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안내
최근 10년간 고용허가(E-9, H-2)를 받고 총 4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중인 자 중, 일정요건(소득, 한국어 능력, 관계부처 추천 등)을 갖춘 경우 장기취업비자(E-7-4) 로 전환해주는 제도
*자격요건 유지 시 출국없이 체류 가능, 가족동반 허용
농축산분야 고용추천 대상 요건
업종 ①작물재배업, ②축산업, ③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 고용주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①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고용주
- ②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농업인안전보험 또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고용주
- ③ 우수 농산물 인증, 농업정책보험 가입 등 정부 시책에 적극 참여하는 고용주
근로자 최근 10년간 고용허가(E-9, H-2) 비자로 총 4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중인 자 |
고용추천 신청절차- 고용주/근로자
고용추천 신청 서류 준비 <근로자> ⦁외국인 등록증 사본(앞, 뒤) ⦁외국인 근로자 경력증명서(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어능력 증빙(TOPIK, 사회통합프로그램) ⦁최근 2개년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행) <고용주> ⦁서약서 서약서다운로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농업인안전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 증빙서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정부시책 참여 증빙서류 등 - 고용주/근로자 → 농식품부
고용추천 신청·승인 <근로자> ⦁도농인력중개플랫폼(www.agriwork.kr) 숙련기능인력(E-7-4) 고용추천 신청 클릭 ⦁관련 서류 등 첨부하여 고용추천 신청 <농식품부> ⦁고용추천 승인 여부 검토 및 확정 *승인여부는 신청페이지에서 확인 - 고용주/근로자 → 법무부
비자전환 신청 ⦁법무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숙련기능인력 비자전환 신청 *농식품부에서 고용추천 대상자를 법무부에 바로 통보하므로, 고용추천서 별도 첨부할 필요 없음 제도 운영 : 044-201-1720 ㅣ 시스템 문의 : 1811-6126 |
| 고용추천서 신청하기※ ‘고용추천서 신청하기’를 누르면 신청서 작성 화면으로 이동하며, 농림축산식품부에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첫댓글 저는 아무런 관계없으니...처가집은 부자집이라 나보다 돈 엄청버는데....
한국 올 일 없으니...ㅋㅋㅋㅋㅋㅋ
처가식구들 안오는게 행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