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우리나라에서는 책임능력 판단능력 즉 심신장애 판단을 전문가가 결정하는게 아니라 법관이 최종적으로 판단합니다 즉 심신상실이라 전문가가 감정을 말해도 법관이 안믿고 정상이라고 하면 끝이죠 그리고 형법상 책임능력 여부는 범죄행위 당시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말도 안되지만 정신병자라고해도 범죄행위 당시에 정상이었다가 나중에 또라이가 된다면 형벌을 받습니다 어쨌든 법정에는 세울수 있습니다 근데 형소법으로 넘어가면 공판절차 정지 사유이기도 해서 치료받을때까지는 공판이 진행되지 않고요
이른바 착한영화라는건데 이런 착한영화들은 보는 사람들이 딱히 인과관계같은걸 크게 따지지 않아요. 작품성과는 별개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면 되는거 아니냐는 기조가 깔려있는것 같아서 조금 불편하기도 하죠. 보는 대중들도 이런 영화에 뭔가 까다로운 기준을 대는건 싫어하죠. 누나같은 경우 제가 이런류의 영화를 보고 문제점을 지적하면 넌 왜이렇게 감성이 매말랐니? 라고 하는-_-;
첫댓글 우리나라에서는 책임능력 판단능력 즉 심신장애 판단을 전문가가 결정하는게 아니라 법관이 최종적으로 판단합니다 즉 심신상실이라 전문가가 감정을 말해도 법관이 안믿고 정상이라고 하면 끝이죠 그리고 형법상 책임능력 여부는 범죄행위 당시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말도 안되지만 정신병자라고해도 범죄행위 당시에 정상이었다가 나중에 또라이가 된다면 형벌을 받습니다 어쨌든 법정에는 세울수 있습니다 근데 형소법으로 넘어가면 공판절차 정지 사유이기도 해서 치료받을때까지는 공판이 진행되지 않고요
그리고 행위당시에 심신미약이었던걸로 판단할경우 필요적 감면 사유이고요 심신상실일경우는 죄는 되지 않지만 감정유치장은 발핼할수는 있습니다 즉 치료하도록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거죠
이 영화의 가장 큰 오류는 인원파악이 아닌가 싶네요..
7번방의 선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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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착한영화라는건데 이런 착한영화들은 보는 사람들이 딱히 인과관계같은걸 크게 따지지 않아요.
작품성과는 별개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면 되는거 아니냐는 기조가 깔려있는것 같아서 조금 불편하기도 하죠.
보는 대중들도 이런 영화에 뭔가 까다로운 기준을 대는건 싫어하죠.
누나같은 경우 제가 이런류의 영화를 보고 문제점을 지적하면 넌 왜이렇게 감성이 매말랐니? 라고 하는-_-;
1번가의 기적이랑 제목이 헤깔리신듯 ㅋㅋ
전 이 영화의 문제점을 제기하는게 좀 이해가 안되는데요.. 애시당초 깜빵에 애가 들어온다는 설정도 말이 안되고 스토리가 감동을 위해 적재적소에 잘 끼워맞춘 좋은영화로 봤기 때문에 현실성으로 접근하는게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 사형은 없었습니다...
97.12.23에 사형당하니 김영삼 정부 시절이죠
일단 제목의 오류
7번'방'의 기적 아닌가요...
선물이죠 ㅋㅋ
선물ㅋㅋㅋ
실제론 인정되기 어렵기도 하지만 설령 심신장애를 이유로 형이 감해진다고해도 대개의 경우 민사적으로 해결가능합니다.(감독자들이라도 손해배상책임을 지죠)피해회복에는 이게 더 효과적이구여.
7번방의 선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