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저당권의 물상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③저당권설정자에게 대위할 물건이 인도된 후에 저당권자가 그 물건을 압류한 경우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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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저당권설정자가 대위할 물건을 수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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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0조(준용규정)
제214조, 제321조, 제333조, 제340조, 제341조 및 제342조의 규정은 저당권에 준용한다.
제342조(물상대위)
질권은 질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판례)
저당권자는 저당권의 목적이 된 물건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저당목적물의 소유자가 받을 저당목적물에 갈음하는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다만 그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이를 압류하여야 하며, 저당권자가 위 금전 또는 물건의 인도청구권을 압류하기 전에 저당물의 소유자가 그 인도청구권에 기하여 금전 등을 수령한 경우 저당권자는 더 이상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저당권자는 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저당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지배하고 있다가 저당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는 반면에, 저당목적물의 소유자는 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저당권자에게 저당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양보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가 마치 그러한 저당권의 부담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에서의 대가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수령한 금액 가운데 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하는 피담보채권액의 범위 내에서는 이득을 얻게 된다. 저당목적물 소유자가 얻은 위와 같은 이익은 저당권자의 손실로 인한 것으로서 인과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공평의 관념에 위배되는 재산적 가치의 이동이 있는 경우 수익자로부터 그 이득을 되돌려받아 손실자와 재산상태의 조정을 꾀하는 부당이득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이익을 소유권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것은 저당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공평의 관념에 위배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저당목적물 소유자는 저당권자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출처 :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176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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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대위에서 특정성이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은 저당권이 물적 담보권(담보물권)이기 때문이다. 담보물권은 특정한 물건을 담보로 잡는다. 따라서 담보물권의 연장선에 있는 물상대위권도 특정한 물건이나 금전을 추적해서 그것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저당물의 소유자(저당권설정자, 물상보증인)가 대위할 금전 또는 물건(이것은 저당물이 아니라 저당물 멸실의 대가이므로 새로운 물건이다)을 수령한 후에는 그 물건이나 금전이 저당물 소유자의 일반재산과 혼합되어 특정성을 잃게 되므로 물적 담보권의 추급력은 더 이상 작용할 수가 없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물적 담보권의 연장선에 있는 물상대위권의 작용범위를 벗어난 상태이므로 채권 영역에서 주어지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의 문제로 넘어가게 된다는 취지이다.
= 3번 지문(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