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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29일(월) | 박혜성 기간제교사노조 위원장 010-4322-6817 |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차별 폐지하라!
교육부는 지난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교사들이 한 교육활동을 평가해서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을 3월말까지 지급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지난 해 초유의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교사를 비롯해 학교 노동자들은 안전한 교육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과밀학급과 인력 부족 속에서 온라인 수업과 등교수업을 번갈아 가며 과중한 업무를 맡아야 했다.
코로나 상황으로 교사들을 평가해서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의 문제점도 더 밝히 드러났다. 교육이 경쟁이 아니라 협력을 통해 달성되는 것임을 코로나 상황으로 더 명백하게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런 사실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해 17개 시도교육감들이 성과급 균등지급을 요구했으나 거부되었다. 올해 나온 2021년 성과상여금 지침은 코로나 전과 다를 바 없이 차등지급하겠다고 한다. 더구나 기간제교사들에 대한 차별도 전혀 시정되지 않았다.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지침에는 ‘기간제교사의 협력과 경쟁 유도를 통해 교육의 질을 개선함과 동시에 기간제교사의 사기진작 도모’ ‘기간제교사에 대한 차별 해소 및 처우개선을 위해 지급 기준을 마련’했다고 한다.
그러나 성과상여금을 받을 때마다 기간제교사들은 사기저하와 분노를 느낀다. 올해 기간제교사의 지급호봉은 16호봉으로 올랐다. 3년 만에 한 호봉 올랐다. 그러나 정규교사보다 10호봉이나 적다. 즉 각 등급별로 백만 원 이상씩 적고, 기간제교사의 가장 높은 등급액이 정규교사의 가장 낮은 등급액보다 적다.
기간제교사들은 최소 한 달 이상 최대 1년 단위로 계약을 맺고 교사로 근무한다. 채용의 방식만 다를 뿐 기간제교사들이 하는 일은 정규교사와 한 치도 다르지 않다. 또한 학교현장에서 정규교사들이 기피하는 업무를 하거나 과중한 업무를 맡기도 한다. 심지어 부서의 책임을 맡아 총괄하는 보직교사(부장교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계약기간 조차 온전하게 보장받지 못하는 고용불안 속에 근무한다. 기간제교사들은 이처럼 고용불안과 온갖 차별, 부당한 처우를 참으며 ‘기간제교사도 교사’라는 자부심을 갖고 교육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런데 매년 성과상여금을 받을 때마다 사기저하되고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차별을 유지하는 것이 교육부가 말하는 차별 해소이고 처우개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기간제교사는 전체 교원의 11.6%를 차지하고, 중고등학교에서는 20%가 넘는다. 기간제교사없이는 교육활동을 온전하게 전개할 수 없다. 더구나 코로나 상황에서 부족한 정규교사를 충원하지 않고 정원 외 기간제교사를 2천 명이나 늘렸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기간제교사를 정규교사와 구분해서 성과상여금을 차등지급하고 있다.
교육부는 성과상여금을 균등분배한 교사에 대한 징계도 중단해야 한다. 교사들의 성과상여금 균등분배는 차등성과급에 대한 항의표시이므로 징계가 아니라 성과상여금을 폐지해야 한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행복하게 배워야 교육이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학생들이 행복하게 배우려면 가르치는 교사가 행복해야 한다. 교사 간 경쟁을 강화해서 위화감을 조성하고 협력을 해치는 등급매기기는 교사로 하여금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없게 한다.
교육부는 당장 기간제교사에 대한 성과상여금 차별을 폐지해야 한다. 더 나아가 성과상여금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2021. 3. 29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첫댓글 오늘 성과급 받았는데요. 같은일은 하고, 아니 어쩜 더많은 일을 하고도 170만원씩이나 덜 받으니 기운이 안납니다. 기간제교사 처우개선에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이건 정말 철폐되어야하는 악습 중에 악습입니다. 똑같이.. 아니 더 열심히하는 분들이 많은데.. 기간제라고 업무나, 책임을 덜하는 것도 아닌데.. 이게 무슨 개논리인지.... 너무 화가 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