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단지는 아직 음식물 카드가 아닌 음식물스티커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어요..
그동안 음식물스티커 따로 장부관리 하지 않고 다 떨어지면 구입시 구입비용으로 세대 부과를 했었는데요..
주민센터에서 지원받는세대에 음식물스티커를 받는게 있어서 그동안은 그냥 선임자님이 하는 방식대로
지원세대 부과제외만 해주고 처리했는데 이렇게 처리하면 안될것 같아서요.. 저장품 대장을 만들려 합니다.
저장품대장 만들기
음식물 스티커 구입시 (저장품대장 생성시) 예시) 장당 1000원
저장품(100장)100,000/ 예금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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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1.
주민센터 지원세대(1동1호) 스티커 4장 받음
저장품(4장)4,000/ 부채계정생성(생활폐기물충당금?)(4장) 4,000
이번달 스티커 34장 사용)사용한만큼 비용발생
생활폐기물수수료(34장)34,000 / 저장품(34장) 34,000
부과는 34장으로 부과하고 별도금액으로 (1동1호)세대에 4장비용만큼 차감
마감전표
(차)미수관리비 / (대)미부과관리비
(차)부채계정생성(생활폐기물충당금?)1동1호 (4장분)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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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처리할까 하는데 괜찮은 방법인지 아니면 어디가 틀렸는지 의견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핸폰으로 답변이 힘들어 요약만 합니다
생활폐기물수수료(34장)30,000+기타충당금4,000 / 저장품(34장) 34,000
이렇게 하시구요
충당금부채계정은 구체적으로 하지마시고
금액이 적으니 기타충당금으로 하셔요
말씀 감사합니다..그렇다면 지원세대(1동1호)에는 부과제외를 해줘야 할까요? 아니면 별도금액으로 4,000원만큼 차감해줘야 할까요? 제가 부과부분이 완벽하게 이해가 안되고 있는건지 이부분이 약간 헤깔리네요^^
1동1호 스티커4장만큼 부과를 안시키면 1동1호 4,000원 차감은 어찌하나요?
한달에 4장만큼 음식물 버리진 않으실건데 1동1호가 손해보는거 같은데...^^
@수경 부과제외 하시구요
별도금액으로 차감하시면 안되죠.
제가 분개한 것은 그 세대 뺀 금액만 비용 발생했으니까요.
그 세대가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전세대 균일부과니까.
매달 관리비 음식물처리비 부과하지 않는것으로 정리하셔야 할듯
음식물을 매달 무게를 달아가며 각 세대 부과하는 것이 아니니 받아들이셔야쥬~
@토요일오후 네. 잘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