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나 노조 가입은 권유할 수는 있지만 선택은 교사가 하는 것입니다. 사립학교 교장 권한으로 강제 가입은 문제가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문제제기를 하시길 원하시느냐가 관건이지요. 특히 교총은 평교사보다는 교장, 교감이 가입의 주 대상이고 교사도 가입할 수 있으며 기간제교사도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총은 몇 년 전 1정연수에서 기간제교사 정규직화 배제시킨 것을 자신들의 업적이라는 홍보물을 뿌린 적도 있습니다. 당시 기간제교사노조에서 항의해서 사과하고 수거하고 더 이상 배포하지 않은 일도 있었습니다. 교총이 기간제교사를 위해서 한 일이 있을까요?
첫댓글 기간제교사도 교총 가입이 되나요?
교총은 정교사만 되는걸로 압니다.
교총이 아닌가? 교총이라고 들었어요.
교원단체나 노조 가입은 권유할 수는 있지만 선택은 교사가 하는 것입니다. 사립학교 교장 권한으로 강제 가입은 문제가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문제제기를 하시길 원하시느냐가 관건이지요. 특히 교총은 평교사보다는 교장, 교감이 가입의 주 대상이고 교사도 가입할 수 있으며 기간제교사도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총은 몇 년 전 1정연수에서 기간제교사 정규직화 배제시킨 것을 자신들의 업적이라는 홍보물을 뿌린 적도 있습니다. 당시 기간제교사노조에서 항의해서 사과하고 수거하고 더 이상 배포하지 않은 일도 있었습니다. 교총이 기간제교사를 위해서 한 일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