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은 금융거래에 있어서 고객의 금융거래정보가 외부에 유출하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와 책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금융거래가 자금세탁 등 범죄에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관계기관에 보고할 의무도 함께 가지고 있는데 또한 금융기관에서 판매하고 있는 금융상품 중 금융투자상품은 그 내용과 구조가 매우 복잡하고 어려워서 금융기관의 직원들도 충분히 이해하기가 어렵고 원금손실의 위험도 내포하고 있어 충분한 사전 내용설명과 고객의 성향 등에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도록 관련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데 컴플라이언스 편에서는 자금세탁방지의무, 투자권유 프로세서 및 고객 보호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법률내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게 된다고 한다. 자금세탁방지의무에 대한 기본내용을 이해하고 설명하며, 투자권유 프로세서의 기본내용을 이해하고 설명하며 고객보호 컴플라이언스의 기본내용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자금세탁은 범죄행위로부터 얻은 불법재산을 합법재산으로 위장 변환하는 과정을 의미하는데 자금세탁은 1988년 UN이 제정한 마약 및 항정신성 물질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협약에서 최초로 정의되었고 법률적으로는 자금세탁행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는데 1.범죄수익 등의 취득 , 처분 또는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인데 이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3조 1항과 1호에서 2호에 나와 있고 2항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는 행위인 동 법률 3조 1항 3호 그리고 마약류범죄의 발견 또는 불법수익 등의 출처에 관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불법수익 등의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불법수익 등의 성질 소재, 출처 또는 귀속관계를 은닉 또는 가장하는 행위로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7조 1항에 나와 있고 조세범죄인 조세포탈, 관세포탈 등을 목적으로 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인 특정금융거래보고법 2조 4호에 나와 있다고 한다.