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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스노무법인이천지사(이천,광주,여주,양평등)
 
 
 
카페 게시글
판례 과반수 노조가 근로자대표로서 근로시간 특례합의를 했다면 이는 노동조합법상 단체협약에 해당하여 2년이 경과한 경우 효력 상실함.
리더스노무법인(경기지사) 추천 0 조회 452 20.12.28 09:1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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