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목사에게 사례비를 미지급하여 담임목사를 형사 처벌한 사건이 있다. (대법원 2022. 6. 30. 선고2022도742 판결) 본 사안의 쟁점은 사역자인 부목사를 근로자로 볼 수 있는가에 있다. 이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아래에서 제시한다.
1. 근로기준법이 요구하는 근로자성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법원은 근로자성의 판단기준에 대해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2. 대상판결이 부목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논거
대상판결은 부목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논거로 (1) ①담임목사가 부목사의 채용 및 면직의 최종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②담임목사가 부목사의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한 점, ③부목사가 수행한 예배, 심방 등의 종교활동이 오로지 신앙심에 기초한 자율적인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부목사가 채용된 이후 매월 고정적인 사례금 명목의 돈을 받은 점, ⑤교회가 부목사의 고정급여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한 점, ⑥교회가 부목사를 국민연금보험과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점(1심판결(춘천지방법원 2020. 11. 26 선고 2020고단550)과 (2) 서약서 상 교회 사역이 담임목사에 종속된 것으로 약정한 점(2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21. 12. 24. 선고 2020노 1051판결) 등을 들고 있다.
3. 대상판결에 대한 평가(근로기준법이 요구하는 근로자성과 대상판결에서의 근로자성간 불일치)
첫째, 대상판결은 담임목사가 사용자임을 전제로, 부목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하나의 사업장에서 퇴직금제도의 차등화를 금지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 규정된 사업의 개념에 관해 법원은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밝히고 있는 바(대법원 1993. 2. 9 선고 91다21381 판결) 목사가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혹은 비법인사단의 성격을 가진 교회를 사업자로 평가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갖게 된다. 따라서 비법인사단인 교회가 사용자로서의 성격을 갖지 않은 상황에서 교회에 청빙된 부목사를 근로자로 인정하는 것에는 법적 무리가 존재한다.
둘째, 대상판결에서 담임목사와 부목사가 작성한 서약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도저히 근로계약서로 평가할 수 없는 서약서로 보이는 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명시된 바대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등 불이익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한 법 취지에 명백히 어긋난 위법한 계약서임에도 불구하고 대상판결은 위법한 계약서를 근거로 근로계약관계가 체결된 것으로 평가한 점에서 근로계약의 법 취지에도 어긋난 판단이라 평가할 수 있다.
“당회장 및 담임목사님의 국내외 선교방침에 따라 본인에게 언제 어느 곳에 어떠한 임무가 부여되더라도 여기에 기꺼이 순복하겠습니다.”(2호)
“당회장 및 담임목사 명에 의한 인사명령에 불복종할 시 어떠한 처벌도 따르겠습니다.”(9호)
“기타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중대한 과실로 교회의 명예에 상당한 훼손을 끼쳤을 경우 당회장의 결정에 따라 사직을 포함한 모든 징계에 순응하겠습니다”(10호)
셋째, 사안에서 부목사 고정급여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교회가 부목사를 국민연금보험과 건강보험에 가입하였으나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점에 비춰 볼 때 위 두 가지 사실을 근거로 부교역자의 사례비를 근로기준법 상 임금으로 평가하는 것은 법리 오해로 보인다.
넷째, 근로기준법의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써 목회자의 일원인 부목사의 사역 중 일부와 나머지를 분리하여 신앙활동으로보고 나머지는 근로의 대가로 평가하는 것은 성직자의 사역이 가진 특성을 간과한 판단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성직자의 활동은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으로써 성직자 자신의 영성을 개발하고 주님의 뜻대로 영혼을 구하기 위한 희생임에도 사회법을 통해 성직자의 사역을 임금을 수수하기 위한 근로의 대상으로 재단하는 것은 성직자의 특수성을 몰각한 것이다.
박상흠 변호사는 (주)네패스 고문변호사, 법무법인 우리들 소속변호사, 동아대학교 겸임교수, 대한변협 법령심사위원, 부산지방변호사회 교회법연구회 회장, 주택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역임.
교회법률 문의 / 010-8479-8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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