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님 사견으로 판단컨대 지금 수험생들의 요구가 님의 생각처럼 무작정 인원을 늘려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님도 충분한 공감을 형성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수험생들의 요구는 적어도 시험에 있어서 예측 가능성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시험 운영을 통한 신뢰할 수 있는 시험결과의 제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님의 이러한 반론도 제기 가능하다 보여 집니다. 예를 들어서 절대평가제하에서 수험생들의 시험에 대한 예측 가능성에 대한 요구는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에 기초한 것이 아니냐는 반론 제기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또한 님의 이야기 대로라면 많은 인원이 합격하면 노무사들에게 피해가 온다..
지금 노무사 시장이 마치 포화상태인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저는 현직에 나가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지금 노무사 시장이 포화상태가 맞습니까?
적어도 님의 사견에는 그렇게 느껴지고 계십니까?
노무사란 직업에 대한 인지도가 과연 얼마나 될 까요?
서울, 경기 등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노무사가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는지, 심지어 노무사가 있는 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습니까?
파이는 키우기 나름이란 생각입니다. 기존의 파이를 지키려 몸 부림 치다 보면 그 파이 마저도 다른 자격사들한테 빼앗기기 십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에 필요한 것은 근시안적인 현 상황 지키기가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노무사의 위상 정립 등과 관련된 대책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요..
현직에 계신 어떠한 분은 이러한 이야기도 하시더군요..
현재 노무사 업계에서는 기존의 밥 그릇도 타 자격사 들에게 빼앗기고 있는 형국에 실력있는 노무사들이 많이 배출되어서 노무사들의 경쟁력 강화 등을 꾀하여야 한다고.. 의미 심장한 말이라 생각 됩니다.
3.
위의 이야기와 관련하여 법률 서비스의 질을 인원수와 관련하여 판단하고 계신것 같은데,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많아진다고 해서 법률 서비스의 질이 낮아진다고 진정으로 그렇게 예측할 수 있습니까.
그만큼 실력 있는 다수의 노무사들이 배출 되어서 가능성 있는 시장영역도 개척 하고 확대도 하면서 근접거리에서 다양한 법률 서비스 및 경영 컨설팅등의 제공을 통한 노무사의 입지를 한 층 더 강화 할 수도 있다고 사견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십니까.
오히려 노무사에 대한 수요가 더욱더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결코 법률서비스의 질은 인원수에 비례해서 낮아지지도 않을 뿐 더러 수험생들의 지적 수준 또한 매해가 지나갈수록 정보의 축적 등을 통해 그 실력이 향상되지, 낮아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4.
법리적으로 볼 때 우리는 지금 내세울 것이 없다는 님의 말에 대해 그럴 수 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절대평가제하에서의 시험이기에 60점이 되지 않으면 그 자격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음은 노무사 수험생이란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만일 극단적인 예를 들어 님과 생각으로 절대평가제하에서 시험에 대한 예측 가능성도 없이 시험을 준비했다가 13회 시험에서 평균 60점이 넘는 사람이 단 1명이 나온다면 그 사람만 합격시키면 되겟군요.. (현재 화약기사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격 요건이 갖추어진 사람이 없다면 단 한명도 선발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그러한 논리가 성립되지 않습니까 님의 말대로라면...
과연 이것이 타당하고 합리적이라 생각하십니까.
절대평가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과연 무엇입니까?
또한 노무사법 개정을 왜했습니까?
규개의 권고는 또 무엇이란 말입니까?
분명 이에 대해서 지금 동료 수험생들이 금번 시험을 통해 문제제기를 하며 노무사 시험제도와 관련된 개선 논의에 그 힘을 응집 시키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 아닙니까.. 즉, 노무사 시험제도의 개선을 통한 시험의 합리적 운영
노무사 시험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다양한 전략과 전술이 존재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법적 대응 방안이 있을 수 있고, 언론을 이용하는 방법, 민원 등을 제기하는 방법, 집단 항의 방문 등 다양한 방법들이 각 방법들만의 고유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 판단되며 이러한 방법들에는 그 중요성이나 효과성에 있어서 일장일단이 있기에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 언급하기가 힘들다 생각됩니다.
현재 이와 관련하여 노제모는 법적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소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소할 수도 패소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승소냐 패소냐가 아니라 수험생들이 노무사 시험제도 개선과 관련된 논의에 주체적으로 문제제기를 했다는 것이고 소송 등은 해당 기관에 좋은 압력 수단이 될 수도 있기에 방법론의 일환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입니다.
지레짐작으로 자칫 패소할 것을 우려하여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것 보다, 다양한 형태로 문제제기의 접점들을 형성하는 것이 좋다는 사견입니다.
하나의 접점은 또 다른 문제제기가 가능한 재료가 되어 파생되는 효과가 높아 질 수 있다 판단됩니다.
5.
내년부터 최소인원 합격제가 시행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아직 노무사 시험과 관련된 개선안에 대해서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발표된 내용이 없는데, 어디서 그러한 정보를 입수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내용이 사실인지도 언급해 주셨으면 합니다
첫댓글 전적으로 타당^^ 한표^^
한표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