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쓰레기를 버릴때 생활쓰레기에다 버려야 할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소류
* 생활쓰레기에 배출해야 할 대상 - 쪽파,대파,미나리 등의 뿌리, 고추씨, 고추대, 양파, 생강, 마늘대, 옥수수대 등의 껍질
* 음식쓰레기에 배출해야 할 대상 - 배추잎, 흙이 묻지 않는 김장쓰레기
2) 과일류
*생활쓰레기에 배출해야 할 대상 - 호두,밤,도토리 등의 껍질이나 복숭아, 살구, 감 등의 씨
*음식쓰레기에 배출해야 할 대상 - 귤,사과,바나나 등의 껍질
3) 육류
* 생활쓰레기 - 큰 뼈다귀, 소나 돼지, 닭 등의 동물털
* 음식쓰레기 - 내장, 비계 등 사료화가 가능되는 것들
4) 어패류
*생선뼈다귀/조개껍질/소라껍질/꽃게나 가재, 새우 등의 껍데기는 일반쓰레기(종전과 동일)
*음식쓰레기에 버릴 것들은 생선살이나 물에 불린 해조류 등
5) 기타
*달걀/오리알/메추리알껍질과 보리차/옥수수차/녹차/결명자차 등의 티백(내용물만 가위로 오리고 음식쓰레기에 분리배출 가능), 빵껍질 및 케잌껍질(내용물은 수저로 이용해서 음식쓰레기에 배출 가능)의 일부는 일반쓰레기
* 조리후 남은 음식쓰레기, 씽크대 안에 있는 음식쓰레기, 염분을 제거한 해조류와 젓갈류/김치류, 된장/고추장/춘장 등의 장류, 한약찌꺼기는 음식쓰레기에 버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