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명세자빈 책봉 죽책’ 등 637점 보물 지정예고
병인양요때 약탈당했다 佛서 매입
종묘 봉안 어보-어책-교명 등 포함
조선 정조가 왕세손으로 책봉될 때 내려진 옥인(위 왼쪽)과 이를 보관하는 상자 보록(위 오른쪽), ‘정조 왕세손 책봉 교명’(가운데), ‘정조 왕세손 책봉 죽책’(아래). 국립고궁박물관 제공
왕실 문화를 보여주는 ‘조선왕조 어보(御寶)·어책(御冊)·교명(敎命)’이 보물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은 종묘 신실에 봉안돼 온 어보 318점, 어책 290첩, 교명 29축 등 총 637점을 3일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어보는 국왕이나 왕세자, 왕세제, 왕세손과 배우자가 지위에 임명되는 책봉 때나 상왕(上王) 등에게 존호(尊號·덕을 기리는 뜻으로 올리는 칭호)를 올릴 때 제작된 의례용 인장이다. 어책은 어보와 함께 내려지는 책으로 의례의 배경과 의미가 기록돼 있다. 신분과 재질에 따라 어보는 금보, 옥보, 은인으로, 어책은 옥책, 죽책, 금책으로 나뉘었다. 교명은 왕비와 왕세자, 왕세자빈 등을 책봉할 때 내리는 문서로, 주로 지위에 책임을 다할 것을 일깨우는 내용이 담겼다.
지정 예고된 유물 중 신정왕후 조씨가 1819년 효명세자빈으로 책봉될 때 제작된 ‘효명세자빈 책봉 죽책’은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에 약탈당했다가 2017년 프랑스 파리 고미술 시장에 나온 것을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매입해 국내로 들여온 것이다.
이 밖에도 서예가 오세창(1864∼1953)이 정몽주(1337∼1392) 등 1136명의 필적을 엮은 서첩 ‘근묵(槿墨)’과 1565년 제작된 불화 ‘아미타여래구존도’, 1657년 만들어진 ‘순천 동화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도 보물로 지정된다.
이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