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한 민 국 전 몰 군 경 유 족 회
수 신 : 각 시·도 지부장
참 조 : 사무국장
제 목 : 6·25전몰군경자녀 생활조정수당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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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25전몰군경자녀 수당 중 생활조정 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 및
같은 법 제7조 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급여 수급권자(기초생활수급자 및 기준 중위권 소득 50%이하인 사람)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2023년도 중위 소득 및 급여 종류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생계급여
선정기준 소득 이하인 회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생계급여를 신청하도록 권고하시고, 차상위 계층(기준 중위 소득 50%이하)에 해당하는 회원도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발급받아 아래 사항을 참조하여 국가보훈처에 생활조정 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6·25전몰군경자녀 수당 생활조정 수당 | 지급금액(천원) | 비고 |
선순위 자녀 | 제적자녀, 승계자녀, 신규승계자녀 | 가족 3인 이하 | 220~283 | 생활조정수당 (생활수준고려 신청 시) |
가족 4인 이상 | 273~336 |
승계자녀 및 신규승계자녀 | 추가 지원금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 114 | 법 제7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차순위 자녀 | 승계자녀 및 신규승계자녀 | 추가지원금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 114 | 법 제7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주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붙임 : 2023 기초생활수급 자격 요건 1부
2023. 4. 17.
대 한 민 국 전 몰 군 경 유 족 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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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생활수급 자격 요건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 기준
단위 : 원
가구 규모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7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생 략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생 략 |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831,157 | 1,382,462 | 1,773,927 | 2,160,386 | 생 략 |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생 략 |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생 략 |
차상위 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생 략 |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는 생계급여 지급 기준임.
☆ 차상위 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는 되지 못했지만,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가 차상위계층임.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3가지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함.
1.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여부
2. 근로능력에 대한 판단(65세 이상 수급자 제외)
3.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에 대한 평가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 원 초과, 일반재산 9억 원 초과 여부
☆ 소득인정액 산출시 6·25전몰군경자녀 수당 전액 인정함(공제금액 없음)
그러나 생활조정수당(114,000원 등)은 소득에서 차감함.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방법
주소지 지방자치단체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