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한다.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한다.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절차를 간이화하기 위하여 채권자들의 채권신고 절차를 두지 않고 채무자의 신고에 의존하고 있는데 대신 채무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보완장치를 두고 있으며 채무자는 신청서와 함께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와 채권의 원인 및 금액이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제출하여야 하고 채권자를 고의로 누락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은 변제계획인가 후에 면책결정을 불허할 수 있고, 면책이 된 뒤에 밝혀지면 면책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면책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비신고 채권은 비면책채권으로 취급하고 있는데 일단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이 각하된 경우 개인회생채권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확정되고 확정된 채권은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이라는 것이다. 자신의 채권이 채권목록의 기재에 누락되었거나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 기간 안에 서면으로 개인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여야 하고, 그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는 개인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는 거이다. 변제계획안은 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고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변제계획안에 필요적 기재사항은 채무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재단채권 및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관한 사항인데 변제계획은 변제계획인가일로부터 1월 이내에 변제를 개시하여 정기적으로 변제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고 그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다는 것인데 채무자회생법 611조 5항에 나와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인가결정의 효력에서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하지 않는한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은 채무자에게 귀속되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에 의하여 중지된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는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