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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사업내용 | 선정규모 | 지원규모 |
지정제안 | 시민녹화 우수사례 콘테스트 | 1개단체 | 최대 25백만원 |
자유제안 | 시민주도형 도시녹화사업 | 1~5개 단체 | 최대 20백만원 |
※ 세부 지원내용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음(선정단체 수, 지원금액 등)
가. <지정제안> 시민녹화 우수사례 콘테스트 추진
- 홍보, 자료집 제작 및 배포
- 공모접수 및 분류, 심사, 시상식 개최
나. <자유제안> 시민주도형 도시녹화사업 추진
- 다수의 시민들이 공유하고 녹화의식 함양 및 정원문화 확산에 이바지하는 녹화사업
- 정원조성, 교육 프로그램, 캠페인 등 단체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제안사업
※ 지원 제외 대상
① 동일단체가 동일(유사)사업으로 3년을 초과하여 선정된 사업
② 자산구입 또는 재산증식 위주의 사업
③ 지원받은 재원으로 다른 단체 또는 개인을 지원하는 사업
④ 동일(또는 유사) 사업으로 국비?시비?구비 등의 지원을 받는 사업
⑤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위주 사업
⑥ 단체의 홍보성 사업 및 일회성, 이벤트성 사업
5. 접수기간 및 방법
가. 접수기간 : 2019. 3. 27.(수) 9:00 ~ 4. 9.(화) 18:00
나. 접수방법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조경과 제출(직접 방문 및 우편 제출)
※ 주소: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9층 조경과
4월 9일(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함
6. 제출서류 : 신청양서 1식(신청서, 단체소개서, 추진계획서)
7. 심사?선정 방법
가. 위원구성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나. 심사기준
- 사업운영 평가(20점) : 전문성, 유사사업실적, 강사인력 보유 상태
- 사업계획 평가(70점) : 사업계획의 타당성, 운영방안의 구체성, 파급효과 등
- 예산계획 평가(10점) : 사업비의 구성내역 및 산출내역 적정성
※ 자부담이 보조금의 5% 이상일 경우 별도 가산점 5점 부여
다. 심사방법
① 요건심사(사업부서)
? 신청단체의 제출서류 및 등록여부, 사업실적 확인, 현장확인 등
? 동일(또는 유사)사업으로 중앙부처 및 서울시, 자치구에서 지원받거나 지원 받을 예정인 신청단체 제외
② 내용심사(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 사업추진역량, 사업내용 차별성 및 지원액 결정
? 신청단체의 사업설명 및 질의응답 후 최종 심의
③ 사업자 선정 : 예산 한도 내에서 고득점 순으로 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액 조정
? 단. 70점 이하는 사업에서 제외(100점 만점)
8. 결과 발표 : 2019. 4. 23.(화) 17시 이후(예정)
선정단체 개별통지 및 홈페이지 게시
9.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가. 선정된 단체는 우리시와 사업추진협약(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체결함으로서 효력발생.
나. 보조금전용통장(계좌)과 자부담금을 예치한 통장사본 등 확인을 거쳐 교부하며 보조 사업비 중 자부담을 조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교부결정 후에도 교부결정 취소 또는 환수될 수 있음.
다. 보조금은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일괄 또는 월별로 나누어 교부 예정
라. 중간평가 및 종합평가(보조금 정산 포함)를 실시하여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함.
마. 사업종료 후 약정된 기일까지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집행내역 등) 제출
10. 기 타
가. 평가배점은 단체의 사업운영(유사사업 실적, 역량 등)평가 20점, 사업계획(타당성, 효과 등)평가 70점, 예산계획(예산구성, 산출내역) 10점이며, 자부담(보조금의 5% 이상)이 있을 경우 가산점(5점) 부여
나. 수강료 등 발생 수익금은 자부담 대상이 아니며, 사업계획서 작성 시 분야별 계획인원에 맞게 산출하여 별도 집행계획 수립 제출
다. 선정단체가 협약체결 전 사업수행 포기 시, 차 순위 적격자를 협의 하에 운영 단체로 선정
라.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및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형사 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함.
마. 종합평가 결과 지원금을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 시에는 다음연도 사업 지원을 제한함.
바. 선정된 사업의 경우 사업실행계획서 및 보조금집행현황, 평가결과(최종실적보고서, 평가등급) 등 일체 서울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 할 예정임
사.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푸른도시국 조경과(☎2133-2131)로 문의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