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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정관
2. 창립선언문
3. 창립총회 식순
자유시민연합의 창립준비가 끝났습니다. 창립준비위원회의 두가지 임무 – 정관의 확정과 대외적 대표의 선임 – 가 지난 8월 19일에 종료되었습니다. 정관은 첨부한 바와 같이 확정되었으며 대외적 대표로는 저(최태열)가 선임되었습니다. 대외적 대표는 대외적으로 본 단체를 대표할 뿐이며 일체의 사항은 최고지도부의 만장일치로 결정될 것입니다.
8월 25일 창립총회는 첨부한 식순과 같이 2부로 나뉘어 진행될 것입니다.
창립총회 전까지 창립준비위원님들이 노력하여 주실 것이 있습니다. 바로 창립회원의 확보입니다. 저는 창립회원이 최소한 10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는 창립준비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회원가입을 권유하셔야 할 것입니다. 창립회원이 반드시 창립총회에 참가하지 않아도 됩니다. 명단 확보가 더 중요합니다.
회원가입은 우선 가족부터 시작하여 친척, 친구, 단체구성원 등으로 확대해 가시기 바랍니다. 윤석열정권의 성공을 바라는 우파라면 모두 가입대상입니다. 가족은 본인의 동의를 받은 후 월회비 천원으로 하고 인출계좌는 본인 계좌로 하면 될 것입니다. 친척이나 친구, 단체구성원들은 우선 회비 천원으로 회원을 확보한 후 차츰 회비를 상향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제가 창립선언문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이 단체의 힘은 집회나 회비가 아니라 회원의 숫자에서 나올 것입니다. 창립준비위원님께서 10명 이상의 회원을 가입시켜서 지도부가 되고 최다가입자순 5명으로 최고지도부가 구성되어 창립총회가 바로 첫 정기총회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창립준비위원님들께서 창립회원으로 참가할 분을 모집하면 (성명, 전화번호, 월회비, 주소)의 네가지 사항을 적어 저에게 8월 24일(수)까지 문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창립준비위원 명단(11명. 가나다순) : 강도용. 강석종. 김명인. 김판수. 배일환. 양한석. 예종길. 임영희. 전섭태. 정성문. 최태열.
※ 회원가입신청서(1인용) 및 회원가입자명부(10인용) 양식을 만들었습니다. 동 양식을 필요로 하는 분은 요청하시면 메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요청하시고 메일주소를 문자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첨부1. 자유시민연합 정관
2022.8. . 제정
제1조(명칭) 본 모임은 ‘자유시민연합’(이하 ‘자시련’이라 함)이라 한다.
제2조(사무소) 자시련의 사무소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대로 119번길 15 현대타워오피스텔 305호에 둔다 (현장 표시 : 205호).
제3조(목적) 자시련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고자 하는 헌법정신을 기본으로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개개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여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는 적극적인 시민의식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입회) ① 자시련은 제3조의 목적에 공감하여 가입의사를 표시한 국민을 회원으로 가입시킬 수 있다.
② 가입절차는 다음 각호의 하나로 한다.
1. 자유시민연합 가입신청서에 서명
2. 지도부에 대한 가입의사 표시
3. 회비 또는 후원금의 납부
제5조(회원의 종류) ①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정회원은 월 10,000원 이상 납부하는 자로서 자시련의 활동과 관련되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③ 준회원은 월 1,000원 이상 10,000원 미만 납부하는 자로서 자시련의 활동과 관련되는 일부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6조(준회원의 권리) ① 준회원은 제8조에서 규정한 지도부가 될 수 없으며 자시련의 기타 모든 활동에는 참여할 수 있다.
② 준회원은 월 10,000원 이상 납부하면 언제든지 정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제7조(출회) ① 회원은 자유의사로 언제든지 자시련에서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회비를 2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 1차 경고를 거친 후 강제 출회한다. 다만, 후원금을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에 해당하는 정회원 회비의 해당 개월수만큼 출회를 유예한다.
③ 회원이 자시련의 목적을 이행하는데 장애가 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최고지도부의 의결에 의하여 강제 출회할 수 있다.
제8조(지도부의 구성) ① 자시련의 지도부는 회원을 10명 이상 가입시킨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탈퇴 또는 출회된 회원은 제외하여 산정한다.
② 지도부는 최고지도부, 기타지도부, 임시지도부로 구분한다. 기타지도부는 광역지도부, 선거구지도부, 지역지도부로 구분한다.
③ 지도부가 5명 이상이 될 경우에 회원 최다가입자 5명으로 최고지도부를 구성한다. 가입시킨 회원수가 동일할 경우에는 나이순으로 결정한다.
④ 최고지도부가 아닌 지도부는 회원 최다가입자순으로 광역지도부 3인, 선거구지도부 3인, 지역지도부 다수로 구성한다. 최다가입자순서는 최고지도부의 경우를 준용한다.
⑤ 광역지도부는 광역시 및 도를 관장하는 지도부이며, 선거구지도부는 국회의원 선거구를 관장하는 지도부이고, 지역지도부는 각 거주지 동 또는 읍, 면을 관장하는 지도부이다.
⑥ 창립총회 후 최고지도부가 구성되기 이전에는 지도부 전원으로 임시지도부를 구성한다.
⑦ 회원을 10명 이상 가입시킨 정회원이 지도부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른다.
제9조(지도부의 임기) ① 초임 최고지도부의 임기는 최초로 지도부가 5명 이상이 되어서 정기총회를 개최한 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에 개최되는 정기총회까지로 한다.
② 2기 이후의 최고지도부는 전임 최고 지도부의 출범 후 5개월까지의 회원 최다가입자 5명으로 구성한다. 차기 최고지도부의 임기는 전임 최고지도부의 임기가 만료되는 정기총회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에 개최되는 정기총회까지로 한다.
③ 기타지도부의 임기는 최고지도부의 임기를 준용한다.
④ 임시지도부의 임기는 창립총회부터 최고지도부의 임기가 개시되기 전까지로 한다.
제10조(지도부의 임무) ① 최고지도부는 자시련의 일체의 사항을 의결한다.
② 광역지도부, 선거구지도부, 지역지도부는 각 광역시, 선거구, 동 또는 읍, 면의 사항에 대하여 최고지도부가 위임한 사항을 의결한다.
③ 임시지도부는 최고지도부가 구성될 때까지 자시련의 일체의 사항을 의결한다.
제11조(지도부의 의결) ① 지도부의 의결은 만장일치로 한다.
② 지도부의 의결은 회의록으로 남긴다.
③ 최고지도부를 제외한 기타지도부의 의결은 최고지도부에 통보한다. 최고지도부는 기타지도부의 의결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2조(사무총장) ① 최고지도부는 사무총장을 임면한다. 최고지도부가 구성되기 이전에는 임시지도부가 사무총장을 임면한다.
② 사무총장은 자시련의 회원 관리, 회비 관리 및 입출내역 보고, 활동 보고, SNS 관리, 총회 소집 등 자시련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사무총장은 지도부를 겸임할 수 있다.
④ 최고지도부는 사무총장에게 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실비 차원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상임감사) ① 최고지도부는 상임감사를 임면한다.
② 상임감사는 자시련의 회비 관리 및 활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③ 상임감사는 지도부를 겸임할 수 있다.
제14조(기타 직책의 부여) 최고지도부는 제3조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사무총장, 상임감사 이외의 직책을 설정하고 그 직책을 담당할 자를 회원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
제15조(고문) ① 자시련은 제3조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제3조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자시련의 활동을 지원하고 조언할 수 있는 인사로서 최고지도부가 위촉한다.
제16조(씽크탱크의 설립) 자시련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설 씽크탱크를 설립할 수 있다. 씽크탱크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서는 최고지도부의 의결에 따른다.
제17조(총회) 자시련은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8조(정기총회) ① 자시련은 제9조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회원들이 참석하는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② 정기총회는 아래와 같이 진행한다.
1. 전임 지도부의 활동 보고 (회비 입출 내역 및 기타 활동)
2. 상임감사의 감사 보고
3. 신임 지도부의 인사
4. 기타 최고지도부에서 정한 사항
제19조(임시총회) ① 최고지도부는 회원들이 참석하는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임시총회의 진행은 최고지도부에서 정한다.
제20조(지도부회의) ① 최고지도부는 지도부가 참석하는 지도부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지도부회의의 진행은 최고지도부에서 정한다.
제21조(후원금) 자시련의 목적에 공감하는 자는 후원금을 낼 수 있다.
제22조(회계 및 활동의 공개) 사무총장은 회비와 후원금의 입출금 내역 및 자시련의 활동을 6개월 1회 정기총회에 보고하고 전회원에게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23조(정관의 제정) ① 본 정관은 창립준비위원회에서 제정한다.
② 창립준비위원회는 재3조의 목적에 찬성하여 본 단체를 창립하고자 하는 소수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③ 창립준비위원회의 구성과 의결은 회의록으로 남긴다.
④ 창립준비위원회의 활동은 창립총회에서 보고하며, 창립준비위원회는 창립총회를 함으로써 해산한다.
제24조(대외적 대표) ① 자시련의 대외적 대표는 창립준비위원회에서 선임한다.
② 대외적 대표는 대외적 사항에서 자시련을 대표한다.
③ 대외적 대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최고지도부에서 정한다.
제25조(정관의 개정) 본 정관은 최고지도부의 의결이 있으면 개정할 수 있다.
첨부 2. 창립선언문
윤석열정권이 출범한 지 이제 100일이 조금 지났습니다. 그런데 벌써 이 정권이 흔들리는 듯한 모습입니다. 정권과 혼연일체가 되어 개혁을 이끌어야 할 국민의힘은 지도부의 혼란과 무능한 국회의원들로 인하여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좌파는 똘똘 뭉쳐 벌써 대통령 탄핵, 임기 단축, 정권 타도 등을 외치고 있는데 우파는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어 있습니다. 언론은 여전히 좌파의 소굴이 되어 이 정권의 잘한 점은 감추고 부족한 점은 부풀리면서 정권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2024년의 총선과 2027년의 대선에서 우파가 승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됩니다.
더 이상 정치권에만 맡겨 놓아서는 이 정권을 지켜내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내기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윤석열대통령과 우파정권을 지키는 의용군으로 나설 새로운 시민단체인 ‘자유시민연합’을 오늘 창립합니다. 이 단체의 주도세력은 60대 이후의 실버세대가 될 것입니다. 자신을 위하여서는 아무런 이익을 구하지 않으면서 오로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다는 마음이 실버세대가 공유하고 있는 가치라 할 것입니다. 2024년의 총선에서 우파의 핵심가치인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원칙에 충실한 새로운 인물들을 발굴하여 그들이 공천받고 당선될 수 있도록 후원할 것입니다. 국회의원 후보로는 젊고 유능한 4,50대가 주축이 되고 60대 이후의 실버세대는 그들을 후원하는 역할을 주로 맡을 것입니다.
이 단체의 성격은 윤석열대통령과 우파정권을 지키기 위한 시민의용군이라 할 것입니다. 이 단체의 최종 목표는 개인의 자유와 기업의 창의가 충만한 자유사회의 건설이며, 당면 목표는 2024년의 총선과 2027년의 대선에서 우파진영이 승리하는 것이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목표는 국회의원 선거구별 회원 평균 천명 모집입니다. 우선 부산지역에서 회원 500명이 확보되면 전국조직으로 확산할 것입니다. 다른 지역에 계시는 분도 초기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유시민연합은 좌파와의 이념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자유의 진지’가 될 것입니다. 전국규모의 단일지도체제를 갖추면서 회원이 적어도 수만명의 단체가 되어야 국민의힘의 국회의원 후보를 추천하여 공천받고 당선시킬 수 있는 정치적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단체의 회원이 되는 것이 윤석열정권을 지키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보다 더 자유롭고 더 번영한 세상에서 타고난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 되는 자유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조그마한 돌이라도 얹어놓고 죽자 – 그것이 이 단체를 조직하고 참가하는 근본 동기입니다.
회원의 의무는 두 가지입니다. 월만원 또는 월천원이상 매월 자동이체하는 것과 그런 회원의 가입을 권유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실천은 하여야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위대한 여정에 동참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 단체의 힘은 집회나 회비가 아니라 회원의 숫자에서 나올 것입니다. 집회도 필요하고 회비도 필요하지만 그보다는 국회의원 선거구별 회원이 몇명이 되는가가 우리가 원하는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는 진정한 힘이 될 것입니다. 나이가 많고 움직이기 힘들어서 참가하기 어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더욱 참가하여야 합니다. 한표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흩어진 한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지만 조직으로 뭉친 한표는 거대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유시민연합’의 창립에 참가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모아 아래와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우리는 윤석열대통령과 우파정권을 지키는 시민의용군임을 확인한다.
하나,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보다 더 자유롭고 더 번영한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임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2024년의 총선과 2027년의 대선에서 우파진영의 승리를 쟁취할 것을 당면 목표로 삼을 것임을 확인한다.
하나, 우리는 국회의원 선거구별 회원 평균 천명 확보를 실천 목표로 삼을 것임을 확인한다.
하나, 우리는 기존 회원당 평균 10명 이상의 새로운 회원을 가입시키는 것을 개별 목표로 삼을 것임을 확인한다.
하나, 우리는 2024년 총선에 출마할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를 제대로 추천하여 공천받고 당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2022년 8월 25일
자유시민연합 창립회원 일동
첨부 3. 창립총회 식순
제1부
1. 개회사
2 국기에 대한 경례
3. 애국가 제창(1절)
4.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5. 격려사
6. 축사1
7. 축사2
8. 강의 : 자유우파 시민단체에 주어진 시대적 소명 (최광 전 장관)
제2부
1. 창립준비위원회 경과 보고
2. 창립준비위원 인사
3. 지도부 소개
4. 대외적 대표 인사
5. 정관 해설
6. 창립선언문 낭독
7. 결의문 낭독
8. 기념 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