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에서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서울시 창의행정 1호인 "지하철 하차 후 15분내 재승차 무료"의 내용은 이미 8~9년전 서윤영이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에 제안한 방법이다.
지하철 역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착각이나 실수로 게이트를 잘못 들어가거나 화장실 이용 등 단순한 역구내 이동 시 기본운임을 차감하는 것은 정당한 운임부과 방법이 아닌 것이고 승객들이 억울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다.
이러한 불합리한 시스템을 개선하고 승객들의 역구내 이동에 불편을 해결하고자 본인이
“10분 이내 동일역 승하차 태그는 무료로 처리” 방안을 최초로 생각해내었고 2016년에 특허출원을 한 바 있었다.
여기에는 "무료로 처리, 환승으로 처리, 소액의 통행료(예 100원) 부과" 등 3가지 방법을 제시한 바 있었다.
그리고 이 특허출원 내용을 코레일을 비롯하여 서울 부산 등 전국 지하철 관련기관에 우편으로 보내어 채택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었다.
그러나 당시에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모든 기관에서 채택하지 않았고 7년이 지난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여 이용자에게 큰 만족감을 주고 있다.
그런데도 7년전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에 제안한 나에게는 아무런 혜택도 없이 서울시에서 모든 공적을 취했다.
이러한 사실을 서울시에 정식으로 항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않고있다,
또한 아쉬운 점은 소액의 통행료 부과하는 대신 환승으로 처리한다는 점이다.
소액의 통행료(예100원)를 부과해야 하는 이유는
1, 방향을 잘못 들어갔거나, 게이트를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야할 경우는 일단 이용자의 오인이나 실수가 있다.
2, 게이트를 15분내 출입하는 사항에 대해서 환승처리하거나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역무자동화 시스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그 댓가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다.
3, 이용 통계를 보면 일 32000명이 이용 중인 데 100원의 통행료를 부과하면 일 320만원, 1개월 1억, 1년이면 12억의 정당한 수입 발생한다.
지하철 하차 후 15분내 재승차는 이용자의 실수나 필요에 의해서 발생하는 일인데 여기에 기본운임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운임부과에 해당하지만, 소액의 통행료 부과는 이용자들도 용인할 수준이며 운영 기관의 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요금 징수라고 할 수 있다.
관련내용; https://cafe.daum.net/modnan/rlex/13
문의;서윤영 doumja@daum.net
첫댓글 비록 특허를 냈다할지라도 이런 생각을 본인 혼자만 한 것일까요? 이런 생각은 예나 지금이나 모두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당장의 예로 저 또한 예전부터 이런 생각을 한적이 있고요. 근데 단순히 특허를 근거로 내가 먼저 생각했고 그러니 각 기관에서 나를 인정해달라라고 하는건 아닌거 같습니다.
이 방법 실행으로 서울시 공무원이 높은 포상을 받았는데 이것은 올바른 일인가요?
물질적인 보상은 차치하더라도 이 방법을 최초로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에 제안한 사람의 실명을 밝혀서 명예라도 살려주어야 정당하다고 봅니다.
@김철도 굳이 그렇게까지 인정을 받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특허는 둘째치더라도 재승차 제도 제안한 사람을 찾다보면 선생님보다 더 먼저 제안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텐데요? 그냥 내가 평소에 생각하던게 다른 누군가의 제안 혹은 시 공무원의 제안으로 진짜 실행이 됐구나 정도로 하는데 나을거 같네요..
저또한 이런 일로 특허 비? 를 생각한다는 것은 좀? 이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런 생각을 해낸 사람에게 고맙다고 표현해주면 더욱 좋겠지요.
특허에 대한 로열티 성격을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그런 비용을 이용객에게 청구한다면 그냥 그렇게 이용안하고 기존대로 비상개찰구 통해 역무원에게 용무 말하고 드나드는게 훨씬 편하죠
근데 특허등록까지 한것도 아니고 특허출원만 한걸로 끝난거면 특허를 소유한게 아니지 않나요? 그걸 제안했다는 이유로 무슨 혜택을 바라는건지 모르겠네요
기설치된 개찰 장비들이 재승차 이용객이 이용하지 않는다고 해도 다른 용도로 수익을 낼수있는 방법이 없으니
비용부과의 필요가 굳이 없는듯하구요.환승 1회 차감하는것으로 서비스 제공하는것이 오히려 바람직해 보이네요.
본인의 아이디어인데 말없이 썼다면 민원을 넣어서 보상이든 감사의 메시지던 받으면 되지 않으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