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무척매섭습니다 감기조심하세요?
저희 아파트 주차장입구가총5군데인데 그중3곳은 저층과아주가까이에 위치해있습니다.
물론 베란다기준정면에 한2.5M
이번에 주차장입구에 케노피설치관련하여 게시판에공고가붙어있어 궁금한사항이있어 글을올림니다.
케노피설치시 저층세대 조망권 및 여름철빛반사부분 및 일조권 및 환기불가로 매연및미세먼지유입등
문제가많을것같은데 공사시행전 저층세에대한 보상및협의가 전혀없는데 공사중지를하려하는데
관련법이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주택법에는 위배사항이없느지??
첫댓글 캐노피를 설치해서 문제가 발생될지 안 될지 여부를 알아낼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해 보세요
못하겠다고 하면 소송으로 가는 수밖에 없지요
캐노피 설치는 행위허가 대상이기 때문에
관련한 절차(입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득해야 하는...)를 이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임의(입대의 의결로...)로 설치를 하게되면
민원(관할관청)에 의거 철거를 명받을 수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해서 건축면적은 기둥과 지붕이 있는 면적을 말하는데...
주차장 입구에 캐노피를 설치하는 것은 건축면적을 늘리는 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공사는 신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하주차장 입구는 예외라는 것이 구청 건축과 공무원 유권해석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