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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구 분 |
제척기간 |
상속세 · 증여세 |
①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②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무신고) ③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허위·누락신고를 한 경우 |
15년 |
그 밖의 경우 |
10년 | |
기타 세목 |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 |
10년 |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무신고) |
7년 | |
그 밖의 경우 |
5년 |
위의 화수분씨의 사례는 무신고로 볼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은 증여일로부터 15년까지 화수분씨의 증여에 대한 세금부과가 언제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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