.0 | 2.4 | 19,770.0 | 2.4 | |||
마리나시설 | 10,522.0 | 1.3 | 10,522.0 | 1.3 | |||
물양장 | 2,066.7 | 0.2 | 2,066.7 | 0.2 | |||
해양파출소 | 1,035.2 | 0.1 | 1,035.2 | 0.1 | |||
일반부두 | 23,229.9 | 2.8 | 23,229.9 | 2.8 | |||
공공시설용지 | 261,706.2 | 31.4 | 261,706.2 | 31.4 | |||
공원 | 92,546.8 | 11.1 | 92,546.8 | 11.1 | |||
녹지 | 29,076.3 | 3.5 | 29,076.3 | 3.5 | |||
공공공지 | 5,903.6 | 0.7 | 5,903.6 | 0.7 | |||
배수펌프장 | 4,373.2 | 0.5 | 4,373.2 | 0.5 | |||
보행자도로 | 2,369.3 | 0.3 | 2,369.3 | 0.3 | |||
도로 | 127,437.0 | 15.3 | 127,437.0 | 15.3 | |||
공유수면 | 234,136.7 | 28.1 | 234,136.7 | 28.1 |
주) 문화공원 지하에 주차장(5,806.9㎡) 조성 예정 (지하 2개층, 337대)
< 토지이용계획도 (기정) >
< 토지이용계획도 (변경)>
□ 공원녹지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