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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아파트주차장입구 캐노피설치관련
정상을향하여 추천 0 조회 264 18.02.07 00:13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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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2.07 01:42

    첫댓글 캐노피를 설치해서 문제가 발생될지 안 될지 여부를 알아낼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해 보세요
    못하겠다고 하면 소송으로 가는 수밖에 없지요

  • 18.02.07 17:53

    캐노피 설치는 행위허가 대상이기 때문에
    관련한 절차(입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득해야 하는...)를 이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임의(입대의 의결로...)로 설치를 하게되면
    민원(관할관청)에 의거 철거를 명받을 수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해서 건축면적은 기둥과 지붕이 있는 면적을 말하는데...
    주차장 입구에 캐노피를 설치하는 것은 건축면적을 늘리는 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공사는 신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 18.02.07 18:47

    지하주차장 입구는 예외라는 것이 구청 건축과 공무원 유권해석입니다

  • 작성자 18.02.07 23:4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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