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리타스알파=유수지 기자]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약 7200억원 규모의 교육급여와 교육비가 지원된다. 교육부는 4일부터 22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교육급여 및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저소득층 학비 지원을 위해 운영되는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운영주체와 근거법이 다른 개념이다. 교육급여는 국가가 의무지출하는 복지개념이지만 교육비는 시도교육청이 재량을 통해 운영한다. 우선 지급대상은 소득차이로 구분된다. 교육급여는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중위소득 50%이하(전국 동일)를 지원 대상자로 한다. 교육비 기준인 중위소득 50%~60%(시도교육청에 따라 상이) 이내 보다 지급이 까다로운 셈이다. 중위소득은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 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2019년 4인가구 기준에서는 460만원. '중위소득 50%'는 가운데 위치한 460만원의 절반인 230만원을 의미한다.
고교 학비 외 지원 내용도 달라 동시 신청/지원이 가능하다. 교육급여는 고교학비 학용품/부교재비 등이 지원되며 교육비는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등이 지급되는 차이다. 교육급여 선정 대상자의 경우는 더 큰 소득 범주인 교육비 기준에 당연히 포함되기 때문에 동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동일 항목인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는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교육급여의 초중고 학용품비 부교재비는 현금으로 지급되지만, 교육비는 납부비 감면만을 통해 지원이 이뤄지는 차이도 존재한다.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약 7200억원 규모의 교육비와 교육급여가 지원된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 지원 기준이 동일하다.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30만원) 이하인 경우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 교육급여와 함께 교육비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교육급여 항목별 지원급여는 지난해보다 대폭 인상됐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연간 초등학생은 20만3000원(부교재비13만2000원/학용품비7만1000원), 중/고등학생은 29만원(부교재비 20만9000원/학용품비 8만1000원)을 지원받게 된다. 고등학생의 경우는 교과서비/입학금/수업료 전액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학교급별 지원급여는 지난해 초등학생 11만6000원, 중/고등학생 16만2000원 보다 각 8만7000원, 12만8000원 증가한 금액이다.
교육비의 경우 소득/재산조사 결과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시도교육청 별 지원 기준(일반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50%~60% 이내)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고교 학비(연170만원), 급식비(연63만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60만원), PC, 인터넷 통신비(연23만원)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수급자인 초중학생은 교육비까지 연간 최대 295만원을, 고등학생은 연간 최대 474만원 상당을 지원받게 되는 셈이다. 이외 각 부처에서 제공하는 이동전화통화료감면(과학기술정보통신부) 초중학생 우유급식지원(농림축산식품부) 정부양곡할인(농림축산식품부) 문화누리카드발급(문화체육관광부) 등의 혜택도 추가로 누릴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교육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상시 신청 가능하나 신청한 월로 소급해 지원하기 때문에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미 신청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엔 재신청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엔 신규신청이 필요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교육급여의 항목별 지원금액을 인상하게 됐다"라며 "올해는 교육급여 수급자 31만 여명, 교육비 지원 대상자 포함 시 약 70만 여명의 학생이 최소 한 가지 종류 이상의 지원을 받게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비용 절감과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많은 신청바란다"고 설명했다.
유수지 기자승인 2019.03.04 17:15
http://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145572
첫댓글 감사합니다
글을 올려 주어서 고맙습니다
올리신 글을 보고 정보를 찾았습니다
스크랩을 열어 놓았으니 원하는 곳에 올려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그냥알지 스크랩까지 몰라 아는 선에서 올렸는데 오히려 궁금증이 풀렸어요 감사합니다 혹 중학교에 올라가거나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확인이필요 누락된적이 있어요
교육급여는 수급자대상이지만 교육비는 차상위라면 꼭 신청하래요 참고하세요 교육비와 급여의 차아가 이해가 잘안돼 초등에서 중학교로 올라갈때 누락하기도해요 저희가 그랬어요 확인하세요 중학교서 고등학교 올라갈때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