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해당 계약서의 확인 없이 드리는 내용이라 답변에 한계가 있으나 적법한 위임을 받은 상태라면 통상은 해당 업체를 상대로 소송하거나 두업체를 피고로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경정은 일부사항이 잘못기재되었을 때 가능하며 만일 당사자 자체가 다르다면 별도의 소제기가 필요할수도 있습니다.
관련법이나 내부정관에서 위임여부 및 그 범위를 확인하여 대리권이 있는 경우 별도의 위임없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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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 그간 궁금한점 문의하여 많은 도움을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관리비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하오니 자세한 답변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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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될 때까지 사업주체가 의무로 관리하는 그 기간동안 사업주체는 주택관리업자를 선정(도급계약체결)하였고 그 주택관리업자는 사업주체의 지위를 대신하여 그 주택관리업자 명의로 입주자들과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그 주택관리업자의 책임으로 관리비등을 부과,징수하였으며, 관리비통장 또한 그 주택관리업자 명의로 개설하여 용역비를 직접 인출하여 왔습니다.?
-? 그 후 1년이 도래되지 않은 시점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한 관리주체에게 사업주체가 선정한 주택관리업자가 그의 명의로 관리업무를 인수인계하였습니다.?
( 관리업무인수인계서상에 그 업자가 관리하는 그 기간동안 발생한 모든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그 업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고 명시함)?
- 이 후 사업주체 의무관리기간 동안 사업주체가 선정한 주택관리업자가 부당하게 관리비를 징수한 사실이 있어 그 관리업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그 주택관리업자는 당사자로 사업주체가 관리주체인만큼 사업주체를 당사자로 해야 할것이지 그 주택관리업자 본인은 제3자로서 소송 당사자로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이 때 원고인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가 아닌 사업주체가 선정한 주택관리업자에게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주택관리업자는 소송당사자로 부적격한지??
- 만일, 소송당사자로 부적격한 경우 소송 진행중에 사업주체를 피고로 경정은 가능한지??
??
- 끝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위와 같은 소송을 진행할 경우?입주자들의 재산처분행위가 아닌 관리행위인데 ?입주자들의 채권양도 등의 별도의 위임이 필요한지??
??
아무쪼록 상세한 답변 당부드립니다.????
참조조문(주택법)
제55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①?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제56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여야 한다.?다만,?대통령령으로 정하는?세대수 미만의 공동주택에는 주택관리사를 갈음하여?제56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보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수 있다. ?<개정?2011.9.16., 2013.12.24., 2015.8.28.>
1.?입주자대표회의(자치관리의 경우에 한한다)
2.?임대사업자
3.?제43조제6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4.?주택관리업자
②?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집행한다. ?<개정?2009.2.3., 2013.3.23., 2013.6.4., 2013.12.24.>
1.?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공동주택의 운영·관리·유지·보수·교체·개량 및 리모델링에 관한 업무
나.?가목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이나 그 밖의 경비의 청구·수령·지출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업무
2.?하자의 발견 및 하자보수의 청구,?장기수선계획의 조정,?시설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건축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다만,?비용지출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제43조제8항제3호에 따른 관리주체의 업무를 지휘·총괄
4.?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하여?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업무
③?관리사무소장은 제2항제1호가목 및 나목과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신설?2013.6.4.>
④?관리사무소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2009.2.3., 2013.6.4.>
⑤?관리사무소장은 그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고한 배치 내용과 직인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2009.2.3., 2013.3.23., 201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