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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법용어
렬사증
북한을 위해 싸우다가 장렬하게 희생된 자나 유가족에게 열사나 유가족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말한다.
ꃤ (조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무한히 충직하고 혁명을 위하여 싸우다가 희생된 혁명렬사와 애국렬사 유가족에게 렬사의 유가족임을 증명하여주는 증명서.
ꃚ (지방주권기관구성법(93년) 제26조) 지방인민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11. 국가표창, 렬사증, 사회주의애국희생증 수여와 관련한 사업을 진행한다.
령도
어떤 계급ㆍ조직 또는 인민대중을 하나의 목표를 향하여 지도ㆍ통솔하여 나아가는 것, 즉 대중을 의식화ㆍ조직화하며 강력한 정치적 역량화 하고, 이들을 투쟁으로 조직ㆍ동원하여 승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한다.
ꃤ (조사) 이끌고 나아가는 위치에 서서 어떤 계급이나 조직 또는 인민대중을 통솔하고 지도하는 것. 곧 대중을 의식화하고 조직화하며 강력한 정치적 력량으로 만들고 그들을 투쟁으로 조직 동원하며 승리에로 이끌어 나가는 것.
ꃚ (헌98 서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이다...... (헌98 제1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로동
물질적, 문화적 재부를 창조하기 위한 인민의 목적의식적인 육체적ㆍ정신적 활동을 의미한다고 한다. 마르크스가 인간의 본질은 「자유로운 생산적 노동」이라고 정의한 이래로 공산주의자들은 노동을 신성시하며, 노동자들을 우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도 그들의 말로는 북한을 「근로자의 천국」이라고 선전하고 있지만, 모든 주민들은 노력동원에서 혹사당하고 있다. 특히 그들은 「천리마운동」, 「속도전」 등 온갖 명목으로 유례없는 노예노동을 강요당하고 있다. 또한 노동자계급의 독재란 한낱 간판에 지나지 않고 오로지 김일성 1인 독제체제로 변질됨으로써 전통적인 마르크시즘과는 동떨어진 이질적인 체제가 되어 있다. 따라서 「노동정책」이란 것도 노동계급의 권익과는 상관없이 김일성 유일체제 강화를 위한 측면에서 세워지고 있다.
북한의 노동제도에 있어서도 현재 16세이상 65세까지(여자는 60세까지)의 주민은 무조건 노동을 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학생들도 노력동원을 위해 의무노동제를 택하고 있으며, 이밖에 「사회노동」이니 「애국노동」이니 하여 법정휴일마저 노동을 할것을 강요하고 있다. 명목상 1일 8시간 노동과 250시간 이상의 시간외 노동금지, 산전, 산후휴가, 휴가, 휴양제도 등이 법으로 규정돼 있기는 하나, 실제로는 한가지도 실천되지 않고 있으며, 하루의 노동도 12시간 이상 16시간까지 혹사당하고 있다.
ꃤ(조사) 물질적, 문화적 재부를 창조하기 위한 사람들의 목적의식적인 육체적 및 정신적 활동. 로동은 모든 재부와 행복을 창조하는 원천이며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고 사람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단련시키는 힘 있는 수단이다. 우리나라에서 로동은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으로서 가장 영예롭고 보람찬 일로 되고 있다. (법사) [로동에 대한 권리와 의무] 로동능력을 가진 모든 공민들이 자기의 능력과 기능에 맞는 일을 국가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으며 또 로동조건이 보장되여 있는 한 반드시 로동하여야 할 헌법적 권리와 의무.
ꃚ (헌98 제24조) 개인소유는 공민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 개인소유는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와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 혜택으로 이루어진다. 터밭 경리를 비롯한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과 그밖의 합법적인 경리활동을 통하여 얻은 수입도 개인소유에 속한다. 국가는 개인소유를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헌98 제27조) 기술혁명은 사회주의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고리이다. 국가는 언제나 기술발전문제를 첫자리에 놓고 모든 경제활동을 진행하며 과학기술발전과 인민경제의 기술개조를 다그치고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을 힘 있게 벌려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며 육체로동과 정신로동의 차이를 줄여나간다.
(헌98 제29조)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근로대중의 창조적 로동에 의하여 건설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로동은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이다. 국가는 실업을 모르는 우리 근로자들의 로동이 보다 즐거운 것으로, 사회와 집단과 자신을 위하여 자각적열성과 창발성을 내어 일하는 보람찬 것으로 되게 한다.
(헌98 제30조) 근로자들의 하루로동시간은 8시간이다. 국가는 로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하루 로동시간을 이보다 짧게 정한다. 국가는 로동조직을 잘하고 노동규률을 강화하여 로동시간을 완전히 리용하도록 한다.
(헌98 제3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이 로동하는 나이는 16살부터이다. 국가는 로동하는 나이에 이르지 못한 소년들의 로동을 금지한다.
(헌98 제70조) 공민은 로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로동능력있는 모든 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조건을 보장받는다. 공민은 능력에 따라 일하며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
(헌98 제83조)로동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로동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며 로동규률과 로동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로동계급
노동자들로 구성된 계급을 말하는데, 북한은 이러한 노동자계급을 가장 선진적이고 혁명적이며 문화적인 계급으로서 높은 혁명성과 조직성, 규율성을 가지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혁명의 영도계급으로 파악하고 있다. 북한의 노동자계급은 정치적 측면에서 기본계급으로서 다른 계급에 비교하여 우대를 받고 있지만, 경제적 측면에서는 노동력의 착취를 강요당하고 있다.
ꃤ (조사)로동자들로 이루어진 계급으로서 가장 선진적이고 혁명적이고 문화적인 계급이며 높은 혁명성과 조직성, 규률성을 가지고 혁명투쟁과 건설 사업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혁명의 령도계급. 자본주의제도를 뒤집어 엎고 인간의 자주성을 유린하는 온갖 착취와 압박을 청산하며 모든 사람에게 참으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하여 주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할 력사적 사명을 지니고 있는 혁명의 령도계급이다. 로동계급은 계급의 뇌수인 수령의 령도와 당의 조직동원자적 및 향도적 역할이 있음으로써만 자기의 역할을 옳게수행해 나갈 수 있다.
ꃚ (헌98 제1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에 의거한다. 국가는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온 사회를 동지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집단으로 만든다.
로동계급화
노동계급을 혁명적으로 단련시켜 공산주의독재의 기본계급으로 만들고, 온 사회를 노동계급의 모양대로 교양 개조하는 것을 말한다고 한다. 북한은 1970년 11월에 당 제5차대회에서 “온 사회를 혁명화ㆍ노동계급화하는 것은 사회주의ㆍ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 요구이며,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프로레타리아 독재 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라고 주장한 이래로 헌법에 명문화되게 되었는데, 이것은 노동계급이 사회주의ㆍ공산주의건설에서 영도적 역할을 강화하려면 사상성과 문화성, 조직성을 높여야 하고, 북한의 노동계급은 생소한 노동계급이며, 여기에는 혁명적으로 단련되지 못한 어제의 농민ㆍ소상인ㆍ수공업자들과 새세대가 혼재되어 있으므로 이들에게 계급적 각성을 높이는 혁명화ㆍ노동계급화가 시급하기 때문에 사회주의ㆍ공산주의 건설을 위하여 모든 사회의 구성원들이 노동계급화하여 사회를 노동계급의 모양으로 개조하겠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ꃤ (조사)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 사람과 자연과 사회를 자기의 모양대로 개조하는 것, 곧 사회의 모든 성원들과 경제와 문화, 사상과 도덕 등 모든 분야에서 사회를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교양 개조하는 것. 로동계급화는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에 로동계급 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이다.
ꃚ (헌98 제1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에 의거한다. 국가는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온 사회를 동지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집단으로 만든다.
로동교화형
북한에서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인신상의 자유를 박탈하고 강한 육체적 노동을 시켜 육체적․정신적으로 일정한 고통을 주는 형벌의 하나이다. 북한의 노동교화형은 1974년 형법상 형벌의 하나인 징역형을 노동교화형으로 바꾼 것이며, 형기도 징역형이 1년 이상 20년까지의 기간이었으나, 노동교화형은 6개월부터 15년의 기간으로 단축하였다. 우리 형법상 징역형에 상응하는 개념이지만, 무기징역과 금고형에 관한 규정이 없는 면에서 차이점을 볼 수 있다.
ꃚ (대의원선거법(92년) 제2조) 각급인민회의 대의원선거는 일반선거원칙으로 행한다. 17세 이상의 공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경비대에 복무하는 공민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공민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에 선거될 수 있고, 조국에 체재하는 기간에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가 행해지는 경우 희망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수 있다. 공민 중에서 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로동교화형을 받아 집행 중에 있는 자, 선거권을 박탈된 자, 행위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자는 선거에 참가할 수 없다.
로동규률
근로자들이 집단적인 공동노동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준칙을 말한다. 이러한 노동규율은 자각적인 노동규율로서 사회주의 경제제도에 기초하고 있으며, 집단적 노동과 집단생활에 대한 노동계급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고, 또한 기관, 기업소의 노동내부질서규정과 기술 및 직무규칙을 통하여 구체화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규율은 북한 주민들의 노력동원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ꃤ (법사) 근로자들이 공동로동과정에서 지켜야 할 준칙. 로동규률은 사회적 로동조직의 기초이며 공동로동의 필수적 조건의 하나이다. 우리나라에서 로동규률은 공화국에 확립과 사회주의 경제제도에 기초하고 있으며 집단적 로동과 집단생활에 대한 로동계급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기관, 기업소의 로동규률은 매개기관, 기업소의 로동내부질서규정과 기술 및 직무규칙에서 구체화된다. (조사) 집단적인 공동로동과정에 근로자들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질서. 사회주의하에서 로동규률은 자각적인 규률이지만 자본주의하에서 로동규률은 기아와 몽둥이 규률이다.
ꃚ (헌98 제83조) 로동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로동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며 로동규률과 로동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로동능력
사회적 노동에 참가하여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 능력을 말하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연령ㆍ건강상태ㆍ기술지식수준 등에 의하여 판단된다고 한다. 북한은 16살부터 60살까지(여자는 55살까지) 공민으로서 의학감정에 따라 노동능력을 상실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모두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상 노동능력이 있는 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여 안정된 일자리와 노동력을 보장받으며, 노동의 양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ꃤ (조사) 사회적 로동에 참가하여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 능력. 로동능력은 일반적으로 년령, 건강상태, 기술지식 수준 등에 의하여 규정된다. 우리나라에서는 16살부터 60살까지(녀자는 55살까지)의 사람으로서 의학감정에 따라 로동능력을 잃지 않았다고 보는 모든 사람은 다 로동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한다.
ꃚ (헌98 제70조) 공민은 로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로동능력있는 모든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조건을 보장받는다. 공민은 능력에 따라 일하며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 (헌98 제72조)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 많거나 병 또는 불구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물질적 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무상치료제, 계속 늘어나는 병원, 료양소를 비롯한 의료시설, 국가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보장된다.
로동시간
근로자들이 사회적 노동에 참가하여 맡겨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할 제정된 시간을 말한다. 이러한 노동시간과 관련하여 북한 헌법은 1일 8시간 노동제, 특수노동의 노동시간 단축, 공민의 휴식권, 산전산후휴가의 보장 등을 규정하고, 북한의 노동법은 헌법규정을 구체화하여 1일 8시간 노동제, 시간외노동의 금지, 연간 14일의 정기휴가와 7∼21일의 보충휴가, 산전ㆍ산후의 각각 35일과 42일의 휴가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노동법이 개인별 계획과제를 초과달성할 것을 규정하고, 또한 실제적으로 그 계획과제(노동기준량)는 끊임없이 갱신되어야 하며, 노동관리질서를 엄격히 하여 분단위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고, 3분일과제를 채택하여 인간을 노동기계로 전락시킨 상황 하에서 휴식의 보장ㆍ시간외노동금지와 같은 규정들은 전혀 실현성이 없는 규정들의 나열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ꃤ (법사) 근로자들이 사회적 로동에 참가하여 자기에게 맡겨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할 제정된 시간. 우리나라에서 로동시간은 근로자들이 조국의 부강발전과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창조적 로동을 하는 시간이다. 로동기간은 사회를 위하여 지출되는 로동의 량을 측정하는 하나의 척도로 된다. 로동시간의 길이는 해당시기 생산력 발전수준에 따라 사회적 로동에 대한 총적수요, 해당부분의 로동조건 그리고 근로자들에게 보장되어야 할 필요한 휴식과 학습시간 등에 의하여 규정된다. 로동자, 사무원들의 로동시간은 일반적으로 8시간, 지하유해 로동부분은 7시간, 어린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열세살미만의 어린이 3명이상) 모성로동자는 6기간의 단축된 로동시간이 적용된다. 단축된 로동시간의 적용은 해당부분 근로자들에 대한 충분한 휴식과 로동보호의 견지에서 실시되며 이때에도 로임은 적어지지 않는다. 시간외 로동은 법적으로 규정된 특별한 례외적 경우(국가적으로 긴요하게 제기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제정된 로동시간을 정확히 지키는 것은 매개 근로자들의 신성한 법적 의무이다. (조사) 근로자들
이 사회적 로동에 참가하여 맡겨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할 제정된 시간.
ꃚ (헌98 제30조) 근로자들의 하루로동시간은 8시간이다. 국가는 로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하루로동시간을 이보다 짧게 정한다. 국가는 로동조직을 잘하고 노동규률을 강화하여 로동시간을 완전히 리용하도록 한다. (헌98 제83조) 로동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로동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며 로동규률과 로동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로동자구
1952년 12월 북한 전역의 행정구역 개편(3단계)에 따라 새로 등장한 특수 행정구역을 말한다. 주로 광산지대․산림지대․해안지대․공장지대․농업지대 등에 설치되며 노동력을 집단적으로 관리하여 생산성․효율성을 높이고 감시통제를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일정구역을 설정하였다. 노동자의 직장(광산․공장․어촌․농장․임산기지 등), 주거지, 학교, 공공시설이 모여 있어 하나의 지역사회 내지 행정구역을 형성하며 그 규모는 동 또는 읍 단위 정도이다. 최초 시행 당시에는 41개 로동자구가 신설됐으며, 현재는 230여개에 달하는데, 비교적 많이 있는 시․군들은 평남 개천시(9개소)․평북 삭주군(10개소)․양강도 대흥단군(9개소)․함북 온성군(8개소)․함남 단천시(7개소)․평남 순천시(7개소)․양강도 백암군(9개소) 등이다.
ꃤ (조사)주민이 주로 로동자로 구성된 행정구역의 맨 아랫단위의 하나 시(구역), 군 밑에 둔다. 우리 나라에서의 로동자구는 1952년 12월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정령에 의하여 공장, 광산, 림산 마을들과 어촌들에 창설되었다.
ꃚ (대의원선거법(92년) 제28조) 선거인명부는 분구(구)선거위원회가 당해 리, 읍, 로동자구, 동사무소와 함께 선거일 15일 전까지 작성한다. 공민등록기관은 선거인명부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보장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경비대의 선거인명부는 당해 군부대에서 작성한다.
로동조건
노동의 안정성과 생산문화와 위생문화를 규정하는 작업조건 또는 원료ㆍ자재ㆍ설비ㆍ노동보호ㆍ물자공급 등의 작업보장조건을 총칭하여 말한다고 한다.
ꃤ (조사) 로동의 안정성과 경중성, 생산문화와 위생문화를 규정하는 작업조건 또는 원료, 자재, 설비, 로동보호 물자공급과 같은 작업보장조건을 통털어 이르는 말.
ꃚ (헌98 제57조) 국가는 생산에 앞서 환경보호대책을 세우며 자연환경을 보존, 조성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인민들에게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과 로동조건을 마련하여 준다.
(헌98 제70조) 공민은 로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로동능력있는 모든 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조건을 보장받는다. 공민은 능력에 따라 일하며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
로동조직
기업소 또는 농장에서 노동력을 합리적으로 배치함으로써 노동력의 낭비를 막고,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노동력을 최대한으로 동원ㆍ활용하기 위한 노동관리의 제도적 조치를 말하는데, 이는 폐쇄적 경제체제에서 노동력의 부족과 설비의 부족을 보충하려는 제도라고 할 것이다. 즉, 노동조직사업에는 노동력의 통일적 조사ㆍ동원, 노동계획, 노동력의 계획적ㆍ균형적 배치, 노동시간의 완전한 이용, 노동생활의 정규화 등이 포함되고 있다. 이러한 노동조직의 권한은 국가가 가지는데, 북한의 헌법은 이와 관련하여, 「국가는 노동조직을 말하고, 노동규율을 강화하여 노동시간을 완전히 이용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노동법은 노동조직의 방침에 대하여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하며 군중노선을 구현한다고 규정함과 아울러 제3장에서 사회주의노동조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대안의 사업체계는 생산관리방법의 하나로서 1962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종전의 지배인 유일관리제를 지양하고 공장당위원회의 집단적 지도체제로 전환하여 근로자를 당 중심으로 결속시켜 노동강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ꃤ (조사) 나라의 로력자원을 적극 동원하며 근로자들의 로동을 효과 있게 리용하기 위한 활동․로동조직에는 나라의 로력자원을 통일적으로 조사장악하고 동원리용하는 문제, 로동계획화, 인민경제부문간의 계획적․균형적 배치, 개별적 근로자들의 적재적소배치, 교대작업조직과 로동시간의 완전한 리용․로동과 휴식과 학습을 정확히 배합하며 근로자들의 로동생활을 정규화하는 사업등이 포함된다.
ꃚ (헌98 제30조) 근로자들의 하루로동시간은 8시간이다. 국가는 로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하루로동시간을 이보다 짧게 정한다. 국가는 로동조직을 잘하고 노동규률을 강화하여 로동시간을 완전히 리용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